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전에 개인회생제도를 먼저 검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채권자 주도형으로 채무자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채무조정방식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전에 개인회생제도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먼저 고려할 이유가 없으며,채무조정 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제도에서 원금탕감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조정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제도에 의할 경우 변제율이 100%인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모든 채무의 채권자가 협약가입채권금융기관인 경우 (유의사항: 사채가 있는 경우, 소송중이 채무가 있는 경우, 신협과 같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변제율이 100%이고 6%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유의사항: 워크아웃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금탕감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을 원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유의사항: 연체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부도에 처했거나 도박, 투기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유의사항: 가계수표가 부도에 처했거나 도박, 투기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보증인에 대한 일시청구를 미루고 싶은 경우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원금을 100% 변제하므로 주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도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일시청구를 미루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신용회복지원 제도보다 항상 유리합니다. 즉, 원금을 탕감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사례비교분석>
제가알아본결과를 예를들자면.... -금융기관부채 4천만원, 소득 150만원, 1인 생계비 공제, 3개월 연체 A는 금융기관들로부터 4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A의 소득은 월 150만원이며, 혼자 살고 있다. 연체한지 3개월이 되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의 경우 월 약 50만원씩 (이자율 6%로 계산함) 8년간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1인 생계비 60만원을 공제한 월 90만원씩 45개월간 원금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총 변제액이 적고, 변제기간은 짧지만 월 변제액이 높으므로 매월의 변제액을 줄이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는 금융기관들로부터 4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A의 소득은 월 150만원이며, 소득이 없는 아내와 살고 있다. 연체한지 3개월이 되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의 경우 월 약 50만원씩 (이자율 6%로 계산함) 8년간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2인 생계비 100만원을 공제한 월 50만원씩 5년간 원금 75%만 변제하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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