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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계종 종법에 나타난 징계제도와 율장의 비교 고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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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율장과 조계종 종법상에 나타난 징계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율장과 조계종의 종법은 그 탄생 배경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불교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조계종단이 『사분율』에 의거해 수계를 하고 득도식을 한다는 점에서 율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종법이 율장의 상위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율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종법상의 징계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율장의 정신에 의거해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다. 이제 불교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직면해 있다. 과거 중국에서 발달한 불교가 한국불교의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적인 사고의 흔적이 매우 강하게 한국불교의 전통 속에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선종의 발달은 인도적인 계율을 중국화시켜, 인도와 다른 형태의 계율을 탄생시켰다. 백장청규를 비롯한 선원의 규율이 대표적이다. 이 시점에서 본다면 인도에서 성립한 율장의 정신이 형해화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율장의 내용이 현대사회의 문화적 정서와 융합하기 힘든 점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천오백년 이전에 성립된 율장의 조항 하나하나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율장이 제정된 배경과 율장에 담긴 정신을 되새겨 이 시대에 알맞은 종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조계종의 종법은 해방 이후 혼란기를 통해 수립된 것이며, 더하여 서구적 가치 내지 개념의 법정신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교적 가치를 온전하게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율장에 나오는 계율을 이 시점에서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속에는 현대사회에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정신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수행자 집단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생명의 평화와 사랑의 완성이라는 구체적인 윤리의식을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율장의 정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불교계의 앞날을 밝혀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 몇 가지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조계종의 종법에 율장의 정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본다. 혹여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모색하므로써 보다 불교적인 종법과 징계제도를 수립하고, 수행자들의 청정한 가풍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 율장에 나타난 징계
3. 조계종 종법에 나타난 징계와 율장의 비교 1). 조계종의 징계제도와 내용 조계종 종헌종법의 승려법 제8장 징계 제45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 일곱 가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멸빈, 제적, 법계 강급, 공권정지, 면직, 변상, 문서견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의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계종의 징계제도와 율장의 비교
4. 율장에 비교해 본 조계종법상 징계제도의 문제점 1) 징계제도의 문제점 이상에서 율장과 조계종법상의 징계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율장과 조계종의 종법에 나타난 징계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조계종은 『사분율』에 의거해 구족계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며, 그 정신만을 지키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시대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은 새로운 계율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며, 부처님 역시 소소한 계율은 버려도 좋다는 말씀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이나 제도를 만드는 경우, 그것이 불교의 근본정신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조계종의 종법에 나타난 징계제도를 율장과 비교해 살펴보았지만 대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또한 율장에서는 중벌에 해당하는 내용이 종법상의 징계제도에서는 가벼운 사안으로 처리된 것도 있다. 그러한 경우 율장이 제정된 의미를 되새겨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대한 처벌 규정인 멸빈이나 제적, 내지 5년 이상의 공권정지 같은 경우는 불교의 정신과 합치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의 징계제도는 율장 정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상의 도표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라이, 승잔, 니살기바일제, 바일제 등 다양한 율장의 항목이 두서없이 혼용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절차와 소유에 대한 문제, 승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식이나 절차 등에 관한 조항들이 첨가되어 있다. 멸빈과 소유에 관한 문제는 율장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역시 심각하게 재고해야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조계종의 징계제도는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율장의 정신과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그런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율장의 기본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생각해 본다면 그 역시 생각할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로 정리해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멸빈에 대한 문제점인데, 율장의 정신과 너무 어긋나 있다. 승려법 46조에는 멸빈에 해당하는 8개 조항이 있다. 그 중에서 제1항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조문은 명확성이 떨어진다. 율장에서처럼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자”로 명시하고, “피를 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은 승잔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임의로 해석해 법적용을 할 여지도 충분하다. 