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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世祖 충정공파 민신(閔伸) 이조(吏曹),병조(兵曹),형조판서(刑曹判書-정2품) 충정공파(忠貞公派)의 파조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민세형(閔世衡)→ 민의(閔懿)→ 민영모(閔令謀)→ 민공규(閔公珪)→ 민인균(閔仁鈞)→ 민황(閔滉)→ 민종유(閔宗儒)→ 민적(閔頔)→ 민변(閔忭)→ 민개(閔開)→ 민불해(閔不害)→ 본인
○ 생년 미상 ~ 1453(단종 1)년 10월 10일 순절(殉節)
○ 호는 둔암(遯菴), 시호는 충정(忠貞)
○ 공은 형조판서(刑曹判書),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병조판서(兵曹判書) 등을 두루 지내고, 영의정(領議政)으로 증직(贈職) 되었다. 충정공파(忠貞公派) 파조이다.
공은 세종 13년 형조 정랑(刑曹正郞), 세종 15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을 지내고, 세종 20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에 올랐다, 세종 22년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세종 23년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오르고, 세종 24년 7월에 형조참판(刑曹參判), 10월에 대사헌(大司憲), 세종 26년 1월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5월에 이조참판(吏曹參判), 세종 27년 6월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두루 지내고, 7월에 경기도 관찰사(京畿都觀察使)가 되어 외직으로 나갔다, 세종 28년 6월에 한성부윤(漢成府尹), 10월에 호조참판(戶曹參判)을 거쳐, 세종 29년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오르고, 세종 30년(1448)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세종 31년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냈다, 문종 1년(1451) 겸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를 거쳐, 단종 1년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내고, 10월10일 세조가 삼군진무(三軍鎭撫) 서조(徐遭)를 보내어 민신(閔伸)을 비석소(碑石所)에서 베었다,
문종때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내고, 1453(단종 1)년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올랐다. 김종서(金宗瑞) 등과 함께 어린 임금 단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왕위를 엿보고 있던 수양대군(首陽大君) 일파의 적이 되었다,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명나라에 갈 때 부사(副使)가 되었으나, 병을 핑계하고 가지 않았다. 이해 10월 10일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세종·문종때 부터의 원로 신하들을 없애고 스스로 정권을 잡은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현릉(顯陵) 비역(碑役)을 감독하고 있던 중, 삼군진무(三軍鎭撫) 서조(徐遭)에게 김종서의 일파라 하여 현릉 비석소(顯陵碑石所)에서 역사를 감독하다가 좌의정 김종서와 같은 날 참살(斬殺) 당했다
○ 증조부는 고려조 밀직 대언(密直代言-정3품),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정3품), 전리판서(典理判書-정3품)를 지낸 민변(閔忭) 문도공(文度公)파중현조이고, 조부는 고려 전리판서(典理判書-정3품) 조선조 대사헌(大司憲-종2품)을 지낸 민개(閔開)이다. 아버지는 시윤(寺尹)을 지낸 민불해(閔不害)이다.
○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판사(判事)를 지낸 권사종(權嗣宗)의 아들로, 판사(判事)를 지낸 권집중(權執中)과 밀양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예안우씨(禮安禹氏)로, 사직(司直)을 지낸 우치강(禹治江)과 공산안씨(公山安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 어머니 가족관계
→ 족보 기록은 「 安東權氏 」라 하여 성씨만 기록하였다, 그러나 성화보, 가정보, 씨족원류에 기록을 근거로 가족관계를 추가하였다, 참고로 고려때는 부인에 관작이 없었다,
※ 부인 본관과 가족관계,
→ 족보 기록은 「 丹陽禹氏 」라 기록하였다, 그런 씨족원류 등 기록은 예안우씨(禮安禹氏)라 하였다, 예안우씨는 단양우씨에서 분적한 파로, 예안우씨라 사용하고 있으니, 예안우씨라 하여야 맞는다,
→ 가족관계는 족보에 기록이 없다, 가정보, 성화보, 씨족원류 기록을 근거로 가족관계 추가하였다,
○ 형제는 아들만 둘이다, 공이 장남이고, 차남은 민중(閔仲)이다,
○ 자녀는 아들만 다섯 두었다, 장남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정3품)를 지내다 순절한 민보창(閔甫昌)이고, 차남은 순조 때 특명으로 충신 저려를 하사 받은 민보해(閔甫諧), 삼남은 민보석(閔甫釋), 사남은 민보흥(閔甫興), 오남은 민석이(閔石伊)이다, 아들 오형제는 공과 같은 날 순절(殉節) 하였다.
○ 묘소 ; 해남군 해남읍 해리 (海南郡海南面海里) 시향일 ; 음10월10일
○ 참고문헌 - 여흥민씨 족보 2002년 판, 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씨족원류(氏族源流),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장릉지(莊陵誌)
○ 해남 중시조 민중건(閔仲騫) ○
충정공의 손자인 민중건(閔仲騫)은 외숙인 김종(金淙)이 진도군수로 있으면서 숨겨서 키워 성장시켜 해남에 거주케 하였다(해남의 충정공파 참고). 그 분의 휘는 중건이고, 관은 성균성원이다. 이분이 곧 해남 종중의 중시조가 되시는 분이다.
지금으로부터 충정공까지는 약 5백년이 되는데, 당시는 공에 대한 기휘(忌諱)가 엄하여 공의 생년월일 덕업, 행장 및 관직의 이력 등이 전하지 못하였고, 또한 임진왜란을 겪어서 문헌이 없으니 자세한 공의 행적을 알 수 없다.
3상(三相) 6신(六臣)은 이미 열성조(列聖朝)로 올린 것과는 달리 공은 화를 당하신 후 수백년이 지난 정조(正祖) 5년(1781년)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이어 다음 해(정조 6년) 2월 충정(忠貞)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 관안(官案)
●병조판서(兵曹判書) 세종(世宗) 1449 기사(己巳) 제수, - 청선고(淸選考)
●이조판서(吏曹判書) 단종(端宗) 정2품, - 청선고(淸選考)
○ 해남(海南)읍지(邑誌) ○
사화, 충절 - 충 절
여흥민씨 민신(閔伸) : 여흥인 청백리 불해의 자(子)로 문종조에 병조판서 단종때는 이조판서에 있었다. 공은 계유정난때 현릉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는데 세조가 모살을 계획하고 역사를 보내 현릉비석소에서 공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니 이때 보창 보해 보석 세아들도 함께 순절하였다. 숙종조에야 후관되었고 정조5년에 시호 충정을 증하며 장릉 충신천에 향사하고 부조묘와 정려를 명하였다,
○ 충정사(忠貞祠)와 사충문(四忠門) ○
전남 해남(海南) 서림(瑞林) 미암산(眉岩山) 아래에 충정사(忠貞祠)와 사충문(四忠門이) 있다. 이는 단종(端宗)의 충신 충정공 민신(閔伸)과 그의 아들 민보창(閔甫昌), 민보해(閔甫諧), 민보석(閔甫釋) 삼형제의 충절을 숭앙하는 사당과 정려(旌閭)이다.
○ 공주 동학사의 숙모전(肅慕殿)과 장릉(莊陵) 충신각(忠臣閣)에 배향되었다.
○ 미산서원(眉山書阮)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577번지에 미암산(금강산) 아래 위치한 미산서원(眉山書阮)은 충정공(忠貞公) 돈암(遯菴) 민신(閔伸)과 그의 아들 민보창(閔甫昌), 민보해(閔甫諧), 민보석(閔甫釋), 민보흥(閔甫興) 4충신을 봉안 향사하고 있다. 해남군 마산면 장촌리에 여흥민씨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종가 옆에는 ‘여흥민씨 부조묘가 있고 이 부조묘에는 민신(閔伸)과 그의 아들들인 민보창, 민보해, 민보석 등 4부자가 배향되어 있다.
○ 삼충단(三忠壇) ○
1986년 4월 28일 동두천시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으며,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1932년 9월 김문기의 후손 김항권이 세운 삼충단은 가로 9.6m, 세로 7.2m 규모로 내부에는 왼쪽으로부터 김문기, 민신(閔伸), 조극관의 호패비(號牌碑 높이 67cm, 폭 28cm, 두께 10cm)가 세워져 있다. 해마다 음력 3월과 10월에 동두천시장이 참여하고 후손들과 성균관유도회가 주축이 되어 제향을 올린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는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분(鄭奔)·김문기·민신(閔伸)·조극관이 배향되어 있는 월계단(月桂壇)이 있다,
○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 ○
1791년 정조가 단종에게 충절한 신하들을 추제했을 때 배식한 인물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 2권 1책. 필사본. 규장각 소장.
○ 세종대왕신도비(世宗大王神道碑)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57. 서울유형문화재 제42호.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조선시대 석비, 2002년 3월 15일에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42-1호로 지정되었다. 높이가 5.07m인 석비로 조선 제4대 세종의 신도비이다. 앞면의 비명(碑銘)은 정인지(鄭麟趾), 뒷면의 비음기(碑陰記)는 김조가 지었고, 글씨는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썼다. 제작은 정분과 민신(閔伸)의 지도 아래 150여 명의 석공(石工)을 동원해 2년 만에 완성하였다
○ 사리영응기(舍利靈應記) ○
조선 초기의 문신 김수온(金守溫)이 세종의 명으로 찬한 부처님 사리에 대한 영험기. 1권 1책. 목활자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49년(세종 31) 7월 19일, 세종은 의정부에 전교하여, 태종이 일찍이 문소전(文昭殿) 곁에 불당(佛堂)을 세워 열성조(列聖朝)의 명복을 빌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불당을 경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왕의 원을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음을 밝히고, 의정부 좌참찬(左參贊) 정공(鄭恭)과 중추원사(中樞院事) 민신(閔伸) 등으로 하여금 불당을 경영하게 하고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에게 새로운 불당을 짓는 일을 총감독하게 하였다 .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두리실 마을 ○
권유검(權有儉)은 권서의 장자로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 1450년 문과에 급제해 좌랑·평안도 가산(嘉山)군수로 지냈다. 단종이 쫓겨나고 세조가 즉위하자 평안도 가산(嘉山)군수를 지내던 영야헌(泳野軒) 권유검(權有儉)은 벼슬을 버리고 정종(鄭悰), 민신(閔伸), 권자홍(權自弘) 등과 더불어 은밀히 단종 복위를 도모하였다. 1456년(세조 2) 단종복위운동이 탄로가 나서 결국 세 사람은 죽음의 화를 입었고, 이에 권공(權公)은 서둘러 낙향하였다. 부인과 함께 마부로 가장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이곳에 이르러서야 터를 잡고 은거하게 됨으로써 입향시조(入鄕始祖)가 되었다. 그의 아내는 숙부인(淑夫人) 여흥민씨(驪興閔氏)로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질녀였다. ‘언덕에서 침입자를 막는다’는 뜻에서 막을 '두(杜)'자와 언덕 '릉(陵)'자를 써서 마을 이름을 지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두리곡', '두리실'로 변했다.
