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각급법원(제1,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
법 원 도 서 관 2012년 11월 10일 제111호
|
|
|
|
|
민 사 |
1 |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甲은 수업이 시작하기 약 10분 전 등교하는 길에 납치되어 사고를 당하였고, 甲이 납치된 장소가 학교 교문 안으로서 수업을 받는 건물 근처였으므로 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사고 당시 甲은 만 7세 10개월에 불과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이에 불과하였으므로 학교의 교장이나 당직교사로서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사고 당시 학교 교문에 경비원이나 배움터지킴이 등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당직 교사가 乙이 건물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단순히 乙을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하였을 뿐 미처 등교하지 못한 甲과 같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인 甲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학교 측의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은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서울특별시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사고로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甲 금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은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때문에 甲 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도 甲 금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乙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 금고로서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은 甲 금고에 이러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
[1]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가 丙의 초상권을 丙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丙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丙이 뉴스기사 방영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뉴스기사에 丙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丙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도 아닌 丙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甲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乙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乙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甲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乙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乙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중개하기로 한 제품이 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거래계약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점, 돈을 송금받은 위 계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내 은행들에 대한 乙의 예금채권이 甲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5 |
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乙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乙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참석 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乙로 하여금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乙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하여 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6 |
甲이 화물차에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화물차에 반투명의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하여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류통에 甲이 주문한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발화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위 화재는 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나 丁이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乙 조합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7 |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8 |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사 |
9 |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생활부조의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성년인 자녀 乙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乙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甲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甲이 성년인 자녀 乙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그 배우자의 부양 및 양육관계, 대출금채무의 액수, 월 수입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乙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甲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일반행정 |
10 |
甲 신문사가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세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된 정보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乙 교회 담임목사 丙 등에 대한 소득세 납부자료 등은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보호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신문사가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최근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등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 중 국세청이 종교인 개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자체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통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어 국세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다만 乙 교회 담임목사 丙 등에 관한 소득세 납부자료 등은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보호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1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을 이용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甲 등에게 중형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택시운송사업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을 이용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甲 등에게 중형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하거나 1,600cc 이상의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甲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甲 등은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로 변경할 경우 차령과 운임요금 면에서 불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개정 규정을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 등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개정 규정은 甲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 허 |
12 |
[1]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2]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디자인 ‘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되 물품의 부분도 위 물품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이라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된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이어야 하며 2 이상의 디자인이 될 수 없으므로, 부분디자인에 관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 역시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하나의 디자인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되었더라도 그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형태적 일체성 또는 기능적 일체성을 가져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디자인 ‘
형 사 |
13 |
[1]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및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사용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3] 중 일련번호 34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는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및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2]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사용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 내용,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3] 중 일련번호 34는 규제 대상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로서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JWH-018 and its analogues)’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사체(analogue)’란 유기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타종류의 원소에 의하여 치환되어 원래의 화합물에 대응하는 구조를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JWH-018의 유사체’는 JWH-018의 원자 일부가 다른 원소에 의하여 치환된 구조를 지닌 유기화합물을 의미하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거의 필요 없는 서술적 개념에 해당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의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떤 물질이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가 그 개념을 임의로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4 |
골동품상 甲이 일반동산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오래전에 매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는데,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서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甲에게서 다른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이를 몰래 끼워서 나와 절취하였다고 하여 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골동품상 甲이 일반동산문화재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책 제목: “五聲制字攷(오성제자고)”, 이하 ‘해례본’이라고 한다]을 오래전에 매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는데,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서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甲에게서 다른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甲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해례본을 고서적에 몰래 끼워서 나와 절취하였다고 하여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례본의 출처와 보관 및 그 상태, 해례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 있었는지와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15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첫댓글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