[최근의 상황]
2021년 9월 26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광형제 여러분, 추석명절 뜻깊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9월 마지막 일요 정기법회에도 불광형제 80여분이 대면법회에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불광법회 회칙 등의 무효를 주장하는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 지난 17일 금요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불광사, 회주 지정스님 및 주지 진효스님이 원고가 되어 불광사·불광법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불광법회 회칙” 및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고 합니다)”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혜담스님께서는 불광법회의 역사, 성격, 불광사와의 관계, 조계종단 및 대각회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증인석에서 수고해주신 혜담스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재정운용과 감사제도, 인사문제 등에 재가자들이 관여하는 것은 주지스님 등의 종무관장권한 등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광사의 재정운영이 잘되는지 여부는 불광형제들의 신행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무원 채용 및 관리에 불광형제들이 참여하여야 오늘 법회 시작할 때 보는 바와 같은 종무원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을 통하여 제2의 지홍스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거나 제정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회주스님과 주지스님께서 지홍스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더구나 회주스님과 주지스님은 2019년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의 개정을 위해 재가자들과 함께 13회의 회의를 하였고 마지막에는 회주스님과 회장단이 공동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6월 16일 개정안은 명등회의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 다음 재판은 12월 17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맺음말
-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외부활동은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코로나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하십시다. 이제 추분을 지나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광형제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다지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