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일까. 이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사장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사후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전적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음에도 실증특례나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벌써 시행된지 1년 이상 지났는데, 그동안 ICT산업, 금융산업에서의 혁신, 산업간 융합을 허용하며 현재까지 다양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유숙박이나 모바일 전자고지,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라떼아트와 3D프린터간의 융합, 유심칩에 공인인증서를 탑재한 알뜰폰 출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빛을 보고 있다. 그동안 연간 200건 이상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본다면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룩해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전국 각 지역은 개별 특구로 지정되며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2022년까지 다양한 기대효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위ㆍ변조없는 신뢰 도시 조성을 목표로 현재 특례사업을 허용하고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몇해전부터 떠오르는 주제인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와 연결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고자 한다.

다음 자료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특례와 승인과제에 대해 설명한 표이다.
대체로 부동산 유동화와 수익 증권거래 플랫폼과 함께 블록체인과 토큰화 기술 도입과 관련된 기술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핵심기술로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통 자산의 토큰화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유통되며 활용범위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말한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 테스트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사업이 순기능이 크고 역기능이 작다고 판단될 시 법령개정을 통해 합법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선허용ㆍ후규제의 방식으로 혁신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 돕는게 가장 큰 도입 목적이다. 특히나 디지털 신기술이 전체의 약 60%이상인 것을 보면 점차 4차 산업혁명기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국가화에 한발짝 다가서는 ‘센세이션’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속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인 기술이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앞서 계속해서 블록체인의 발전에 대한 방향의 내용이 왜 갑자기 시기상조라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기사를 읽으며 시기상조라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당장은 혁신 기술이 현실에 도입하기 어렵지 않을까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같이 떠오른 개념이자 기술인데 당시 기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불과하였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2019년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결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규제 샌드박스'는 기본 2년간의 특례를 둔다는 정책이 아쉬운 점이라는 것이다. 물론, 필요에 의해 2년의 연장 기간을 받아 4년 정도 실증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4년의 검증기간동안에도 기술이 빛을 발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어떤 시각에서 볼 경우 아쉬운 점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4년 안에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효과를 볼 것인가는 미지수이기에 더욱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이러한 혁신 금융 서비스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판단할지라도 바로 입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또한 없는 것이 위험요소이다. 물론, 이는 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업계 종사자들이 적극 공조하고 결론을 이어낸다면 법안 제정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실증테스트 이후의 문제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를 통해 당장 기대감이 클지라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 소비자들의 needs와 wants를 적절히 보완해 가며, 현실적 어려움 해소를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결론적으로 해당 기술관련 법제화까지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서두르는 것 없이 단계별 검증을 이뤄낸다면 더더욱 성공적인 기술의 도입이 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적 발전을 통해 해당 기술('퍼블릭 블록체인')과 관련한 사업에서 성공적 사례를 가진 국가로 경제적/외교적 실익도 또한 가져올 것으로 본다.
관련뉴스 (한경 BUSINESS 2020. 5. 5. '규제 샌드박스'에서 찾는 블록체인의 성장 가능성 [비트코인 A to Z])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0&aid=0000053558
첫댓글 중간시험 평가 4
흥미로운 내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