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인중개사실무 A형 13번 ㄹ번 관련하여 국토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이 아침에 도착하였습니다.
질의 중, 중개사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이라고 표현해야 하는데도불구하고 단순히 '위약금'이라고만 표현하면 옳바른 표현이냐?는 내용이 있었는데, '맞다', '틀리다'라는 결론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ㅜㅜ(물론 중개사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의신청했던것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회신온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견구합니다.
- 아님 누구라도 이 파일 첨부해서 이의신청해주십시오.... 저는 이의신청 올릴때 많은 내용을 올렸는데, 다시 철회하고 처음부터 쓰려니 벌써부터 땀이 ^ ^ ;;;
혹시 이 파일 이용해 이의신청하신 분 있다면 답글 남겨주십시오.
좋은 하루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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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16-11-04 08:31:13
민원번호 : 2AA-1610-OOOOOO
민원내용 : 붙임
참조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민원요지
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갑의 권리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에서 규정하는 위약금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인지?
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갑의 권리의무 사항 ①항의 내용을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라고 변경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2. 답변내용
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별지 제15호서식] 2. 갑의 권리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중개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약금은 중개의뢰인이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갑(중개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부동산 중개업 담당 강oo 주무관 ☎044-201-oooo)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문의-국토부 답변.hwp
첫댓글 그럼 이의제기하면 받아들여진다는말일까요?
저는 ㄹ번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지요.
어쨌든 저희는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
읽어보니,무엇에대한 위약금이란 표현없어도 중개보수에대한 위약금이란 뜻이니 문제 이의제기 안된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부동산 산업과 담당 과장님 연락처가 어딘가요?
저역시 워낙 정확한 지문을 요하는 중개사법이라서 중개보수라는 말이 없어서 틀린지문이다라고 생각하고 1번으로 정답처리했는데요.;; 결과는 ~~황 당 하 네 ~~!!였습니다
과거 기출문제 출제를 풀어본 정황으로 보았을때요..
당연받아들여 져야되지요.
저 위댓글 아닌분은 위약금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인지도 모르는것 처럼 보이네요.
알지도 못하고 저따위 댓글은 달면 안되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지 뭐가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오히려 단순 위약금이 아니고 규칙에 나온것처럼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민하는것은 옳다 틀리다라고 명확하게 답이 안되어 있어서 다시 이의신청할까를 고민하는 것이구요
@어세신 주어가 위약금이라는 말은 뭐래요? ^^
이번에 시험보신 것 맞죠? 선생님께서 이의신청 안하실거면 이런 식으로 답을 달지 마세요.
누가 초치는 이야기 듣자고 한 것 아니잖아요.
다른 수험생들 봐서 가만 계세요. 아닌말로 이의신청 안받아들여지면 그만인것 아닌가요?
님은 그딴식의 초치는 댓글을 그만달아라
이의신청 안할꺼면 고마해주시고 관심을 꺼 주세요
중개보수에해당하는위약금과 단순히 위약금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약금 지불의무에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지문을 내주지 않은 아쉬움이죠
ㄹ 지문의 위약금지불의무가 있다 에서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었어야 정확한지문이지 않나 라는 아쉬움입니다
민법상 위약금으로 생각하에,틀린지문이다라고 생각할수있다는겁니다
중개사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있고, 민법에 우선하기때문이죠
민법상위약금은 특약으로 명시하지않으면 효력이없으니
중개사법이민법에 우선하는만큼
시행규칙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었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거죠
난미르님 아이디 바꿔서 들어오네요???ㅋㅋ 오늘이후 안보이겠죠???
@푸지 그렇지요
다른 문제들은 범위 표현이 조금만 틀려도 오답처리하면서 왜 이건 그렇지 않냐는거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더군다나 단순히 오지선다가 아니라 박스형 문제에서는 출제자분들이 표현에 더 신경써야지요
@마음의 쉼터 중개사법 과거 기출유형의 문제들도
정답 오답을 구분할때 범위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범위라는것이 실제로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를 앋을수 있냐의 문제가발생하기때문입니다
ㄹ 지문의경우는 단순 위약금지불의무가 있다 는 민법상위약금으로 해석하에
틀린지문으로 판단할수있는 여지가 많다는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댓글보면 정말 깝깝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에 참가할 대상은 19세 이상 남자 성인입니다. 하고 축제에 참가할 대상은 성인입니다. 하고 같은 말입니까? 주어가 성인이니까 같다고요? 그럼 여자도 갈수 있다는 말이네요? 수능시험 친 고3한테 물어보세요. 이말이 같은 말인지.
답답하신분께 질문드립니다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있다 와
중개보수의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푸지 당연히 틀리죠. 제 논점은 13번 문제의 ㄹ에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닌가요? 이의신청자들이 없는거를 우기는거도 아니고...
@DeanLee 네 맞습니다
위댓글 서두에서 댓글보면 깝깝합니다 라고 서두를 하셔서요^^
이건 지급해야할 의무와 받아야할권리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주냐
매우중요하죠
@푸지 원래 물건 살때도 그러잖아요 . 얼마라고 말해줘야 돈을 주지 그냥 돈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아나요? 원래 이의제기는 상식적으로 주장하면 안되는거 알지만. 중개사법 진짜 접속사 하나 바꿔서 그지같이 낸게 한둘인가요??
@DeanLee 이건 접속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사라는직업이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전문적인 직업인만큼 정확히 인지하고 있냐의 법률지식을 요하는직업이니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답이 오답으로 처리되는 일은 없다고합니다
염려마세요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