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 264호
▶ 포항 냉수리 신라비 (浦項 冷水里 新羅碑)
▷ 포항시북구신광면 토성리 342-1 신광면사무소
▷ 시대 443년(눌지왕 27년) 503년(지증왕 4년)
▷ 지정일 1991. 3. 15
경상북도(慶尙北道) 포항시(浦項市) 신광면(神光面) 냉수2리(冷水2里) 소재의 밭 귀퉁이에서
1989년 3월 발견된 신라 최고(最古)의 비로서 국보 제264호로 지정되어 있다. 비의 연대에 대해서는 비문에 보이는 계미(癸未)라는 간지를 근거로 눌지왕 27년(443)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지증왕 4년(503)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비는 냉수리에 사는 이상운(李相雲)이라는 젊은이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그의 할아버지가 부근의 다른 장소에서 찾아내어 발견된 지점으로 옮겨서 다시 묻었다고 하므로 비가 원래 세워졌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 현재는 신광면사무소의 앞뜰로 옮겨져 비각을 세워 보존, 관리되고 있다.
비는 화강암의 석재(不定形)의 사각형 모양으로서 앞면의 가장 높은 부분의 높이는 60㎝ 가량이며, 긴 부분의 너비는 70㎝ 내외, 두께는 30㎝로서 밑이 넓고 위쪽으로 갈수록 약간 축소되는 형태이다. 밑변이 넓어 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따로 세우기 위한 받침장치를 마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글자 수는 앞면 12행 152자, 뒷면 7행 59자, 윗면 5행 20자로 전체 24행 231자인데 글자수가 행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자간(字間)도 일정하지 않으며, 글자 크기도 글자마다 달라서 큰 것은 7㎝ 내외로부터 작은 것은 2㎝ 내외에 이른다. 서체(書體)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예서체(隸書體)가 강하게 남아 있는 해서체(楷書體)로 판단된다.
비문은 크게 앞면 및 뒷면과 윗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마지막 부분을 고기(故記)로 끝맺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기록한 시점이나 기록자가 달랐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윗면은 약간의 시차가 나는 추기(追記)였던 것 같다. 따라서 앞면과 뒷면만이 처음 작성된 본문이라 하겠는데 이는 다시 내용상으로 보아 비문의 첫머리에서 2행의 마지막까지와 3행부터 뒷면의 끝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자는 계미년(503년)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 사부지왕(斯夫智王, 實聖王으로 추정)과 내지왕(內智王, 訥祗王으로 추정)대에 발생하였던 일인 당시 진이마촌(珍而麻村) 출신의 절거리(節居利)란 인물에게 문제가 된 재(財, 財物)의 소유를 인정하여 주었던 사실을 기록한 부분이다.
후자는 계미년 현재에 발생된 일을 처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다시 3단락으로 구분된다. 첫 단락은 앞면 3행 첫째 자부터 9행 넷째 자까지로, 계미년 9월 25일 사탁(沙喙) 출신의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을 비롯한 7명의 왕들(七王等, 王等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이 함께 의논하여 이미 과거 두 왕대에 결정된 바 있는 사실을 근거로 거듭 논란된 재(財物)를 절거리의 소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둘째 단락은 9행의 다섯째 자부터 뒷면 1행의 마지막 9째 자까지로, 앞의 판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린 판결문으로서(別敎) 이는 다시 두 문장으로 세분된다. 앞 문장은 만약 절거리가 죽는(었)다면 재의 소유권은 제아사노(第兒斯奴,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아들인 斯奴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가 가진다는 것이며, 뒷 문장은 재(物)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한 듯한 말추(末鄒)와 사신지(斯申支) 두 사람이 다시는 재를 거론하지 말 것이며, 만약 재론한다면 무거운 죄로 다스리겠다는 내용이다.
