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보복운전에 따른
제반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인데요. 우리국민들 특유에 급한 성격이
더해져서 더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복운전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로드레이지로부터 생긴 말입니다. 로드레이지(road rage)는 도로 위의 분노라는 뜻으로,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1984년 미국 일간지 LA타임스에 처음 사용된 용어로 1987년~1988년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에서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정착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폭행동(급가속, 급정지, 욕설, 의도적 진로방해 등)을 일컬어 로드레이지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로드레이지에 대한 명명을 아는 사람은 17.9%이지만, 도로 위 난폭운전을 본 사람은 72.6%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드레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질문2
그럼, 이런 로드레이지는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로드레이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분노조절 장애를 들고 있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로드레이지를 일으키는 사람의 65%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실제 조사결과에 의해서 볼 때도 대부분 보복운전자들은 현재 약 30, 40대 운전자들이라고 합니다. 가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고 대부분 끼어드는 사람들은 약 40대 운전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쌓아 둔 분노나 스트레스가 운전을 통해서 한 순간 분출되는 것입니다. 로드레이지가 무서운 이유는, 타인에게 사고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들을 자극하여 또 다른 로드레이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질문3
또 따른 로드레이지 즉, 다른 운전자의 이런 운전 행태를
트집 잡아서 보복 차원으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유발하는 ‘보복운전’이 더욱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복운전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도로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운전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할 만큼 보복운전이 만연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명 중 7명의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다른 운전자들의 싸움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질문4
이런 보복운전은 어디까지를 보복운전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 기준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대법원은 과거에 비해 보복운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난폭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으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보복운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관련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보복운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앞차를 막거나 앞차를 추월한 후 급하게 막아서는 행위, 가해자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로 붙게되는 행위, 지그재그로 운전해서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이 3가지 행위가 보복행위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5
운전을 하다보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도로 사정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운전을 해야 안전이 보장되는데요.
여기서 왜 우리는 보복운전을 당할까요?
(운전을 하시다 보면 정말 성질 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걸그룹 수지도 운전대만 잡으면 욕하고, 착한 아이유도 욕을 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일반도로에선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방향지시 등을 일반도로에서 150미터 고속도로에선 최소 300미터 이상부터 킨 상태에서 차선변경이나 진출부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뒤차가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깜빡이도 안키고 막들어 오는차, 무리하게 한번에 두 개 차선을 넘나드는 차, 이유없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ㅐ는 차 등으로 운전대 잡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래서야 욕 안나오고 운전하는게 더 신기하죠. 따라서 운전하는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지 않아야 하겠고, 급정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차로 50미터 전에서부터 속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40키로 이하의 저속운전을 피해야 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정속으로 갈려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바깥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마트나 백화점에 주차하실때에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 후 주차를 하는 여유를 잦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6
그럼, 이런 보복운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초보운전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라고요.
로드레이지 회피 10계명이라는 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1. 보복운전 하지 않기.
2. 화가 난 운전자와는 눈을 마주치치 않기.
3. 분노한 운전자는 그냥 철저하게 무시하기.
4. 상대 운전자에게 공손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기.
5. 분노 상황 시 1부터 10까지 세기.
6. 직접 대응하지 말고 차량번호를 적어 경찰에게 신고하기.
7.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기.
8. 다른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바꾸려하지 않기. (자신의 운전습관도 못 고칩니다.)
9. 영원히 도착 못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살아서 도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인지하기.
10. 경적이나 상향등을 항의의 표시로 사용하지 않기.)
질문7
운전을 하다가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 실수는
그때그때 사과해야 하죠?
(내가 운전을 잘못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뒤차에 미안 하다는 신호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급하게 끼어든 차량이 있다고 하죠. 뒤차 입장에서는 입에서 혼잣말로 욕이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앞차가 비상등을 2번 - 3번 정도 깜빡 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욕이 나올라고 하다가도 그놈 싸가지는 있군하고 피식 웃고 넘기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미안함을 표시했는데요 불구하고 보복성 운전으로 앞 차량을 추격하듯 따라가 보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8
이런 보복운전의 사례와 처벌에 대해 알아 보죠.
(지난해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법원은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을 흉기(凶器)를 동원한 협박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나 옆 차로 택시가 속도를 줄여주지 않자 뒤 쫓아가 택시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보복 운전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했습니다. 또한 급정거로 보복운전에 나선 운전자에게 대법원은 징역3년 6월의 실형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경적을 울렸다고 중앙선 쪽으로 차를 밀어붙이거나, 3km가 넘는 거리를 지그재그로 차를 몰아 뒤차를 가로막은 운전자들은 사고는 안 났지만 모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도로 한복판에 택시기사가 차를 멈춰 세워 접촉사고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법원은 택시 기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앞에 장애물이 없는데도 급정거한 것은 뒤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법원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 운전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갈수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질문9
구체적인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죠.
(미국의 경찰은 난폭운전에 대해 ‘준(準)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를 망가트렸다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등의 죄에 해당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차량을 망가트린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욕을 하며 협박을 했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차량을 갑자기 도로에 세우는 등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면 형법 제186조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제188조에서 “교통방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교통방해치상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교통방해치상죄)고 규정하여 교통방해치상죄와 교통방해치사죄에 대해 교통방해죄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교통방해치사죄는 살인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에서 사형만 빠졌을 뿐 그 법정형이 살인죄에 근접하는 중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1항) 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85조)입니다.)
질문10
상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죠?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고,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해죄의 법정형보다 가중되어 있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치사, 치상의 결과를 입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구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