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법규-200, 2014.03.07
【질의】
(사실관계)
o ○○생명보험(주)은 생명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점 소유 건물(○○○빌딩) 일부 면적은 생명보험업에 자가사용하고 잔여 면적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매 과세기간마다 건물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용면적과 임대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여 옴.
o 2013년 1기 중 본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 조경공사 674백만, 유리교체공사 1,190백만, 건물개보수공사 5,306백만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 건물위탁관리회사로부터 건물관리대행수수료 9,924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사용연면적비율로 임차인에게 관리용역수수료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생명보험(주)는 2013년 1기 위 건물의 자본적지출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과세ㆍ면세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질의내용)
o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ㆍ면세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던 중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 사용면적비율이 아닌 총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면서 본점 및 전 영업점의 보험수익을 통산한 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인에게 점포임차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건축물관리대행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회신】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2.8.)를 참고하기 바라며,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