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 (프로 보노 퍼블리코)’의 줄임말입니다. 사전적으로 정의해보면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직업을 통해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보노 활동은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입니다. 프로보노의 지원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NPO(Non-Profit Organization),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직업을 통해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기업 계약서 작성 업무를 했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NPO에서 계약서 작성 지원을 무상으로 했다면 이는 프로보노 활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보노는 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합니다.
프로보노의 유래는 90년대 미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무보수로 변론이나 자문을 해주는 봉사활동에서 프로보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지식이나 재능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폭넓은 분야의 봉사 활동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