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미확정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질문】
친정아버지를 기본공제자로 신청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령 및 동거요건은 충족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요건을 체크해보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며 (월 50만원 수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도 소득요건 충족에 위배되나요? (년 600만원 수준)
2. 사업소득은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이라면, 당해년도(2015년)를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하나요? 당해년도라면 2016년 5월이 되야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측을 해야 하는 부분인건가요? 간이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두가지 소득이 확인된다면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 연금소득(년) + 사업소득(년) = 100만원 이하인지 체크?)
【답변】
부친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친의 2015년 과세기간(귀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친의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며 사업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연금소득금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포함하고, 연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연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
- 연금소득의 경우, 2002.1.1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이 있으시다면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합하여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수령하고 있으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사업소득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버님의 사업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번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시에는 아버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2016년 5월에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후에 사업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고,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