권공은 이 두릉촌(杜陵村: 現 본리 2리)에서 부인과 함께 손수 농사를 짓고 도학(道學)에 전념하면서 세전충효(世傳忠孝)의 유훈을 받들었다. 초하루, 보름이면 북쪽을 향하여 망배(望拜)하고 희생된 동지들의 넋을 추모하였으며,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어 마음을 토로(吐露)하였다. 이에 조선초 문신인 권유검(權有儉)의 학덕을 추모해 후손들이 영모재(永慕齋)를 짓고 그를 추모하였다. 영야헌(泳野軒)유허비, 두릉예찬팔경시비 등이 전해진다.
○ 조선실록 일지 ○
세종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9월 5일(경인)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구감찰과 신감찰의 갈등의 내막을 조사하여 아뢰고 논죄키를 청하였다, 그대로 따르게 하고, 김경종, 김황, 민신, 권준은 공신(功臣)의 자손이므로 논죄(論罪)하지 말도록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비록 논죄는 말도록 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여,
이보정과 성허도 또한 파면시키었다,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13일(을사) 3번째기사
대사헌 신개(申槪) 등이 권매동의 추국과 관련하여 형조, 의정부 관리들의 죄를 청하였다,
형조 판서 정흠지, 참판 박규(朴葵), 참의 이숙치(李叔畤), 정랑 민신(閔伸), 박근, 좌랑 이인손, 정함(鄭箴), 이종번(李宗蕃), 의정부 우의정 맹사성, 찬성 허조, 참찬 오승(吳陞), 이맹균, 사인(舍人) 윤형(尹炯), 조서강(趙瑞康) 등을 특히 꾸짖고 폄척(貶斥)을 더하여 경계함을 보여서, 후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추핵하지 않고자 하였으나, 조뇌·조종생 등은 항상 평양에 있으면서 몸소 친히 추핵하고도 자세히 살피기를 더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를 추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정부와 형조는 마음을 써서 자세히 살피지 않음은 아니나, 죄수가 자복하여 공초하였고, 문안(文案)이 이미 이룩되었으며, 장물도 나타났으니, 어떻게 이들의 거짓 자복한 것을 알 것인가. 본시 허물이 없거늘, 하물며 사전(赦前)의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죄를 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윤8월 20일(경오) 5번째기사,
하연(河演)으로 대사헌을 삼고, 조뇌(趙賚)로 지돈녕부사를, 문효종(文孝宗)으로 지중추원사를, 이흥발(李興發)로 동지돈녕부사를, 허성(許誠)으로 형조 좌참판을, 봉여(奉礪)로 형조 우참판을, 이군실(李君實)로 중추원 부사를, 성염조(成念祖)로 사헌부 집의를, 민신(閔伸)으로 사헌부 장령을 삼고, 사헌부 관리들은 좌천하여 신개(申槪)로 동지중추를, 송포(宋褒)로 전농시 윤을, 송기(宋箕)로 경창부 소윤을, 홍상검(洪尙儉)으로 도관 정랑(都官正郞)을 삼고, 장삼(張參)은 형장 1백 대에 처했다,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2월 26일(갑술) 6번째기사,
사헌부 장령 조항(曹沆)이 아뢰기를,
‘어느 사람이 본부(本府) 에 호소하기를, 「한성부(漢城府)에서 잡물(雜物)을 추징(追徵)하여 돌려주고 작지(作紙)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데, 그 값이 추징해 돌려준 수량과 같다.」 하여,
【무릇 관부(官府)에서 결송(決訟)에 소비된 지필(紙筆) 값을 승소한 자에게서 거두는데, 이를 작지(作紙)라 한다. 】
본부에서 한성부의 이속을 구속 문초하고는, 대사헌 고약해(高若海)는 그 값이 과중하다는 것으로 취초(取招)하려 하고, 장령 민신(閔伸)은 법밖의 일로 취초하려 하여, 각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양보 않고 힐난을 벌이더니, 고약해가 장령 김소남(金召南), 지평 이겸선(李兼善)과 더불어 의논하고 민신을 탄핵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민신은 미세한 일을 가지고 장관을 꺾으려고 하였으니, 이는 패만 무례(悖慢無禮)한 행동이며, 김소남은 처음에는 고약해와 힐난(詰難)을 거듭하기를, 민신과 다름이 없었는데, 고약해의 말을 좇아서 도리어 민신을 탄핵하였으니, 이미 옳지 못한 데다가, 탄핵함에 이르러 홀로 이에서 벗어 나려고 언사를 꾸며 자아를 강변(强辨)하고, 또 민신을 가르켜 상(床)에 기대고, 얼굴을 등지고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의리를 잊고 심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이며, 고약해는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여 억지로 취조하려 하였고, 또 민신이 자기를 모욕했다 하면서도, 조금도 이를 인혐(引嫌)하지 않고서 뻔뻔스런 낯으로 부중에 앉아 있었으며, 또 민신을 죄에 빠뜨리려고 이겸선에게 청탁하여 성묘(省墓)를 핑계하고 〈강무에〉 거가를 수종하지 않았다는 일로서 민신을 탄핵하였으니, 이는 본시 풍화와 법도를 맡은 본의가 없는 행위이며, 이겸선은 고약해와 김소남을 탄핵하지 않고서, 사의를 좇아 민신을 탄핵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잔렬(孱劣)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도리어 고약해 개인의 부탁에 따라 민신을 탄핵하여 죄를 이루게 하였으니, 이는 아첨해 곡종(曲從)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모두 율문에 의하여 죄를 가하소서.’ 하였으니, 이를 어찌 처리한단 말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겸선·고약해·김소남은 그 과실이 꽤 중하오니, 그 직위를 파면해 마땅하고, 민신은 그 과실이 약간 경하오니, 좌천(左遷)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파면하라.”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고약해는 평소에 곧은 사람으로 일컬어 왔는데, 오늘의 소위는 평소에 들은 것만 아주 못할 뿐더러, 그 마음이 간휼(姦譎)하다. 윤봉의 모친에게 봉양주(奉養酒)를 내리고, 일귀(日晷)의 반납은 일단 정지할 것이며, 김우림(金雨霖)은 행 부사직에 임명하라. 은의 댓가를 감하고 또 사무역(私貿易)을 금지할 것이며, 호조로 하여금 법안(法案)을 세워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4월 16일(기사) 4번째기사,
조수량(趙遂良)으로 사간원 우사간을, 민신(閔伸)으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유승유(柳升濡)로 좌헌납을, 최수(崔脩)로 우헌납을, 민인(閔寅), 권기(權技)로 좌, 우정언을 삼고, 홍(洪)씨로 강녕 부부인(江寧府夫人)을 삼으니 부사(副使) 홍이용(洪利用)의 딸이다,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월 16일(기미) 2번째기사,
민신(閔伸)으로 동부승지를 삼았다,
▶ 3월 2일(갑진) 2번째기사,
중궁(中宮)이 충청도 온수현(溫水縣)의 온천(溫泉)에 거둥하였는데,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瑈),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동부승지(同副承旨) 민신(閔伸), 병조 참판 신인손과, 정, 좌랑(正佐郞) 각 한 사람과, 갑사(甲士) 1백 인이 호종하였다.
▶ 3월 18일(경신) 1번째기사,
형조 참판 고약해가 수령6기법을 무례하게 아뢰자, 그 죄를 탄핵당하였다,
여러 신하가 일을 아뢰고 나서 다 물러가니, 임금이 도승지 김돈(金墩)을 불러 앞으로 오게 하여, 돈이 탑전(榻前)에 부복하니, 임금이 손을 흔들어 내시[內竪]를 물러가게 하고 돈에게 이르기를,
“약해는 뜻은 크나 행실은 가리[掩]지 못하여, 소시(少時)에는 주공(周公)을 성인(聖人)이 아니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 문공(文公) 의 《가례(家禮)》에는 의심스러운 곳이 많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의혹을 풀지 못하였다.
내가 태종께 천거하여 6품에서 4품으로 치위(致位)하였고, 그 후에 내가 등용하여서 재보(宰輔)에까지 이르렀다. 전에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장령(掌令) 민신(閔伸)과 서로 합하지 아니하여 모두 파면당하게 되었으나, 그때에 논(論)하는 자들은 민신을 옳다고 하였다.
내가 효령 대군에게 들으니 유계문(柳季聞) 등이 경주(慶州)를 사면할 때에, 약해가 효령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만약 나를 경주에 보내면 내가 마땅히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령의 육기는 괴로운 것이다. 3년이면 가할 것이다. ’고 하였다 한다.
남의 윗사람 된 자가 거짓을 억측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조(吏曹)에서 경주 부윤을 주의(注擬)할 때에 약해도 함께 추천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약해는 외임에서 교대된 지가 오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른 사람을 제수하였으니, 약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는가. 약해의 오늘 한 말은 반드시 미리 후일을 위하여 한 것일 것이다. 인신(人臣)은 진실로 험하고 편[險夷]한 것을 피하지 않을 것인데, 약해가 수령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여러가지로 아뢰이니, 인신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뜻이 매우 아니다.