셋째 단락은 이러한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사인(典事人) 7인이 선정되어 현장에 파견되고 이들이 소를 죽여 제사를 지내고 말을 가려서 기록한다는 내용이다. 윗면의 내용은 촌주인 유지(臾支) 등 두 사람이 결정된 일들을 뒷처리하고 이를 기록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대 냉수리 비문은 말추와 사신지 두 사람이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절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에 대해 소유권 분쟁을 일으켜 소송을 제기하자, 중앙 정부에서는 지도로갈문왕을 의장으로 하는 7인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진 결정을 토대로 절거리의 재물로 결정하여 주고 차후의 상속자까지도 판정하여 주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판결문으로서 공식문서(公式文書)라고도 하여야 할 성질의 비문이다. 재(財)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속에 나오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이를 절거리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 설, 토지로 보는 설, 광물자원으로 보는 설, 촌락에 대한 조세수취권으로 보는 설 등 다양한 견해로 엇갈려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비문은 신라 정치사나 사회경제사 방면의 이해를 높이는 데 적지 않은 내용 담고 있어 기왕에 논란되어 온 사실을 정리하여 주거나 새롭게 이해하여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특히 5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정치 사회의 변동을 간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 국보 318호
▶포항 중성리 신라비 (浦項 中城里 新羅碑)
▷소장처: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마동)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출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82번길 24(중성리)
▷ 지정일 2015. 4. 22
국보 제318호. 2009년 5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성리에 거주하는 김헌도씨가 북구 흥해읍 중성리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비이다. 발견 당시에는 ‘학성리비’로 보고되었지만, 정밀 측량 결과 발견 지점이 중성리로 확인됨으로써 ‘포항 중성리 신라비’로 명칭을 바꾸었다. 모양이 일정치 않은 자연석 화강암 한 면에만 고졸한 예서체로 행별 최대 21자, 12행 203자 정도를 음각하였다. 비석은 비면 맨 위쪽 일부와 우측면 일부가 떨어져 나갔을 뿐, 일부 획이 남아 있는 4자, 결락된 4자를 제외한 195자의 글자를 모두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하다. 비석 하단부 약 20㎝ 공간은 글자를 새기지 않고 비워 놓았다.
이 비의 가장 핵심인 건립 연도는 비문 첫 머리의 ‘신사(辛巳)’년을 어느 시기로 보느냐에 따라 501년(지증왕 2)설과 441년(눌지왕 25)설이 있다. 대체로 비문의 형식, 문체, 글자의 용법, 관용구 등이 냉수리비와 거의 같으면서 이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501년설이 유력하다.
전체 문장 구성에 대해서는 본모자(本牟子)와 백쟁인(白爭人)의 풀이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본모자(本牟子)에 대해서는 본모(本牟)를 인명으로 본 ‘본모의 아들’, ‘본모자’ 전체를 인명으로 본 견해, 그리고 감시하는 직함으로 본 ‘본래의 모자’, 원래의 소유자, 고위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은 하급관리로 본 ‘본디 모자’,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고 쟁인의 평의 결과를 보고하는 역임자, 그리고 모자를 경주 동쪽 모지정(毛只亭)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아 본모자 이하 백(白)까지를 ‘본래 모자 지방의 누구누구라고 사뢰었다’고 풀이하기도 하였다.
쟁인에 대하여는 백쟁인을 ‘사뢰는 사람’으로 보거나, 쟁인 만을 따로 떼어내어 소송을 제기한 사람, 분쟁을 일으킨 사람, 또는 왕경의 지배층에게 분쟁의 판정을 호소한 사람, 쟁송을 실무선에서 제기한 사람, 쟁송의 심의와 판결 전의 1차 평결을 맡았던 사람 또는 분쟁의 당사자, 그리고 냉수리비의 7왕등과 같은 역할 곧 쟁의(爭議)하는 소임을 맡은 사람 등으로 풀이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는 전체 문단을 교(敎), 백(白), 령(令), 운(云) 등의 동사로 문단을 구분하고, 다른 글자에 비하여 대략 1.5배 내지 1.8배 정도 큰 글자로 씌여진 ‘교(敎)’ 이하 ‘고기(故記)’ 앞까지를 교의 내용으로 본다. 교를 받은 객체에 대하여는 중고기 신라비에서 교를 받는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체로 모든 신라인에게 고시하는 성격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지막 문단의 ‘그러므로 기록한다(故記)’는 교가 있었으므로 기록한다는 의미이며, ‘사탁심도리공(沙喙心刀哩公)’은 이 글을 쓴 자 내지 비를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비는 쟁인으로 표현된 6부가 모종의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인인 도사를 통하여 이 문제와 관련된 거벌고리촌·고리촌·나음지촌·진벌 지역, 곧 지금의 경주 동쪽 일원과 포항 지역을 아우르는 지방민에게 영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이 없지만, 연구자에 따라 금광, 주민, 식읍, 토지에 대한 권리(수조권), 궁(宮) 등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추론하기도 한다. 이는 두 개의 궁 이하의 글자를 빼앗을 ‘탈(奪)’자로 석독한 결과이다. 이를 냉수리비 ‘칠왕등(七王等)’의 ‘등’과 동일한 이체자로 석독하고 교의 첫 문장을 이 비의 쟁송이 있게 된 배경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모자 지역의 지방민이 왕경 탁부와 사탁부에 속하였다가 쟁인의 협의를 거쳐 다시 본래 지방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라는 영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첫댓글 모단벌'의 재산을 빼앗는 분쟁이 발생했고, 신라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개입하여 진상을 파악한 후 모단벌에게 재산을 돌려줄 것과 이에 대해 다시 말썽을 일으키는 자는 중벌에 처한다는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널리 공표하고 경계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냉수리 신라비와 비슷한 내용인만큼 당시 신라 조정이 지방의 재산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일종의 판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