두 번째 제2항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는 에서 “반불교적”이란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란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도당을 형성해 승단을 문란케 하는 것은 승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회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出罪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 전개된 종단의 혼란과 종권 다툼 속에서 중벌 조항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외면하는 어리석움을 범해선 안된다고 본다. 승잔죄가 일종의 자격 정지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라면 이 항목은 오히려 참회와 자격정지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율장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리고 “반불교적”이란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제4항은 승잔죄와 30니살기바일제의 해당 조항 중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계율과 관계가 있다. 제5항은 승잔죄에 해당된다. 제6항은 바라이학회에 처해 있는 비구에 해당되며, 제7항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조항으로서 현대에 발생한 조항이라 말할 수 있다. 멸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고찰했지만 8개 항목 중에서 율장과 비교해서 그 성격을 올바르게 밝히고 있는 것은 ‘불명확 하게 되어 있지만 제1항과 제3항뿐’이고 나머지는 승잔죄나 기타 더 가벼운 계율에 해당되는 조항들이다. 그런데도 종법에서는 중징계로 분류되어 있다. 율장의 정신에 따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율장에서 바라이죄에 대한 징벌로서 등장하는 不共住(asaṃvāsa)라는 개념은 멸빈(滅擯, nāsana)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일반학계에서는 이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해 왔지만, 이자랑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불공주와 멸빈은 그 원어도 다르며, 불공주의 대상이 4바라이죄 전부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멸빈은 비구의 경우, 음욕법을 저지르고 난 후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 이를 숨기려 하거나, 음욕법을 저질러 바라이학회라는 특수한 신분에 놓여있으면서 재차 음욕법을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되는 등, 적용되는 대상도 다르다. 둘째 율장의 용례에 의거하면 불공주는 승가의 구성원들과 함께 포살 등의 모든 갈마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멸빈은 완전한 추방의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여기서는 기존의 학설에 따라 4바라이의 불공주와 멸빈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율장에서 멸빈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遮法이다. 차법이란 비구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조건을 가리키는데, 정식으로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비구가 모인 자리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하며, 구족계를 받을 때 20종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면 멸빈으로 규정한다. 결격사유는 율장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빠리율은 11종, 『사분율』은 13종을 열거하고 있다. 둘째는 십분구족 사미이다. 즉 열 가지 사항을 위반한 사미는 멸빈한다는 내용이다. 열 가지는 살생, 투도, 비범행, 망어, 음주, 불법승에 대한 비방, 사견을 지님, 비구니를 범한 경우 등이다. 셋째는 근거없이 비방하는 경우이다. 이 조항은 원래 승잔죄 제8조에 해당되지만 비구니가 비구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모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는 바라이 음욕법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4바라이를 저지른 식차마니, 사미, 사미니가 해당되며, 다음으로는 비구가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르고 난 뒤 참회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바라이 음욕죄를 짓고 바라이학회의 입장에 있으면서 다시 음욕죄를 짓는 경우 해당된다. 음욕죄를 저질렀어도 범계 이후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한 범계자가 원한다면 바라이학회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승단에 머무를 수 있다. 둘째 징계의 경중이 불교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어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즉 승려법 제47조인 “공권정지 5년 이상 내지 제적”도 승잔죄나 기타 30니살기바일제 내지 90바일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어떤 조항은 중복된 느낌도 있으므로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승려법 제50조 범계강금의 제2항과 제3항은 멸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너무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 승단의 질서와 화합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된 조항들인데 계율제정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셋째 위의 도표에서 기타로 분류해 도시한 내용은 직권제적과 관련된 조항들인데 율장에서 중시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은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보인다. 율장의 정신을 그대로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징계의 과정이나 절차는 율장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7멸쟁법 중에서 현전비니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여기에서도 징계 당사자의 출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하는 것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법에 위반되었거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는 율장의 해석은 승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가르침이란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고 본다. 넷째 호계원의 호계위원을 구성하는 문제이다. 율장에 의하면 승장죄를 범하고 出罪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구들의 갈마를 받고 청정비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응용하는 것이다. 