내가 이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나더러 간(諫)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할까 염려된다. 인신은 진실로 마땅히 극간(極諫)하여 반드시 따를 것을 기(期)하다가, 세 번 간(諫)하여 듣지 아니하면 가는 것이 예전의 의리이었다. 내가 어찌 인신의 극간하는 것을 꺼리겠는가.”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약해가 평일의 하는 말은 고상하오나, 말이 행실과 틀리므로, 사림(士林)의 추복(推服) 하는 바가 되지 못하옵니다. 전에 강원도와 충청도를 관찰(觀察)하올 때에 항상 기생을 싣고서 따르게 하면서, 상서(上書)하여 창기(娼妓)를 혁파하려 하였사오니, 이 말이 행실과 틀리는 한 가지 일이옵니다.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사온데, 오늘의 약해의 말은 무례함이 많사오므로, 신도 역시 그 죄를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효령의 집에 와서 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게 하라.”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사옵니다. 이조에서 약해도 함께 추천하였사오면, 약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이 일은 거짓을 억측하는 것에 관계되오니 두어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 언사(言辭)의 불공(不恭)한 죄만을 탄핵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이 뜻으로써 전지(傳旨)를 초(草)해서 사헌부에 내려 추핵(推劾)하게 하라.” 하고,
임금이 또 김돈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아뢴 바 호패법(號牌法)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그것을 알라.”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러하오면 인보(隣保)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오치선(吳致善)이 고부 군수(古阜郡守)가 되어 상언(上言)하여 청하기를, ‘유이(流移)하는 사람을 용납해 숨긴 자는 온 집[全家]을 여연(閭延)으로 입거(入居)시키자. ’고 하였는데, 그 법이 역시 어떠할까 하옵니다. 또 근년 이래로 태평한 지 이미 오래 되어 인구가 날로 많아지옵는데, 군액(軍額)은 늘지 아니하오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백성이 많이 숨어 빠지는 까닭이옵니다. 청하옵건대, 군현(郡縣)의 원래 소속된 호(戶)에 군(軍) 1백을 가정(加定)하고, 매 군현마다 차례로 더하오면 누호(漏戶)가 다 나타나서, 한가한 백성[閑民]이 모두 취역(就役)할 것이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유이(流移)하는 것을 금지해 막고 군액(軍額)을 증가시킬 방책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4월 23일(을미) 2번째기사,
흥천사(興天寺)에서 경찬(慶讚)을 베푸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좌승지(左承旨) 성염조(成念祖), 동부승지(同副承旨) 민신(閔伸) 등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이미 중창(重創)을 하였으니 경찬(慶讚)의 일도 모르는 체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요되는 물건은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적당하게 지급하고, 인하여 중들에게 명령하여 크게 판비하지 말게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검약을 따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 9월 24일(계해) 3번째기사,
좌정언 박적선이 아뢰기를,
“지금 상피(相避)하는 법이 엄합니다. 사재감 판사(司宰監判事) 임효신(任孝信)은 이조 정랑(吏曹正郞) 임효인(任孝仁)의 친형(親兄)이며, 군기시 녹사(軍器寺錄事) 송의(宋衣)는 좌부승지(左副承旨) 민신(閔伸)의 외종제(外從弟)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모두 상피(相避)로써 딴 관직에 옮겼는바, 법을 세운 뜻에 진실로 온당하지 못하오니, 모두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모두 알고 있다.” 하였다,
적선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어찌 전하께서 모르시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어 와서 아뢰는 것이겠습니까. 상피의 광법이 이미 엄한데 어찌 가볍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만약 고쳐서 바루지 않으면 끝판에 생기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법은 변통(變通)을 귀(貴)히 하는 것이니, 한가지만으로 고집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7월 29일(계해) 1번째기사,
왕세자빈의 복(服)이 끝났어도 임금이 소대(素帶)를 제(除)하였다. 좌승지(左承旨) 민신(閔伸) 등이 아뢰기를,
“세자빈(世子嬪)의 복(服)이 이미 끝났사옵고, 또 더운 때를 당하여 오랫동안 소찬[素膳]을 진어(進御)하셨사오니, 육찬[肉膳]을 진어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복(服)이 없는 사람이라도 간혹 인정(人情)으로 인연하여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거든, 하물며 빈(嬪)의 복(服)입는 기간이 20일이라고 예문(禮文)에 명재(明載)되어있다. 그런데 우선 권도(權道)를 따라 5일 만에 해제한 것이다. 또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감히 고기를 먹겠는가.” 하므로,
재차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윤11월 3일(병인) 2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이추(李抽)를 감찰에 임명함이 불가하다고 청하였다,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같은 사람에게 어찌 취지(取旨)하지 아니하고 벼슬을 제수하였느냐.” 하니,
우승지 민신(閔伸)이 대답하기를,
“신이 이 주의(注擬)3383) 에 참예하였사오나, 모두 말하기를, ‘착한 사람을 대우함은 오래도록 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함은 짧게 한다고 하는데, 어찌 그 조부의 죄를 손자에게 미치게 하리오.’ 하므로, 즉시 계달하지 아니하였사옵고, 심종의 일은 신 등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 윤11월 27일(경인) 2번째기사, 공조 참판으로 삼았다.
▶ 12월 27일(기미) 4번째기사, 황보인·이승손에게 명하여 관반(館伴) 정연(鄭淵)·민신(閔伸)과 더불어 사신과 같이 야인의 정원(情願)을 물을 적에는 국가에서 비밀히 양에게 후하게 주고, 모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니, 이 때문에 양(良)도 이미 온 야인들에게만 물었다,
세종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1월 2일(갑자) 1번째기사,
좌참찬 황보인(皇甫仁)과 좌승지 이승손(李承孫)에게 명하여 관반(館伴) 정연(鄭淵), 민신(閔伸)과 같이 파저강(婆猪江)에서 잡아 온 이만주(李滿住) 관하(管下)의 여자인 수음(愁音) 등 4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去留)에 대하여 원하는 뜻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본토(本土)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곧 그 지아비 복라올(卜剌兀)에게 붙여 가게 하고, 또 알타리(斡朶里)의 동망내(童亡乃)·마구음파(馬仇音波) 등 여덟 사람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에 대한 뜻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옮겨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므로,
곧 공초(供招)를 받았다. 뒤에 오는 알타리에게도 그 정원(情願)을 물어서 공초 받기를 모두 이 예(例)에 따라 하게 하였다.
▶ 1월 4일(병인) 2번째기사,
황보인·이승손에게 명하여 정연(鄭淵)·민신(閔伸)과 같이 알타리의 합부팔(哈夫八) 등 아홉 사람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去留)에 대한 정원(情願)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옮겨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였다
▶ 1월 19일(신사) 1번째기사,
황보인·이승손에 명하여 관반(館伴) 정연(鄭淵)·민신(閔伸)과 같이 알타리 오사개(吾沙介) 등 8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그들의 거류정원(去留情願)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옮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였다,
▶ 1월 24일(병술) 1번째기사,
임금이 황보인 등의 말을 따라서 하연과 이조 판서 최부(崔府), 공조 참판 민신(閔伸), 대사헌 정갑손, 집의 이의흡, 지평 최중겸(崔仲謙)·. 박추와 그때 장령이던 한성 소윤 홍심(洪深), 이조 좌랑 정차공(鄭次恭) 등을 불러서 조서강, 이승손에게 명하여 차례로 물으니, 민신은 그때 승지로서 의주(擬注)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였다.
최부가 말하기를,
“하연이 윤삼산을 장령으로 임명할 만하다고 포양한 말은 신이 도목정(都目政)이 있기 전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도목정에서 첨지통례(僉知通禮)의 후보를 의논할 때에 신은 장령에는 박중손이 할 만하다고 하였으나, 낭청(郞廳)들이 말하기를, ‘중손은 병을 앓던 몸으로 이제 조금 낫기는 하였지만,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하연이 이내 말하기를, ‘한성 소윤 윤삼산은 학문도 조금은 알고 있을 뿐더러 지금 소윤으로 있으면서 일을 처결하는 것이 밝고 성실하니, 첨지 벼슬은 물론 언관(言官)도 잘할 수 있다. ’고 하여, 하연이 삼산을 포양하는 말을 이때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정차공의 말도 최부와 같았다.
