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중학교 제15회 총동창회규약 (개정안)
제1조 (명 칭)
본회는 지보중학교 제15회 총동창회 라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노후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총회장이 정하는 장소로 정한다
현재 제15회 총동창회사무실(지보면 마전리 김가정식당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지보중학교 제15회 졸업자 또는 재학 중 이었던 자로 한다
제5조 (회원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가지며 규약준수에 의무를 갖는다
제6조 (임원의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이사진; 전임 총회장 2)회장; 1명 3)부회장; 2명 4)감사; 1명
5)사무총장1명 6)여성부회장1명 7)사무장; 지역별1명씩
제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진은 중요회무에 관하여 임원의 자문에 응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유고 시 업무를 대행하고 본회 운영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4) 감사는 회무관리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사무총장은 총괄 집행하고 자금관리를 하고 각종모임을 소집한다
6) 여성부회장은 여성회원들의 비상연락통지 및 침목을 노력한다
7) 사무장은 각 지역발전과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경조사 통지에 최선을 다 한다
제8조 (명예회장 및 이사진의 자격)
본회의 명예회장 및 이사진은 전임회장이나 본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한다
제9조 (회 의)
1)본회의 회의는 임시회, 정기회,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2)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이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3)정기회는 년1회 소집하고 소집일자는 회장단에 위임 결정한다
4)모든 회의는 출석회원만으로 성립되며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만약 가,부 동 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정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개정과 제정 및 폐기 2)임원의 선출
3)예산수립 및 결산보고 4)신규가입 및 정지, 포상결정 및 기타안건.
제11조 (수 입)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회 회비는 년 1인당 3만원을 제15회 총동창회에 지역총무가 일괄 납부한다.
2) 신규가입자는 본회의 회비 금년회비를 완납하고 내년도 참석하면 정회원이 된다.
3) 본회의 년회비는 매년 결재한 입금과 명단을 본회 사무총장에게 인터넷 무통장 송금한다.
4) 본회의 회비는 금융기관에 재정총무명의로 예치하며 보관 유지한다.
제12조 (지출)
-년회비 완납 정회원에게 지출 한다.
경조사 시는 정회원, 부,모 본인부부 회갑,고희,팔순 초대시 대형 화환 1점 사망시 조화1점 증정한다.(15만원이하)
1) 경조사; 정회원부부 회갑, 칠순, 팔순잔치 초대시 지출,
부모, 처부모사망 시에도 동일처리 한다.
2) 각종모임 회식비용은 당일회비로 사용하고 회비로 대체 할 수 있다.
3) 본회 공식출장에 대한 소요경비는 거리에 따라 실비로 사용한다.
4) 임원단은 직무에 관한 소요경비를 사용한다.
5) 회비 1년 이상 미납회원은 정회원자격을 상실한다.
6)각종 경조사 발생 시 회장단에 통보하고 사전에 청첩 및 부고가 있어야 지출한다.
제13조 (회원의 포상)
본회의 회원 중 본회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총회 의결을 거처 기념패 및 포상한다.
제14조 (정회원의 자격정지)
회원 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년1회 임원회의 심사를 거처 별도의 통보 절차없이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본회 년회비 3만원을 1년이상 결재를 태만이 한 경우.
제15조 (각종 모임, 회의 통보)
모든 회의통보는 회장과 총무는 전 회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한다.
제16조 (신고사항의 변경)
회원은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경조사발생 등 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장,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수정 처리하여 동창회카페에 올린다.
제17조 (해산)
본회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회 소집을 하여 재적회원 2/3이상 참석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시에 가능하되 그 당시 임원이 청산 원이 된다.
제18조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회원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제19조 (시행일)
본규약은 1996년1월13일 창립총회 일로 제정한 것을 1997년8월10일개정한 것을 2002. 8월 2005. 8.14에 정한 것을
2013.11.15. 수안보상록호텔 정기총회에서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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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회장 : 최호열 ◇제2대회장: 김한기 ◇제3대회장: 김득해
◇ 제4대회장 : 조정래 ◇ 제5대회장: 이경광
2013년도 임원진명단
부회장: 엄정흠(서울회장) 부회장: 최재희(대구회장) 여성부회장:조명희 사무장 : 현진기
상임이사진 ; 최호열. 김한기, 김득해, 조정래,
사무장 ; 최재희(대구) 정해건 (울산) 권혁인(지보) 유철기(서울)
감 사 : 신현준
서울회원; 신현준, 김득해. 김명현, 유용하, 유특상, 이경광, 권무정, 이재홍, 권오문,
현진기, 조정래, 엄정흠, 이광수, 유태상. 홍승태, 유철기. 윤규갑,(17명)
이외숙,윤난희 박주섭. 전재분. 박준호. 김재호. 김현규. 김종술
정용순, 염현자. 최분연, 김재년, 장상일. 윤정옥, 임이자, 정운창,
대구회원; 최호열, 윤병화, 조명희, 정외교. 조경희, 윤달식, 윤종욱, 정용두.
정휘국, 이병헌. 김병광. 황순자. 김경란. 최경희. 조경희. 김복현 현은섭
울산회원 : 정용욱 정해건 이경칠 차정환 정효교 조분연
지보회원 ; 김한기, 조순래. 윤명희. 구선희. 황중화. 김영수 김정상
시행일 2013년 11월 15일
지보중제15회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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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시 지출,참석관련으로 현황파악이 불가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총무님은 회비납회원과 미납회원을 구분하여 연락 좀 부탁합니다..
재경정회원 김득해김명현권오문권무정류태상류용하류특상류철기신현준이광수이경광이재홍엄정흠조정래현진기홍승태윤규갑(17명)
현진기총무님 제15회총동창회 회비통장계좌번호 올려 주시기바랍니다.
여러모로 수고가많습니다.대구회원최경희를 최경자로,울산회원 정효교를 대구로 수정바라랍니다.대구는 새로운 맘으로 11월말이나12월초에 성대한 모임을 가지려합니다.
그날모여 새로운 정회원으로 되도록 하고 그야마로 재미있고 보람되고 뜻있는 대구모임이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대구 회원중에 "조명희"가 빠진것 같아요.
조명희가 빠진것이 아니고 최재희가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