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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결정 2004년12월16일
주심: 김경일 재판관. 주문: 1. 한정위헌 (7:2) 2.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밴형화물자동차(‘콜밴’) 운송업자들이다. 1998. 2.경부터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영업이 ‘등록제’ 하에 허용되었다. 그런데 콜밴이 화물을 동반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하거나, 경미한 소지품만 지닌 승객들을 운송하는 사례로 인하여 택시업계와 마찰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입법자는 점차 콜밴의 영업을 규제하여 왔는데, 2001. 11. 30.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후단 제2호는 추후 등록신청시부터 콜밴의 구조를 정원 3인으로 제한하고(이를 ‘정원제한조항’이라 한다), 2003. 2. 27.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는 콜밴이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화물은 승객(화주) 1인당, 중량이 4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80,000㎤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였다(이를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들이 자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된 2001. 11. 30. 전에 등록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업자들에게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1)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
(2) 2001. 11. 30. 전에 등록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업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되기 전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업을 등록한 청구인들은, 당시 화물자동차 영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그 전에 승차정원을 3인으로 한정하던 규정과 화물자동차의 바닥면적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를 등록하여 승객과 화물을동시에 운송할 수 있었고, 그 경우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동 운송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 청구인들이 종전 법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는 정당한 것으로서 보호될만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정원제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동 청구인들의 6인승 콜밴에 대한 종전 의 법적 신뢰는 상당히 침해되며, 이에 더 나아가 ‘화물제한조항’은 승객 1인당 화물중량 40kg이상이거나 화물 부피 80,000㎤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므로, 이러한 규제에 의하면 동 청구인들의 콜밴 영업은 애초 등록시 존재하던 영업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러한 제한이 동 청구인들이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등록할 당시 존재하였다면, 과연 동 청구인들이 동 업종에 종사하게 되었을 지가 의심될 정도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법적 신뢰를 심각하게, 예상치 못 한 방법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3)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들은 택시업계와 콜밴업계 사이의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 그러한 운송질서의 유지는 결과적으로 택시업계의 종전 영업범위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 국민의 운송시설 이용에 새롭게 편의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중대한 공익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신뢰의 침해와 입법목적의 비교형량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공익과 동 청구인들의 종전 법에 대한 신뢰의 침해 정도 및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동 청구인들에게 초래되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은 정원제한 조항 제정 전에 등록한 청구인들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한정위헌). 또 이는 기본권을 위헌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2001. 11. 30. 이후 등록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업자들의 경우
이들은 밴형화물자동차의 정원을 3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알고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점차 밴형화물자동차운송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고, 여객운송업과 화물운송업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제상 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운송이 위주가 되는 점,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영업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영업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원제한조항이나 화물제한조항이 입법정책에 대한 입법재량을 벗어나 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적용대상
(1) 심판대상조항들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나, 그 위헌성은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된2001. 11. 30. 전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를 등록한 자에게 한정된다. 따라서 2001. 11. 30. 이후에 등록한 자에게는 한정위헌결정이 적용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적용된다. 또 동 일자 이후에 밴형화물 자동차운송업을 양수한 자들도,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정위헌결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들이 정원제한조항을 둔 법시행규칙의 부칙 제2항(정원제한 조항이 동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된다고 함) 의 해석상 종전의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한편, 2001. 11. 30. 전에 등록한 자라도 그 후에 등록을 변경한 경우 정원제한조항의 적용을 받을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그러한 청구인들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이후 밴형화물자동차의 증차나 교체를 한 경우에는 신규 차량분에 대해서까지 한정위헌결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그동안 법규위반으로 승차정원을 3인으로 개조하라는 구조개선명령을 받았던 경우, 그러한 구조개선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동 구조개선명령의 효력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및 제도적 보완 문제
(1) 이 결정은 국민이 종전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법자는 법개정 시 국민들의 구법에 대한 신뢰를 가능한 한 보호하여야한다는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2) 이 결정은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된 2001. 11. 30. 전에 등록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업자에 대하여 정원제한조항이나 화물제한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그들의 합리적인 법적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이없고, 달리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결과, 현재 운영되는 밴형화물자동차가 6인승과 3인승으로 구분되며 (다만, 이러한 구분은 이 결정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승객이 화물을 동반할 때 화물의 용량? 부피의 제한에 있어서 언제 밴형화물운송업자가 등록하였는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법집행상의 곤란 및 승객이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혼동을 가져올 수있으나,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이 구현되기 위해서 초래되는 것이므로, 차량외부의 식별방식 등의 개선에 따라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또한 이 결정으로 ‘화물제한조항’이 2001. 11. 30. 전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이들이 승객과 동반하여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송약관으로 정하게 하거나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간의 영업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영업범위가 택시운송사업의 영업범위와 중복 되었기 때문이다.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영업이 등록제였던 것에 비하여 택시운송사업은 면허제인 바, 동 면허제는 일반택시의 경우 일정한 차량수(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50대 이상), 보유차고면적(일반택시 대당면적 13㎡-15㎡), 사무실 등 운송부대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일정한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이 구비되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면허가 부여되고,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후에도 관할 당국으로부터 각종 감독과 통제를 받으며, 법령 위반시 각종의 엄격한 행정벌을 받게 되는 점에서,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사후적 통제만 받게 되는 밴형화물자동차 등록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조항들이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정원을 제한하고, 승객이 동승할 경우 화물을 제한한 것은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업계의 종전 영업범위를 법이 보호해주고자 한 것이고, 이로써 택시업계와 콜밴업계의 영업범위를 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택시운송업의 면허제를 포함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전반적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긴요한 공익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고, 승객의 운송은 부수적이다.
밴형화물자동차가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인 점에서, 반면에 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엄격한 면허에 의한 여객자동차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한이 없었던 구법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높은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그 전에도 정원제한과 화물실 바닥면적에 관한 규제가 있었고, 그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택시영업과의 관계에서 추후 유사한 규제가 부과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있더라도 밴형화물자동차는 승객을 2인까지 운송할 수 있고, 화물제한 조항이 정한 기준의 화물을 승객과 같이 운송할 수 있다. 그리고 화물만을 운송하는 경우 특별한 제한도 없다. 그렇다면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영업범위가 종전보다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화물자동차의 본질적 영업범위를 박탈하는 정도는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과중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의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은 그 보호가치가 중대하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그 신뢰침해의 방법이 과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종전부터 면허제로 운영되어 온 택시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밴형화물자동차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양자를 비교형량 할 때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서 보호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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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건교부 공무원으로 인하여 우리택시는 면허업 이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김영일 판사님, 송인준 판사님께서 현명하신 판결과 법해석을 하셨네요.
나머지 분들은 法理에만 충실? 현실 무시. 전국택시 노동자 30만명, 콜밴 업자 수천명!
그동안의 조합원님들의 관심때문에 요즈음은 야간에 택시영업을 꾀하는 콜밴이 거의 사라진 듯 합니다.
시내(번화가)를 가지 않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갈 적마다 눈에 번번히....그럴 때마다, 밀려드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사하는 업과 조합은 어데로 가고 있는가?"
문제는 우리밥그릇을 지키지 못하는 조합이 문제이고요 이렇게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판결이 끝난 문제를 조합에서는 애써 외면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네유 이런문제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면 이사장자리는 따논당상인데 흑시?
콜벤영업이 사라진것이 아니라 더기승을 부리고 있읍니다 밤10시이후 청계천삼일빌딩과 광교 부근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주 장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