하연(河演)이 말하기를,
“신이 도목정에서 첨지통례를 의주할 때에, 신이 이르기를, ‘박중손이 좋을 것이라.’ 하니, 낭청들이 말하기를, ‘병이 낳은 지 오래지 아니하므로 그 소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기에, 신이 또 이르기를, ‘한성 소윤 윤삼산은 학문도 조금 알고 지금 한성 소윤으로 있으면서 일을 처결하는 것이 명윤(明允)하니, 한갓 첨지 벼슬에 합당할 뿐 아니라, 언관을 시켜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고 한 이 말은 다만 도목정이 있던 날에 했을 뿐이고, 그전에는 신이 일찍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홍심은 말하기를,
“김맹헌(金孟獻)이 윤11월 13일에 신에게 하는 말이, ‘내가 11월 17일에 배강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장령에 거듭 임명되었으나 나에게는 그 벼슬이 합당하지 못하니 속히 이 소임을 면하고 싶다.」고 하니, 강이 말하기를, 「하연이 윤삼산을 찬양하여 그 사람은 장령을 시킬 만하다.」고 하더라.’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나도 그 말을 들었다. ’고 하였습니다. 2, 3일이 지난 뒤에 신이 본부에서 맹헌에게 이르기를, ‘앞서 조참(朝參)하던 날에 윤삼산을 보고 묻기를, 「내가 소윤으로 있을 때에 미결로 남겨 둔 일이 두어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처결되었는가.」 하니, 삼산이 대답하기를, 「아직 못하였다.」 하고는,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형을 대신해서 소윤이 되었었으니, 지금은 또 형의 대(代)를 이어 장령이 되고 싶다.」고 하므로, 이 말이 과연 전날에 듣던 말과 같구나 생각하고서, 동료들과 희롱으로 말하기를, 「지금 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이 비어 있으니, 윤삼산이 나의 대를 이어 장령이 된다면 나는 경창부 소윤이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는 매양 주의(注擬)가 있는 다음에는 늘 동료들과 희롱하기를, 「장령은 올 사람이 정하여졌다는데, 어찌 이제까지 체임되지 않았는가.」 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최중겸과 박추 등은 말하기를,
“하연이 윤삼산을 포양하는 말은 신 등이 윤11월에 처음 들었으므로, 매양 주의가 있은 뒤에는 희롱으로 홍심 등에게 이르기를, ‘장령은 후임이 이미 정하여졌다는데 어찌 체대되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이의흡은 말하기를,
“홍심이 도목정을 하기 전에 신에게 하는 말이, ‘장령은 윤삼산이 반드시 된다. ’고 하였으므로, 그뒤에 의주가 있는 때에는 동료들이 서로 희롱하기를, ‘장령은 벌써 정하여졌다는데 어찌 체대하지 않는고.’ 하였으나, 신은 그 말의 나온 연유를 물어 본 적이 없었지만, 삼산을 파면하자는 주청이 있던 날 비로소 하연이 삼산을 포양한 말이 배강에게서 나왔고, 맹헌이 이를 전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였으며,
정갑손은 말하기를,
“신이, 도목정이 있기 전에 동료들이 서로 말하기를, ‘윤삼산이 반드시 장령이 된다. ’고 하므로, 속으로 삼산이 반드시 도목정에서 장령으로 제수될 것이라 생각하였었으나, 도목정에서는 임명되지 못하였고 정월 초6일에 이르러 임명되었지만, 신 등은 과연 소문과 같이 실은 하연(河演)의 소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말이 처음 나온 연유는 삼산을 파면하자는 말이 나오던 날에 비로소 맹헌이 배강에게 듣고서 전한 말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신이 만약 망령되게 말한다면, 신도 역시 하연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였고,
민신은 말하기를,
“신은 11월 14일 주의(注擬)하던 날에 하연이 삼산을 포양하던 말은 듣지 못하였고, 도목정에서 첨지통례에 주의할 때에 하연이 이르기를, ‘삼산이 좋다.’ 하고, 또 말하기를, ‘첨지에 합당할 뿐 아니라, 언관이라도 할 사람이라.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승손에 명하기를, “이 사람들이 각기 앞서 한 말을 고집하고 있으나, 너는 이 사건의 시종 전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의금부에 가서 안문(按問)하여 오라.” 하였다
▶ 1월 29일(신묘) 2번째기사,
황보인·이승손·정연·민신에게 명하여 부거(富居)와 경성(鏡城)에 살던 알타리 송라개(松羅介) 등 15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정원(去留情願)을 물으니, 모두 이르기를,
“우리들은 원래 조부 때부터 오랫동안 본국에 살아 왔으므로, 여기에 머물러 살고 싶지 옮겨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 2월 3일(갑오) 1번째기사,
황보인·이승손·정연·민신에게 명하여 알타리 지휘 김삼파로(金三波老) 등 17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그들의 거류정원(去留情願)을 물으니, 모두 이르기를,
“옮겨 가고 싶지 않습니다.” 고 하였다,
▶ 2월 5일(병신) 2번째기사,
황보인·이승손·정연·민신에게 명하여 경성(鏡城)에 거주하는 알타리 최어부(崔於富) 등 여섯 사람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정원(去留情願)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옮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 하였다.
▶ 2월 18일(기유) 3번째기사,
두 사신이 두목들을 거느리고 관반(館伴) 정연·민신과 같이 노량(路梁)에 나아가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가을두(加乙頭)에 이르러 활을 쏘고 경치를 관람하다가, 바람과 눈이 크게 일어나니 배를 타지 못하고 와요청(瓦窰廳)에 들어가 잔치를 벌리고 여악(女樂)을 연주하여 크게 즐기고 돌아왔다
▶ 2월 27일(무오) 1번째기사,
병조 판서 정연(鄭淵), 공조 참판(工曹參判) 민신(閔伸),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이승손(李承孫) 등을 보내어 주본(奏本)을 가지고 북경(北京)에 가서 이상(李相)의 일을 들어주신 데 대하여 아울러 사례하게 하였다.
▶ 7월 3일(신유) 1번째기사, 민신(閔伸)으로 형조 참판을 삼았다.
▶ 10월 8일(을미) 1번째기사,민신(閔伸)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세종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4월 18일(계묘) 3번째기사,
사헌부 대사헌 민신(閔伸), 집의(執義) 기건(奇虔), 장령(掌令) 이백첨(李伯瞻)과 이겸지(李謙之), 지평 이종겸, 사간원 좌정언 윤면(尹沔), 우정언 우계번 등이 합사(闔司) 하여 대궐에 나아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세자에게 서정을 분담시켜서 다스리도록 한다는데 결망(缺望)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래 병이 많았는데 근래에 더욱 심하다. 세자에게 정사를 섭행하도록 한 것은 내 병을 요양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신(伸) 등이 다시 아뢰기를,
“세자의 직분(職分)은 시선(視繕) 과 문안(問安)뿐이고, 사변(事變)이라도 있으면 군국(軍國)을 무휼(撫恤)하고 국사(國事)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은 옛부터 제왕(帝王)이나 우리 나라 조종께서도 모두 시행하지 않던 것인데, 오늘날에 갑자기 시행한다면 오직 일국의 신민이 결망할 뿐 아니라, 중국과 이웃나라에도 알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 일이 매우 좋다고 여겼으므로 비록 경 등이 알더라도 또한 반드시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찌 고집하여 강청(强請)하는가.” 하니,
신(伸) 등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병환이 계시더라도 정부와 육조에서 각각 관장하는 바가 있으니, 서정을 분담하여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반드시 세자가 섭행한 다음이라야 가하겠습니까. 신 등의 뜻으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집안으로 말하더라도 늙은 아비가 병이 있어 능히 가사(家事)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큰아들이 대신해서 그 일을 다스리니, 역시 매우 타당한 것이다. 내 병이 벌써 오래되었으니, 세자에게 서정을 섭행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어찌 중지하기를 굳이 청하는 것인가.” 하니,
신(伸) 등이 또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은 그러하오나, 새 법을 세우고자 하면 반드시 옛일을 본받아야 하는데, 역대 제왕과 우리 조종께서 모두 세자에게 서정을 섭행하도록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반드시 예전에도 없는 일을 오늘날에 급급하게 시행하려 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알았으니 경 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4월 19일(갑진) 1번째기사,
대사헌 민신·좌사간 신기(愼幾) 등이 합사(闔司)하여 대궐에 나아와서 아뢰기를, “성상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세자가 남면(南面)하여 조회를 받는 것은 옛날에도 이 제도가 있었으니 지금 거행하도록 한다.’ 하시오나, 신 등은 학식(學識)이 천박(淺薄)하여 능히 두루 알지 못합니다마는 삼대(三代) 이상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으며, 삼대 이후에 비록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족히 본받을 만한 것입니까. 이 명령을 빨리 정지하시기를 엎드려서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벌써 다 말하였다.” 하였다. 신(伸) 등이 또 아뢰기를, “교지에 말씀하시기를, ‘세 차례의 대조하(大朝賀)와 초1일·16일에는 〈내가〉 친히 조회를 받고 그 외의 아일(衙日)에는 세자가 남면(南面)하여 조회를 받는다. ’고 하셨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만약 성상께서 몸이 편찮으시더라도 대소 신료들이 출사하여 문안하고서 물러간다면, 후인(後人)들은 병환 때문에 조회를 받지 못했다고 할 것이니, 진실로 대의에 방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임용하고 사람을 형벌하며 군사를 쓰는 외에 일반 정무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각각 그 직무로써 와서 아뢰도록 하고, 세자가 직접 품(稟)하여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자가 서연(書筵)에서 회강(會講)할 때에 사부(師傅)와 답배(答拜)하는데,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를 받는다면 유독 사부라 하여 어찌 뜰 아래에서 절하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사부의 예를 폐한다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하니, 이로써 본다면 남면에서 조회를 받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큰 일을 마련하면서 내가 그 폐단을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사부의 예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를 받는 것은 삼대 때에도 없던 법이며, 조종께서도 일찍이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런 법을 세운다면, 오직 당시(當時)에만 폐단이 생길 뿐 아니라 말류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법과 제도를 경솔하게 고치는 자들이 이것을 구실(口實)로 삼을까 신 등은 그윽이 염려되거늘, 하물며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는 것인데,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알았다.” 하였다.
▶ 4월 22일(정미) 1번째기사,
대사헌 민신(閔伸), 좌사간 신기(愼幾) 등이 합사(閤司)하여 대궐에 나아와서 아뢰기 를,
“전일 신 등에게 명하시기를, ‘세자가 섭정할 절목(節目)을 이미 고치도록 하였다.’ 하셨는데, 신 등이 엎드려서 교지를 살피오니, 남면(南面)하여 조회를 받는다는 것은 그대로이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편찮으신 때를 당해서 세자는 시선(視膳)하고 문안하는 데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느 여가에 조회를 받으며, 일반 정무를 처결하겠습니까. 신 등은 미편(未便)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각사(各司)로 말하면 비록 도염사(都染司)와 같은 작은 아문(衙門)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남향하여 앉고 있다. 자선당과 승화당은 곧 내가 임어하던 곳이므로 혐의스러워서 이미 그만두도록 하였다. 이에 세자가 상시로 거처하는 동궁 정문에서 조참을 받도록 하였는데 무슨 불가한 것이 있다는 것인가.” 하였다.
신(伸) 등이 다시 아뢰기를, “각 아문에도 행수관(行首官)만이 남향하여 앉고 좌이관(佐貳官)은 남향하지 못합니다. 지금 지존께서 위에 계시는데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를 받는 것은 진실로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변통성 없는 오활한 말이다. 어찌 따를 것인가.” 하였다.
