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찌감치 관리처분계획안을 강동구청에 제출하는 순간 그 ‘질곡'으로부터 벗어난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또다른 ‘질곡'이 있습니다. 바로 미분양의 책임입니다.
사업방식이 ‘확정지분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발생시 우리가 책임을 떠안도록 시공사와 계약한 것입니다.
강남권에서 미분양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시공사는 왜 그 가능성도 없는 미분양 책임을 조합원에게 지우며 미움을 받을까요?
가능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강남권의 엄청난 분양물량이 둔촌동과 겹칩니다.
바로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고 강남권의 많은 재건축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을 2017년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와는 불과 1년 차이이고 우리 조합장 성향으로 보아 설계변경, 2차관리처분 총회, 등등 일정이 미루어져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분양하게 될 것입니다.
반포주공1단지, 잠실 미성크로바, 한신4지구 가 화려한 특화설계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방식이 ‘도급제’ 라 미분양을 막고 최대한 수익을 얻고자 함입니다. 시공사는 공사비만 챙겨가고 이익과 손해는 조합원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시공사는 공사비 확보, 초과 이익은 시공사와 조합원이 분배, 손해는 조합원 몫으로 계약했습니다.)
개포주공1단지, 잠실진주아파트, 개포주공4단지 조합은 조합장이 나서서 건축회사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특화설계로 바꾸고 있답니다. (참조: 신문기사) 우리 조합장은 ‘강남에 이거저거 다해준다는 건설회사들, 결국 약속안지킬겁니다. 두고 보세요.’ 라고 외칩니다.
시공사와의 변경계약서는 거의 노예계약서 수준입니다.
미분양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기조에서 일반분양자가 중도금을 미납하여도 조합원들이 그 책임을 떠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동의합니다 ~ 수고많으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맞습니다.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조합원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한 뜻으로 모으는 것도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무능하고 분별력없는 늙다리 집행부를 몰아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