즉 율장에 정통한 비구를 중심으로 하되, 조계종 호계원의 초재심 호계위원의 정족수를 최소한 2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결정 방법도 율장의 정신에 따라 다수결(多人語)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7멸쟁법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머지는 소소한 내용들이므로 도표의 설명으로 그치고자 한다. 2) 징계는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율장에 의하면 계율은 열 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즉 『사분율』에 의하면 계율을 제정하게 된 열 가지 이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攝取於僧 (승가를 섭수하기 위해) ② 令僧歡喜 (승가를 기쁘게 함, 혹은 승가의 품위 유지를 위해) ③ 令僧安樂 (승가의 안락한 집단생활을 위해) ④ 令未信者信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재가자를 믿게 하기 위해) ⑤ 已信者令增長 (이미 신심을 지니고 있는 재가자의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⑥ 難調者令調順 (다스리기 어려운 악인을 조복시키기 위해) ⑦ 慙愧者得安樂 (범계했더라도 참회한 사람이 안락함을 얻게 하기 위해) ⑧ 斷現在有漏 (현재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해) ⑨ 斷未來有漏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해) ⑩ 正法得久住 (정법이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해) 이상의 열 가지 이익 중에서도 ① ~ ③은 출가자들이 같은 규칙을 지키며 일상생활과 수행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단결심이 발생하며, 승가의 발전과 안락한 집단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④ ~ ⑦은 악인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계율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승가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나아가 출가자들이 계율을 잘 지키는 생활을 보여주므로써 승가에 대한 세간의 믿음이 생기게 하고, 이미 믿는 자들의 믿음이 증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번뇌를 다스리고 욕망을 미연에 방지하며, 그에 따라 정법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율을 제정하게 된 열 가지 이익은 그 근간이 계정혜 3학이다. 특히 계율은 건물을 지울 때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선정과 지혜의 개발과 활용이며, 이것은 수행의 완성과 중생제도이다. 즉 자비와 지혜를 두 수레바퀴로 삼아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불교의 기본 정신이 들어 있다. 그런데 십구의로 표현되는 계율제정의 열 가지 이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본이 자율성, 화합과 포용성, 수행과 평화의 건립이란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십구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대상황이 과거와 달라져서 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십구의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불교의 정신을 저해하는 조항이나 법 적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수행자 집단의 영원성을 유지하는 일이 되리라 본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조계종의 종법에 나타나는 징계제도의 근본적인 보완과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출가자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멸빈에 속하는 조항은 율장의 정신에 따라 필요한 항목 이외에는 자격정지나 제적 사항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종권 다툼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들은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불교의 정신에 합치되는 일일 것이다. 다만 율장의 정신이 참회와 용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발휘하고, 수행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에 입각한 참회와 용서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불교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징계방법이나 절차를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자격정지나 제적 등의 징계를 받고도 환속할 의지가 없으며, 참회를 통해 대중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출가자를 위해 참회원과 같은 특수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라 본다. 지금 조계종의 징계 중에서 가벼운 사안을 제외한 멸빈이나 제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不共住의 율장 정신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종법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심에 관한 절차 역시 율장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럴수록 근본정신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전체 구성원의 노력 속에서 승단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멸빈의 대상 중에서 遮法에 나와 있듯이 인천의 스승이 될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출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승단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했으므로 율장의 정신에 따라 멸빈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청정승가를 건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선원청규에서도 건전한 승가를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구가 있다. 즉 “다만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따르며, 함께 출가의 일을 처리하는 줄 알아라. 바라는 바는 사자굴 속에서는 모두가 사자가 되고, 전단향 나무 아래서는 순수하게 전단향목이 되는 것이니, 이후 5백년 뒤에 다시 영산의 법회를 볼 수 있게 하라. 그렇다면 법문의 興廢는 僧徒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僧은 敬田이니 마땅히 존중받아야만 한다. 승이 重하면 법이 중하고 승이 輕하면 법이 경한 것이다. 안으로 보호하면 엄숙하고, 바깥으로 보호하면 반드시 삼가야만 한다. ... 만약 제한된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 무궁한 복을 지니리라. 僧門이 화합하고 상하가 마음을 합치며,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번갈아가며 서로 덮고 가려준다. 집 안에 醜惡함이 있더라도 밖으로 들리게 하지 마라. 일에 상처가 없으면 필경에는 마침내는 사람들의 존경이 사라지리라. 마치 사자의 몸 속에 있는 이가 스스로 사자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아서 외도와 天魔가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도풍이 타락하지 않고 불일이 항상 밝기를 원한다면 祖域의 광휘가 왕성하게 하고, 皇朝의 성스러운 교화를 도와야 한다. 원컨대 이 글로써 龜鏡을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근본은 승가의 화합과 불법의 흥륭에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차차석/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