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세무사입니다..^^
아..귀찮은건 없는데..
다만 제 답변이 조금 늦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이해해 주신다면...
질문은 언제든 괜찮습니다..^^
강의시이 이론교육책..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실무 p.390를 보시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과
조특법 제86조의 2의 저축불입액은
두 지출금액을 합쳐서 연 3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이란..
요즘 한참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 퇴직연금에서
회사부담금 말고 근로자분들이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1. 1. 1 이후에 은행등에서 가입한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는 소득법상 공제이고
연금저축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입니다..
더존프로그램상 2군데에서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같은 화면이므로
2군데 중 어느곳에서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가끔 글로써 이해가 부족하실 때는..
언제든..
알려드린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