신 등이 다시 아뢰기를,
“명분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은 선유(先儒)들이 이미 극단으로 논란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신데 이러한 거조가 있다는 것은 중국 조정과 이웃나라에도 알릴 수 없는 일이며, 후세에 반드시 이를 구실로 삼을 것이니, 신 등은 매우 미편(未便)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유들이 논란한 것은 곧 상도(常道)이었다. 권도(權道)도 또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하매,
신(伸) 등이 다시 아뢰기를, “권도는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부득이한 일이 없으니 권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은 스스로 계달하는 일이 이치에 합당하여서 과감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가. 물러가서 생각해 보고 다시 번거롭게 계달하지 말라.” 하였다.
▶ 7월 25일(무인) 3번째기사,
대사헌(大司憲) 민신(閔伸), 집의(執義) 기건(奇虔), 장령(掌令) 이백첨(李伯瞻), 조자(趙孜), 지평(持平) 권기(權技), 이연기(李衍基), 좌사간(左司諫) 신기(愼幾), 지사간(知司諫) 이사철(李思哲), 좌헌납 조오(趙悟), 우헌납 김순(金淳), 좌정언(左正言) 윤면(尹沔), 우정언 우계번(禹繼蕃)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본디 용렬한 재목으로 그 직무에 다하지 못하였사온데, 이제 부끄러운 말을 듣고서 부끄러운 낯으로 직무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에 실로 부끄럽사오니, 청하옵건대, 신 등의 관직을 해면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매, 대간이 드디어 글을 올려 관직을 사면하였으나 역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10월 27일(무신) 1번째기사,
공법(貢法)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였는데, 대사헌 민신(閔伸), 집의 임인산(林仁山) 장령 조자(趙孜), 지평 신자수(申自守), 좌사간 신기(愼幾), 지사간(知司諫) 신자근(申自謹), 헌납 김순(金淳), 좌정언 윤면(尹沔), 우정언 우계번(禹繼蕃),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 직전(直殿) 이계전(李季甸), 김문(金汶), 응교 정창손(鄭昌孫), 노숙동(盧叔仝), 교리(校理) 어효첨(魚孝瞻), 수찬 하위지(河緯地)·, 양성지(梁誠之), 송처검(宋處儉), 박사 이개(李塏), 이예(李芮)를 불러 이르기를,
“수손급손(隨損給損)의 제도를 고쳐 공법으로 하였으니, 삼도에 시행(試行)하겠지만, 교왕과직(矯枉過直)이 되어서 백성들이 혹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있을까 염려된다. 내가 이미 공법의 불편한 것도 알았고, 또 처음에 공법을 편하다고 한 것은, 공법을 행하고자 하면 전제(田制)를 바루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해는 9등을 나누고 전지는 5등으로 나누어 그 조(租)를 거두려고 하니, 또한 염려되는 것은 토전(土田)을 고쳐서 측량하는 것이 1, 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매,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어 우선 구전적(舊田籍)을 가지고 전품(田品)을 살펴 헤아려서 먼저 5등으로 나누게 하고, 결(結)·복(卜)·속(束)·파(把)를 고쳐 경(頃)·묘(畝)·보(步)의 법으로 만들어서 해[年]의 상등·하등을 보아 9등의 세를 거두려는 것이다.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니, 모두 가하다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전품(田品)을 나눈다면 8도가 다 그러하지마는, 금년은 우선 하삼도(下三道)에 시험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우선 수원(水原)·양주(楊州) 등지에 시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떠한가.” 하니,
신(伸)이 아뢰기를,
“양전(量田)을 고치면 실은 편익하오나 갑자기 행하기가 쉽지 않으니, 우선 양전하기 전에 먼저 전품(田品)을 나누어 세(稅)를 거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1월 12일(임술) 1번째기사,
민신(閔伸)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권맹손(權孟孫)으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모순(牟恂)으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김복항(金復恒)으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안숭효(安崇孝)로 수 사헌 장령(守司憲掌令)을, 신후갑(愼後甲)으로 수 사간원 우헌납(守司諫院右獻納)을, 정자제(鄭自濟)와 양준(梁峻)으로 모두 수 사헌 지평(守司憲持平)을, 이교연(李皎然)으로 수 사간원 좌정언(守司諫院左正言)을, 허추(許錘)로 수 우정언(守右正言)을 삼았다..
▶ 5월 9일(무오) 2번째기사
이구(李璆)로 임영 대군(臨瀛大君)을, 조말생(趙末生)으로 판중추원사·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이명덕(李明德)으로 판중추원사를, 민신(閔伸)으로 이조 참판을, 정분(鄭苯)으로 예조 참판을, 이견기(李堅基)로 공조 참판을, 이옹(李壅)으로 사간원 우사간 대부를, 이축(李畜)으로 사헌부 장령을, 허후(許詡)로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를 삼았다,
▶ 6월 5일(계미) 3번째기사,
윤참관(輪參官), 이조 참판(吏曹參判) 민신(閔伸)이 상신(上申)하여, 고신(栲訊)의 법을 세밀히 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 10월 4일(기유) 1번째기사, 이조 참판 민신(閔伸)을 하정사(賀正使)로 북경에 보냈다,
세종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6월 15일(정사) 1번째기사,
민신(閔伸)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삼았다,
세종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1월 4일(임신) 2번째기사,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민신(閔伸)이 구황미(救荒米)가 넉넉치 못함을 아뢰니, 의정부에 구제가 어려움을 알려 왔다,
“금년 봄 도내(道內)의 구황미(救荒米)는 전라도의 10만 석(石)을 옮겨 공급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3월의 바람이 화창할 때를 기다려서 조전(漕轉)하면 정월, 2월 사이에는 흉년을 구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신(臣)이 일찍이 7만여 석을 공급하기를 청하였사온데, 지금 와서 다만 경창미(京倉米) 10만 석과 도내의 잡곡(雜穀) 1만 석만 공급하게 되니, 위급을 구원하는 데도 넉넉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 4월 19일(병진) 1번째기사,
경기 감사(京畿監司) 민신(閔伸)이 아뢰기를,
“매년 흉년이 드오니, 명년의 벼씨[稻種]를 올 가을에 준비해야 하겠사오니, 각품(各品) 과전(科田)의 조세(租稅)를 모두 신곡(新穀)으로 주창(州倉)에 바치고, 군자감(軍資監)의 쌀로 바꾸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6월 27일(계해) 2번째기사, 민신(閔伸)으로 한성부 윤(漢成府尹)을 삼았다,
▶ 9월 6일(신미) 1번째기사,
민신(閔伸)과 조혜(趙惠)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삼았다,
▶ 10월 15일(기유) 1번째기사, 민신(閔伸)을 호조 참판으로 삼았다,
▶12월 2일(을미) 3번째기사, 민신(閔伸)을 호조 참판으로 삼았다,
세종 29년(1447 정묘 / 명 정통(正統) 12년) 2월 16일(무신) 2번째기사.
12월3일 형조 판서를 삼았다. 의주 상정관(儀注詳定官)이 사왕(嗣王)의 즉위(卽位)하는 의식을 찬술(撰述)하면서 관복(冠服) 길흉(吉凶)의 제도가 제정되지 않아서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바치자, 임금이 또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니,
황희, 하연, 김종서, 정분, 정갑손과 예조 판서 정인지, 공조 판서 김효성(金孝誠), 참판 권맹경(權孟慶), 병조 판서 안숭선(安崇善), 참판 조극관(趙克寬), 호조 판서 이견기(李堅基), 참판 민신(閔伸), 형조 판서 윤형(尹炯), 참판 강석덕(姜碩德), 이조 참판 유의손(柳義孫)이 의논하여, 마침내 면복(冕服)으로써 결정을 하였다
▶ 7월 9일(기해) 2번째기사, 개성부 유수(留守)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외가(外家) 여흥군(驪興君) 민변(閔抃)의 분묘(墳墓)에 딸린 원찰(願刹)인 북신사(北神寺)가 무너져서 중이 들어 살지 못하여 산불[山火]을 금할 수가 없다는데, 이제 호조 참판(戶曹參判) 민신(閔伸)의 말을 들어 가까운 곳의 망폐(亡廢)된 절의 목재와 기와를 거두어 실어다가 주게 하라.” 하였다,
▶ 12월 3일(신유) 1번째기사, 민신(閔伸)으로 형조 판서를 삼았다,
세종 30년(1448 무진 / 명 정통(正統) 13년) 2월 4일(경신) 1번째기사,
민신(閔伸)으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삼았다.
▶ 7월 18일(임인) 3번째기사,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 등이 상소(上疏)하여, 불당을 금중(禁中)에 설치 불가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承旨)들이 학술이 바르기 때문에 나를 불가하게 여기니, 내가 스스로 포치(布置)하겠다.” 하고,
곧 선공 제조(繕工提調) 민신(閔伸)을 불러 방패(防牌) 2백 인을 시켜 역사를 일으키게 하였다
▶ 12월 5일(정사) 1번째기사,
불당(佛堂)이 이룩되니, 경찬회를 베풀고 5일 만에 파하였다.
불당의 제도가 사치와 화려함이 지극하여 금과 구슬이 눈을 부시게 하고, 단청이 햇볕에 빛나며, 붉은 비단으로 재봉(裁縫)하여 기둥에 입혀서 주의(柱衣)라고 이름하여 더럽혀짐을 방지하고, 향나무를 새겨 산(山)을 만들고 금부처 세 구(軀)를 그 가운데 안치하였으니, 그 금부처는 안평 대군(安平大君)이 일찍이 성녕 대군(誠寧大君) 집에서 감독해 만든 것이다. 근장(近仗)으로 하여금 관대(冠帶)를 갖추고 대가(大駕)를 호위하는 의식과 같이 대내(大內)에 메고 들어가게 하여, 친히 관람하신 뒤에 불당에 안치하였다. 그 바깥담을 쌓을 때에 자꾸 얼어서, 담의 안팎에 숯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니, 잠시 만에 담이 말랐다,
경찬회를 베풀자, 도승지 이사철(李思哲)에게 명하여 기일 전에 그곳에서 치재(致齋)하고 모든 일을 통찰(統察)하게 하며, 또 각사(各司)의 장관(長官)으로 하여금 공급할 찬품(饌品)을 친히 감독하게 하니, 모두 내주 옹인(內廚饔人) 이 장만한 것으로 어선(御膳)과 다름이 없고, 또 외승(外僧)과 사장(社長)을 불당밖의 건천(乾川)에서 공궤하니, 하룻 동안에 공궤한 사람이 7,8백 명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소비한 쌀이 2천 5백 70여 석이었다.
