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며,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
2) 수급인이 상기규정을 위반하여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의 건설업등록 행정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규정, 설계내용 및 도급·하도급계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주석 : 일괄하도급금지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수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관청이 영업정지등으로 규제를 하나 그 여부는 설계서, 하도급내용 등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그내용을 잘아는 자(발주자, 감리자, 기타 건설업의 통상의 하도급내용 실무관행을 잘아는자)의 의견을 들어 등록관청이 사실판단할 일이지
건교부에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거 판단할 내용이 아님 기타내용 계획관리조정의 의미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적절한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전체 공사의 공정·품질관리 확보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전반에 대해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것일 것이나 정확한 판단은 관례 및 판결등으로 구체화 될 것임
주요부분의 대부분 : 시행령 제31조1호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따라서 주요공정과 부대공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요공정중 1개라도 직영하면 일괄하도급의 성립여지는 적다고 보임
일괄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받은 공사중 대부분을 넘기는 것이므로 넘긴자만 처벌받는 것이며,다만 넘기더라도 전문건설업자 2명이상에게 분리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예외임
예컨대 하수급자가(전문3,일반업자1)-불법, (전문2,일반ㅇ)-적법 수급인이 받은 범위내에서 하도급 하는 것이므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도 받은 전체공사(년차별 계약기준이 아니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