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자 1인이상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주들의 신고기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12일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따르면 지역의 부과세등록 사업장은
2만5천700여곳으로 이가운데 56%인 1만4천500여곳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지만 대부분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아 공단직원들이 일일
이 사업장을 방문,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종업원이 적고 영세한 요식업과 유흥주점이 많아
이들 사업자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과 보험료부담 때문에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며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가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험적용 여부를 가려야하고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장은 휴.폐업
도 잦아 보험적용이 쉽지않은형편이다.
올해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역의 사업자등록자 1만4천
200여곳 가운데 7천400여곳을 조사해 이중 3천여곳을 보험에 적용
시켰으나 6천800여곳은 아직현장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매년 새로 보험에 적용되거나 소멸되는 사업장이 6,7천여곳씩
돼 사업주가자진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및 인력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관계자는 "유흥주점과 요식업주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덜느끼는데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것 같다"
며 "산재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적은 부담으로 큰 혜택을 받고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기 때문에자진신고를 바란다"고 말했
다.
세계일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