신곡(新曲)을 지어 관현(管絃)에 올리고, 악기(樂器)를 모두 새로 만들어서 공인(工人) 50명과 무동(舞童) 10명으로 미리 연습시켜서 부처에게 공양하여, 음성공양(音聲供養)이라고 일렀으니, 종(鍾)·경(磬)·범패(梵唄)·사(絲)·죽(竹)의 소리가 대내(大內)에까지 들리었다. 정분·민신·이사철·박연(朴堧)·김수온(金守溫) 등이 여러 중[僧]들과 섞이어 뛰고 돌면서 밤낮을 쉬지 아니하니, 땀이 나서 몸이 젖어도 피곤한 빛이 조금도 없었다
세종 31년(1449 기사 / 명 정통(正統) 14년) 1월 5일(병술) 1번째기사,
민신(閔伸)을 병조 판서로로 삼았다,
▶ 3월 26일(병오) 1번째기사,
좌참찬 정분(鄭苯), 예조 판서 허후(許詡), 병조 판서 민신(閔伸), 도승지 이사철(李思哲) 등이 장의사 수보사목(藏義寺修補事目)을 의논해 아뢰었다. 당초에 여러 신하들이 이 불당(佛堂)의 역사(役事)를 중지하기를 모두 간(諫)하였으나, 민신만이 홀로 간(諫)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감독하기를 더욱 급하게 하니, 사림(士林)들이 모두 비웃었다. 동렬(同列)로서 조롱하는 이가 있으니, 민신이 말하기를,
“임금의 명을 신하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을까.” 하였다.
▶ 4월 30일(기묘) 1번째기사,
선공 제조(繕工提調) 정분(鄭苯)·민신(閔伸),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 참판(參判) 조극관(趙克寬)을 불러 영국사(寧國寺)에 수륙사(水陸社)를 옮겨 설치함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 5월 2일(신사) 1번째기사,
정분(鄭苯)·허후(許詡)·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이사철(李思哲)이 영국사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수륙사를 영국사에 옮기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정부로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 5월 4일(계미) 2번째기사,
진관(津寬) 수륙사(水陸社)를 수리하여 수륙사를 정분(鄭苯)과 민신(閔伸)을 불러 설치하라 명하였다,
▶ 5월 21일(경자) 2번째기사,
불당의 경찬 때에 계를 맺는 일 금지할 것을 사헌부에서 청하였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경찬(慶讚)하던 저녁에 부처가 방광(放光)한다고 선언(宣言)하고, 정랑(正郞) 김수온(金守溫)이 글을 지어 부처의 공덕(功德)의 성한 것과 오늘날 귀의하고 존숭함의 지극함을 극진히 말하여, 대군(大君), 제군(諸君)과 좌참찬 정분(鄭苯), 판서 민신(閔伸), 부윤(府尹) 박연(朴堧), 도승지 이사철(李思哲)로부터 환시(宦寺), 공장(工匠)들에 이르기까지 분향하고 부처에 맹세하여, 함께 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헌부(憲府)에서 말한 것이었다.
▶ 8월 2일(기유) 1번째기사,
요동 변란으로 방비책에 대해 의논하였다,
명하여 기일을 정해서 종우(從愚)와 종서(宗瑞)의 가는 것을 재촉케 하고, 내전(內殿)에서 인견(引見)하고 각각 궁시(弓矢)와 검(劍)을 내려 주었다. 공조 참의(工曹參議) 남우량(南佑良)으로 함길도 도진무를 삼아, 문신(文臣) 원효연(元孝然), 이영서(李永瑞)를 예속시키고,
이조 참의(吏曹參議) 박강(朴薑)으로 평안도 도진무를 삼아, 문신(文臣) 이전수(李全粹)·구치관(具致寬)을 예속시켰다.
인하여 경군(京軍)으로 날래고 용맹스런 군사를 선발하여 함길도에 20명, 평안도에 40명을 보내었다. 이 때에 동서 양계(東西兩界)가 성 쌓기에 고달파서 군사와 말이 피곤하고 지쳤는데, 평안도가 더욱 심하므로, 갑자기 성식이 있으면 조정 의논이, “적이 마구 들어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두려워했고,
여러 도(道)의 군사도 역시 10수만(數萬)에 불과하므로, 의논이 군인 수효를 늘리고자 하여, 여러 도에 달려가 기한을 정하여 징집하게 하니, 중외(中外)가 소연(騷然)하였다.
징옥(澄玉)의 아버지인 전 중추(中樞) 전생(全生)이 나이 98세인데, 두 아들이 임금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술자리를 베풀어 두 아들을 앞에 놓고 마시면서 말하기를,
“내 나이 백 세에 가까왔는데, 직위가 추부(樞府)에 들었고, 두 재추(宰樞)의 영화스런 봉양을 누리며, 국가에서 너희들을 쓸모있다 하여 동시에 부르니, 원하는 것은 왕사(王事)에 노력할 것이요, 내 늙은 것은 염려하지 말라. 내 인사(人事)가 이미 다했으니 죽은들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는가.” 하고,
술잔을 잡고 일어나서 춤추며 노래하니, 듣는 이들이 그 뜻을 장하게 여기고, 이씨(李氏)의 아들이 있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었다,.
▶ 9월 7일(갑신) 1번째기사,
우의정 황보인(皇甫仁)·병조 판서 민신(閔伸)·좌승지 조서안(趙瑞安)을 명하여 사신을 벽제역(碧蹄驛)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 11월 19일(을미) 1번째기사,
영녕 대군(永寧大君)의 집으로 이어(移御)하였는데, 세자는 그대로 금성 대군(錦城大君)의 집에 있게 하였다. 처음에 영녕 대군의 집을 짓게 할새, 정분(鄭苯)과 민신(閔伸)이 그 역사를 감독하였다. 이때에야 완성되었는데, 고대(高大)하고 장려(壯麗)함이 참람되게도 궁금(宮禁)에 비길 만하였다. 정분은 재능이 있어서 일을 잘 처리 했고, 민신은 부지런하되 조심하므로, 대체로 건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였다. 대간(臺諫)에서 자주 말하기를,
“정분은 정부의 관리이니, 친히 토목공사를 감독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정분은 이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손에다 지팡이를 들고 지시하며 규획(規畫)하기를 공사(工師)처럼 하였다. 그러나, 이명민(李命敏)으로 종관(從官)을 삼아 도청(都廳)이라 부르니, 역도(役徒)와 목석(木石)의 출납은 명민이 실지로 전제(專制)하게 되어, 선공 감(繕工監)은 한갓 빈 관직[虛官]만 부둥켜 안고 있을 뿐이었다,
▶ 12월 3일(기유) 3번째기사,
임금이 배천온천(白川溫泉)에 요양가려는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병조 판서 민신(閔伸)으로 지응사(支應使)를 삼고,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동궁(東宮)은 내 노환[老疾]때문에 멀리 떠날수 없으므로, 강무(講武)를 행할 수 없겠다. 이번 배천(白川)의 행차에는 개성(開城) 등지의 길을 경과하게 되니, 새짐승을 번육(繁育)시켜 연도(沿途)에서 사냥을 함이 어떻겠느냐. 그러나, 또한 이 때문에 군졸을 더함은 불가하니, 다만 호위하는 군사로써 이를 할 것이다.” 하니,
좌승지 조서안(趙瑞安) 등이 대답하기를, “이 기회에 강무(講武)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9월7일 병조 판서 민신(閔伸) 등에게 사신을 벽제역(碧蹄驛)에서 맞이하라 명하였다.
세종 32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윤1월 16일(신유) 1번째기사,
사신이 가을두봉(加乙頭峰)에서 놀므로, 병조 판서 민신(閔伸)과 도승지 이사철(李思哲)에게 명하여 가서 위로하게 하였는데, 사신이 봉우리 위에 올라 바라보다가,
“이 경치가 적벽(赤壁)과 다름없다. 참으로 볼 만한 경치로다.” 하였다.
▶ 2월 5일(경진) 1번째기사,
정분(鄭苯), 허후(許詡),·민신(閔伸). 이사철(李思哲)에게 명하여 진관사(眞觀寺)에 가서 수륙사(水陸社)를 베풀게 하였다. 분(苯)은 속이 트이고 사리에 밝아 재상(宰相)의 기국(器局)이 있고, 잘 큰 일을 결단(決斷)하여 임금의 위임(委任)하는 바가 되었다. 선공 제조(繕工提調)가 되어 토목 공사(土木工事)를 맡아 볼 때, 모든 집을 짓는 데 힘써 크고 아름답게 하였다. 불당(佛堂)을 짓는 역사를 분(苯)이 신(伸)과 함께 감독하였다. 분(苯)이 짧은 옷을 입고 막대를 잡아 공장(工匠)을 지휘하니, 보는 사람이 그 대신(大臣)의 체모를 잃는 데 분하게 여겼다,
문종 즉위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2월 27일(신축) 2번째기사,
선공 제조(繕工提調) 좌참찬(左參贊) 정분(鄭苯)과 병조 판서 민신(閔伸) 등이 대자암(大慈庵)의 증축을 반대하였다,
▶ 3월 9일(계축) 1번째기사,
좌참찬(左參贊) 정분(鄭苯)·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도승지(都承旨) 이사철(李思哲) 등이 대자암(大慈庵)에 가서 불전(佛殿)을 수창(修創)한 것을 살펴보았다,
▶ 4월 10일(계미) 2번째기사,
불사(佛事)를 대자암(大慈庵)에서 행한 지가 무릇 7일 동안이나 되었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대행왕(大行王)을 위하여 부지돈녕(副知敦寧) 강희안(姜希顔)·정랑(正郞) 이영서(李永瑞)·주부(注簿) 성임(成任)·사용(司勇) 안혜(安惠)와 중[緇流] 7인에게 명하여 이금(泥金)을 사용하여 불경(佛經)을 베껴 쓰도록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사철(李思哲)이 발문(跋文)을 지었다,
처음에 임금이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추복(追福) 을 위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니 어떤 이는 미봉책(彌縫策)으로써 대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하기로 결심(決心)하였던 것이니, 이로부터는 비록 대간(臺諫)·집현전(集賢殿)·삼관(三館)과 여러 유생(儒生)들이 소(疏)를 올려 힘써 간(諫)하였는데도 곧 대신(大臣)들과 의논함으로써 결정하고 마침내 윤허하지 아니하고, 정분(鄭苯)과 민신(閔伸)에게 명하여 중수(重修)하여 새롭게 하도록 감독하게 하였다. 이미 완성되니 마침내 불사(佛事)를 크게 행하였으니, 이에 부고(府庫)가 텅 비게 되어 주현(州縣)의 공물(貢物)를 미리 받아들여도 오히려 모자라게 되었다.
