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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총회(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총회장 정동균 목사, 이태근 목사)는 지난 11월 3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69차 제1회 임시총회’를 갖고, 지역총연합회 관련 헌법 개정을 통과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총연합회는 기하성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기하성 교역자연금공제회 해산을 결의했다. 또한 헌법 개정의 건으로 지역총연합회의 관련 법안을 다루었다. 주요 요지를 살펴보면, 지역총연합회는 지역총연합회 산하 모든 각 지역 교회와 기관의 회중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전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직했다.
이에 △경기남, 강원지역총연합회 △경기북, 인천지역총연합회 △무지역지역총연합회(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 특수지방회) △서울지역총연합회(서울특별시 전 지역) △여의도지역총연합회(여의도지방회로 구성) △영남지역총연합회 △전국지역총연합회(각 지역총연합회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회) △충청지역총연합회 △호남, 제주지역총연합회 △해외지역총연합회(세계 모든 해외지방회 및 해외 선교사)이다.
정기 지역총연합회는 매년 4월 첫째 주 월요일에 소집하며, 직무로는 △소속 지방회, 소속 교회,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괄하고 △지방회 및 각 단체에서 합법적으로 상신된 헌의, 청원, 상소, 소원, 위탁, 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 심의하여 총회 임원에 보고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각 지방회의 회의록을 검사할 수 있고 △결산 보고와 예산 심의를 한다. 이와 함께 △직원을 선출해 지역총연합회 본부를 조직하고 사무를 집행하고, 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관심을 모은 임원과 관련, △총연합회장은 지역총연합회를 대표하며 지역총연합회의 의장이 된다. 자격은 무흠 25년 이상 된 자로서 조직교회의 담임목사여야 한다. 단 여의도지역총연합회와 해외지역총연합회의 모든 임원은 예외로 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총무는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자격은 무흠이 20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지역총연합회 임원 선출과 관련, △지역총연합회장은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지역총연합회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인준한다. 나머지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는 지역총연합회장이 추천하여 지역총연합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인준한다. 피 선거권은 만 74세까지로 한다.
각 지역총연합회 상위 기관인 총회는 모든 대외업무, 교계연합활동, 기독교문화사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교단을 대표하며,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토의 및 총괄한다. 특히 소속 지역총회를 감독하며, 지역총회의 모든 결정사항을 추인하되 문제가 있을 시 시정조치하며, 각 지방회의 회의록을 검사할 수 있다.
총회 임원과 관련, △대표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자격은 무흠이 25년 이상 된 자로 조직교회의 담임목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총회장은 대표총회장을 보좌하며 대표총회장 유고시에는 대표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총회장은 국제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제2총회장은 국내 및 대내업무를 담당한다. 인원은 목사 대표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무는 총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4년 담임으로 한다.
지역총연합회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회 상임운영위원회는 총회 폐회 기간 중 총회 결의사항 실행과 사업 진행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 중요사항을 처리하는 조직이다. 조직 구성은 대표총회장, 제1, 제2 총회장, 총회 임원(부총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과 각 지역총연합회장, 재단법인 이사장, 각 법인 이사장으로 조직하며 의장은 대표총회장이 된다.
직무 중 중요한 것은 지역총연합회에서 상신한 교회 가입, 개교회의 설립, 분립, 통합을 인준하고, 지역총연합회 임원이 해 교단 행위나, 교단을 분립하거나 탈퇴하려고 할 때 해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지역총연합회 관련 법 포함 헌법 개정의 건은 2021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 이후 개정 및 보완을 하는 것으로 수정 건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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