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정학ㆍ형사정책 통합예상문제집 정오표를 올려드립니다.
수정하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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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정학ㆍ형사정책 통합예상문제집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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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 25번 문제 ②번 지문 1째줄 수정(노등 → 노동)
~~ 수용하여 노등을 통하
→
~~ 수용하여 노동을 통하
113p 169번 해설 ④ 아래 박스 삭제!
286p 001번 문제 ③번 지문 2째줄 수정
~~ 중요성은 표현한 ~~
→
~~ 중요성을 표현한 ~~
295p 016번 정답 및 해설 삭제!(→ 뒷 페이지의 내용과 중복)
342p 100번 문제 ③번 지문 2째줄 수정
~~ 활용되지 어렵다.
→
~~ 활용되기 어렵다.
420p 228번 문제 ④번 지문 1째줄 수정
~~ 법원이 공고기각의 ~~
→
~~ 법원이 공소기각의 ~~
473p 390번 해설 박스 안의 내용을 아래의 것으로 교체(→ 괄호 추가, 수정)
→
*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법 제32조 제1항)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개월 +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2.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2년 + 1년 이내 연장 가능)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 +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6개월 +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2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