임금에게 아뢰어 무량수전(無量壽殿)을 헐어 버리고는 이를 새롭게 하면서 그 예전의 제도에 보태어 단청(丹靑)을 중국에 가서 구해 사고, 등롱(燈籠)의 채옥(彩玉)을 구워 만들어 사치하고 화려함을 극도로 하여 절 이름을 극락전(極樂殿)이라 하고, 또 불경(佛經)을 간수할 장소도 건축하였다,
▶ 9월 18일(기미) 4번째기사,
처음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각사(各司)의 제조(提調)들이 구습(舊習)을 그대로 따라 행하므로 전최(殿最)가 엄하지 못하여 시위 소찬(尸位素餐- 관리가 그 직사(職事)를 다하지 못하고 녹(祿)만 받아 먹음) 하면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매우 많게 되니, 청컨대 출척(黜陟)을 크게 밝혀서 선비의 기풍(氣風)을 권장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때에 와서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을 인견(引見)하고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이계전이 아뢰기를,
“지금 순자(循資)의 법( 관리를 천전(遷轉)시킬 때, 그 자품(資品)에 따라 승진시키던 법) 을 행하니,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같이 침체(沈滯)하게 됩니다. 만약 대신(大臣)과 더불어 그 현명함과 우매함을 의논함에 있어 과연 현명하다면 상례(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진용(進用)하여 승진시킨다면 사람들이 모두 분려(奮勵)하여 착한 일 하는 데 힘쓸 것이며, 과연 우매하다면 폄직(貶職)하여 물리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악한 일 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니, 인재(人才)를 임용함에는 순자(循資)의 법만 한갓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의정부(議政府)에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어질고도 재간있는 사람이 임용된다면 백성이 편안할 수가 있는데, 유사(有司)에서 순자(循資)의 법만 굳이 지킨다면 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침체(沈滯)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의정부(議政府)와 이조(吏曹)·병조(兵曹) 참판(參判) 이상과 이방(吏房)·병방(兵房) 승지(承旨) 등은 서울과 지방의 관리로 현명함과 우매함을 의논하여 승진할 사람과 물리칠 사람을 아뢰어라.” 하니,
이에 영의정(領議政) 하연(河演), 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 우찬성(右贊成) 정분(鄭苯),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 참판(參判) 조수량(趙遂良),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 좌부승지(左副承旨) 김문기(金文起) 등이 의정부(議政府)에 모여 의논하였다,
경관(京官)인 민공(閔恭), 박중손(朴仲孫), 노숙동(盧叔仝), ·권자공(權自恭), 강맹경(姜孟卿), 신숙주(申叔舟), 하위지(河緯地), 김순(金淳), 강희안(姜希顔), 박원형(朴元亨), 김수(金修), 설정신(薛丁新)과
외관(外官)인 이예손(李禮孫), 유규(柳規), 박쟁(朴崝), 조어(趙峿), 이호성(李好誠), 김을손(金乙孫), 정유용(鄭有容), 윤처공(尹處恭), 김약회(金若晦), 조수문(趙秀文)·박연세(朴延世)·박유성(朴柳星) 등 24인을 승진시킬만 하다고 의논하고,
판내자시사(判內資寺事) 이효례(李孝禮),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구차숭(丘次崇)은 모두 쇠로(衰老)하니 한 사(司)의 장관(長官)이 될 수 없으며,
판제용감사(判濟用監司) 신균(辛均)은 처신(處身)이 게으르고 또 능히 아랫사람을 통솔하지도 못하여 매양 하관(下官)에게 능욕(凌辱)을 당하였으며,
군자감 정(軍資監正) 방구행(房九行)은 나이 만 70세가 되었으며,
제용감 정(濟用監正) 이근(李根)은 그 전에 수령(守令)이 되었을 적에도 청렴하거나 근신하지도 못하였는데, 지금 본직(本職) 이 되어서는 또 장관(長官)을 능욕(凌辱)했으며,
동부지돈녕부사(同副知敦寧府事) 이의경(李義敬)은 형제(兄弟)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고,
제용감 판관(濟用監判官) 김계(金啓)는 혼매(昏昧)하여 사무를 능히 처리하지 못했으며,
예빈시 직장(禮賓寺直長) 이영충(李永忠)은 그 전에 풍저창 승(豐儲倉丞)이 되었을 적에 관청 쌀 20여 석(石)을 훔쳐 사용했고,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 이문(李聞)은 부옹(婦翁)843) 의 관(棺)을 열고 금대(金帶)를 내었으며, 부옹(婦翁)의 빈소(殯所) 곁에 있으면서 거문고를 탔고,
강화 부사(江華府使) 김경(金俓)은 조세(租稅)의 징수가 매우 과중하므로 백성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했으며, 또 시제(時祭)로 인하여 서울에 왔을 적에는 배로 공물(公物) 2척(隻)을 수송했으며,
연풍 현감(延豐縣監) 유간(柳諫)은 감사(監司)의 임명을 받아 세량(稅量)의 징수를 감독하면서 각 고을의 두곡(斗斛) 을 마음대로 증보(增補)하여 과중하게 수납(收納)하여서 수량이 3천여 석(石)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안동 부사(安東府使) 정지담(鄭之澹)은 관할 구역 백성의 말을 사고, 금령을 범하여 다른 고을의 공철(貢鐵)을 사사로이 바치고는 그 대가(代價)를 받았으며, 또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단성 현감(丹城縣監) 양금석(梁金石)은 관사(官舍)를 조성(造成)한다고 핑계하고서 민간(民間)으로 하여금 부등대목(不等大木)845) 을 바치게 하고, 바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면포(綿布)로써 징수하여 모두 함부로 사용했으며,
기장 현감(機張縣監) 윤종순(尹宗順)은 첩을 거느리고 부임(赴任)했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적당하지 못하며,
강음 현감(江陰縣監) 이종운(李種芸)은 전문(箋文)을 모시고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주찬(酒饌)을 갖추어 의녀(醫女)의 방으로 가서 그 첩의 동류(同類)인 의녀(醫女)를 접대했으며, 임지(任地)에 있을 때는 촌민(村民)의 탁주(濁酒)를 얻어 마셨으며,
지평해군사(知平海郡事) 임부(林鳧)는 늙어서 정신이 흐리며,
지정선군사(知旌善郡事) 유치지(柳致知)는 인품이 용렬하며,
울진 현령(蔚珍縣令) 박이경(朴而敬)은 쇠약하고 용렬하며,
덕원 부사(德源府使) 조상명(曹尙明)은 이미 자손(子孫)이 있는데도 세가(勢家)의 손자로써 수양(收養)으로 삼아 임소(任所)에 거니리고 갔으니, 심지(心志)가 비루(鄙陋)하였으며,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 구익수(具益壽)는 술을 마시면 번번이 술먹은 김에 기세(氣勢)를 부리고 또 사무를 처리하지 못했으며,
행 부정(行副正) 양수(楊修)는 전일에 강화(江華)에 재임(在任)했을 적에 자못 청렴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으니 무릇 이 21인은 물리칠 만하다고 의논하였다.
대호군(大護軍) 신경종(申敬宗)은 혼미(昏迷)하여 함부로 추측하니 관례(慣例)로써는 마땅히 파출(罷黜)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후령군(厚寧君)이 부옹(婦翁)이라서 관례로써 파면할 수가 없으니 그 관직을 강등(降等)시킬 것을 청하기로 하였다.
의논을 마치므로 써서 올리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이계전(李季甸)과 김문기(金文起) 등을 인견(引見)하고 묻기를, “내가 듣건대 민공(閔恭)은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었을 때 그 직무를 감내하지 못했다 하니 승진시킬 필요가 없다. 승진시킬 만한 사람 중에 어찌 성삼문(成三問)이 없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도 또한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일에 동료(同僚) 박팽년(朴彭年) 등이 항론(抗論) 상소(上疏)할 적에 성삼문은 그 말이 간절함을 꺼려서 핑계를 하고는 참가하지 않았으니 지사(志士)의 기풍(氣風)이 없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를 그르게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팽년의 상서(上書)가 잘못된 것이고, 성삼문의 참가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니, 어찌 이 일로써 그르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영충(李永忠)의 범죄는 홍심(洪深)의 말로써 탄핵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사인(舍人)·검상(檢詳)과 이조(吏曹)·병조(兵曹)의 낭청(郞廳) 중에서 승진할 만한 사람이 없는가? 무슨 까닭으로 도무지 한 사람도 승진시킬 만한 예(例)에 있지 않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이 무리들은 이미 정선(精選)하여 마땅히 승진할 만한 반열(班列)에 있다.’고 하므로 당상관(堂上官)의 처지로써 낭청(郞廳)을 천거함이 마음에 미안(未安)하게 되어 아울러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박쟁(朴崝), 조어(趙峿), 이호성(李好誠), 박연세(朴延世)와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에게 작(爵) 1급(級)을 승진시키고,
신균(辛均), 이근(李根), 김계(金啓), 이영충(李永忠), 이문(李聞), 김경(金俓), 유간(柳諫), 정지담(鄭之澹), 양금석(梁金石), 윤종순(尹宗順), 이종운(李種芸), 임부(林鳧), 유치지(柳致知), 박이경(朴而敬), 조상명(曹尙明), 구익수(具益壽) 등을 파면시켰다.
박쟁(朴崝), 이호성(李好誠), 박연세(朴延世)는 장차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이고,
조어(趙峿)는 청백함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이었다.
이보흠(李甫欽)은 꾸밈새 없이 순박하고 허식(虛飾)이 없으니 임금이 평소부터 아끼었으므로 승진할 만한 예(例)에 있지 않았는데도 특명(特命)으로 승진시켰던 것이다.
후일에 또 유사(有司)의 청으로써 파면을 당한 사람은 이효례(李孝禮), 이영선(李永宣), 홍유강(洪有江) 등 수인(數人)이었다.
이영선은 그전에 예빈시(禮賓寺)의 관원이 되었을 적에 관청의 장(醬)을 훔쳐 사용했으며,
홍유강은 그전에 수령(守令)이 되었을 적에 관비(官婢)를 간통했으며, 후일에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의 군관(軍官)이 되어서는 직장 군관(職長軍官) 장즙(張戢)과 더불어 도리를 어기고 구타하여 싸웠던 것이다.
또 이조(吏曹)에서 의논하기를,
“대사헌(大司憲) 이승손(李承孫)은 지난 번에 전선(銓選)을 맡았을 적에 족속(族屬)을 부요(富饒)한 여러 군(郡)에 나누어 배치(排置)하여 토산물(土産物)을 운반해 와서 내왕이 잇대어 끊이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람이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남의 뇌물을 많이 받았었다. 일찍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자리에 앉은 손[客] 10여 인이 각기 소의 혓바닥[牛舌]을 바쳤으니 이것은 곧 10여 마리의 소이고, 다른 물건도 이와 같았다. 또 자질(子姪)들을 가르치기를 근실하지 못하게 하여 모두가 장오(贓汚)를 범하고 있으니, 시랑(豺狼)이 요로(要路)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리(狐狸) 따위를 어찌 문죄(問罪)하겠는가?” 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이승손(李承孫)은 행동이 탐오(貪汚)하므로 헌사(憲司)의 장관(長官)에는 적합하지 못하니 파면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후일에 이승손(李承孫)으로서 중추원 사(中樞院使)를 제수하였는데, 아들은 이영선(李永宣)을 가리킨 것이고, 조카는 이영충(李永忠)을 가리킨 것이었다. 김문기(金文起)는 성품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도당(都堂)846) 에 모여 의논할 적에 물리칠 만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많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온갖 말로 변명하면서 이기기를 힘써서 옆에 사람이 없는 것같이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의 소문(所聞)으로써 경솔히 진퇴(進退)를 삼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좌중(坐中)에 있는 세 사람의 들은 바가 같은 뒤에야 그 거취(去取)를 정하도록 할 것이다.” 하니,
김문기는 말하기를,
“김보지(金保之)가 길주 판관(吉州判官)이 되었을 때 장죄(贓罪)를 범하여 법도가 없었다.” 하고는, 따라서 물건의 명칭과 수량까지 말하였다.
김보지(金保之)의 사람됨이 본디 탐오(貪汚)했으니 김문기의 말한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마는 소문(所聞)을 들은 것이 세 사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칠 만한 예(例)에 두지 않으니, 김문기는 매우 원망하여 말과 얼굴빛에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 이르기를,
“승출(陞黜) 의 의논이 실상을 얻기가 어려우니 한 번만 시행할 것이고, 두 번은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
▶ 9월 27일(무진) 1번째기사,
졸(卒)한 중추(中樞) 이진(李蓁)이 첩의 아들을 과거에 내보내려고 적처를 버린 일을 의논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과 참의(參議) 홍심(洪深)은 의논하기를,
“홍양(洪陽)이 소원(疎遠)한 족속(族屬)으로서 평소에는 불쌍히 여겨 돌보지 않고 있다가 이진(李蓁)이 죽은 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탐하여 맞이해 청하니 간휼(姦譎)한 것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마땅히 귀종(歸宗)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10월 23일(계사) 1번째기사,
병조 판서 민신(閔伸)이 아뢰기를, “훈련관(訓鍊觀) 습독관(習讀官) 이 혹은 늦게 출사(出仕)하여 일찍이 파(罷)하기도 하고 혹은 병이라 고(告)하고 출사(出仕)하지도 아니하여 그 직임에 부지런하지 않고 나태하기가 막심하니, 청컨대 상좌 제조(常坐提調) 를 설치하여 규찰하소서.” 하니,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천(李蕆)도 또한 아뢰기를, “민신의 말은 옳습니다. 청컨대 권장(勸奬)하는 법을 세우소서.”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10월 29일(기해) 5번째기사,
병조 판서 민신(閔伸), 참판 조수량(趙遂良)이 사직(辭職)하기를,
“신 등은 성질이 본래 용렬하고 우매하여 무릇 하는 온갖 일이 모두 취(取)할 바가 없는데, 지우(知遇)하심을 잘못 입어 정조(政曹)에 승핍(承乏)하니, 시행하고 조처하는 데 어두워 영합(迎合)하고 외람(猥濫)하다는 비방을 가져왔습니다. 스스로 반성하여도 마땅하지 못한데, 어찌 감히 조정(朝廷)에 뻔뻔스러운 얼굴로 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사를 파면하여서 현능(賢能)한 이로써 대신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12월 16일(병술) 4번째기사,
예조 판서 허후(許詡)와 병조 판서 민신(閔伸), 도승지 이계전(李季甸)에게 명하여 진관사(津寬寺)에 가서 수리하는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
▶ 12월 21일(신묘) 1번째기사,
임금이 말하기를, “전해 들은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 또 서용(敍用)하지 못할 죄는 아니니, 파면함은 옳지 않다.” 하였다.
병조 판서 민신(閔伸)이 아뢰기를,
“이제 적의 성식(聲息)을 당하여 우선 황해도의 갑사(甲士)를 취재(取才)하는 것을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취재(取才)도 또한 병사를 훈련하는 것이니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민신이 아뢰기를, “외방(外方)에게 취재(取才)한 자를 또 경중(京中)에서 다시 시험하니, 혹은 왕래하는 데 소요(騷擾)스러운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정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 1년(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1월 9일(기유) 4번째기사,
김종서(金宗瑞)가 상언한 것의 편부(便否)를 의논하였다.
1. 의주성(義州城)의 수축을 2월 초1일에 시작하여 그믐날에 역사(役事)를 끝마치는 일에 대하여 민신(閔伸)·황수신(黃守身)·김문기(金文起)가 의논하기를, “만약 2월에 이르면 강의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므로 적로(賊虜)가 쉽게 돌입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의주(義州)를 수축(修築)하는 역사(役事)를 정지하소서. 우선 금년 봄에 먼저 황해도 관방(關防)을 쌓아서 내지(內地)를 튼튼히 하소서.” 하고,
1. 의주(義州)는 그 성을 높이고 해자[池]를 깊게 파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김종서의 상언(上言)한 대로 따를 만합니다.” 하였으나,
오직 창성(昌城), 벽동(碧潼)의 인민을 청산성(靑山城)에 물려서 입보(入保)시키는 대책에 대하여 남지, 한확, 이천, 정갑손, 민신, 박호문, 김문기가 의논하기를, “창성의 백성은 삭주(朔州)에 입보(入保)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벽동의 인민은 이산(理山) 고읍성(古邑城)에 입보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고,
오직 덕천의 백성만은 본 고을의 금성(金城)에 입보시키는 것이 편하고, 안주(安州)에 대장(大將)을 두고 영변(寧邊)에는 부장(副將)을 두는 대책에 대하여, 하연·남지·민신·정갑손·황수신·박호문·김문기 등이 모두 김종서의 대책을 옳다고 하였고, 오직 한확·이천만이 말하기를,
“안주에 부장(副將)을 두고, 영변에 대장(大將)을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 1월 11일(신해) 3번째기사,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병조 판서 민신(閔伸), 이조 참판 이사철(李思哲), 도승지 이계전(李季甸)이 영릉(英陵)에 나아가서 함께 비석을 살펴보았다. 그때에 진관사(津寬寺)의 대자암(大慈庵)의 역사(役事)와 비석을 우찬성 정분(鄭苯)과 민신(閔伸)이 오로지 맡아 보게 명하고 대군(大君)과 도승지로 하여금 참여하여 맡아 보게 하였다.
도승지는 신임하는 근신(近臣)이요, 대군은 왕실의 의친(懿親) 이며, 제조(提調) 민신(閔伸)은 군졸을 장악하였고, 정분(鄭苯)은 국정(國政)을 맡았으므로, 그 다른 의논을 없애고 일의 공역을 쉽게 이루고자 함이었다.
▶ 4월 21일(기축) 7번째기사,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이 아뢰기를,
“지금 무재(武才)를 시험하여 8시(矢) 이상인 자를 뽑아서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로 차임(差任)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무사(武士)가 구름처럼 모여드니, 이루 시험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10시(矢) 이상으로 시험해 쓰는 것을 허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5월 18일(을묘) 2번째기사,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가 준공되었음을 고하니, 제조(提調) 우찬성(右贊成) 정분(鄭苯),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 및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사철(李思哲),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다,
▶ 6월 26일(계사) 1번째기사,
정사를 보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이 아뢰기를,
“신(臣)이 듣건대, 황해도의 백성은 유망(流亡)한 자가 많고 머물러 사는 자가 적으므로, 전일 군액(軍額)을 더 뽑아 정할 때에 군사(軍士)의 봉족(奉足)을 빼앗아서 채웠어도 오히려 모자랐다 하며, 강원도 및 양계(兩界)도 그러하며 머물러 사는 백성이 매우 적으므로, 그 반이 넘는 유망(流亡)한 자의 수를 채웠으나, 오히려 또한 다 채워지지 않았다 하는데, 하물며 군사에게 봉족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갑사(甲士)에게 봉족 2명씩을 주려고 하나, 만약에 이 법을 세운다면 봉족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구름처럼 일어나서 이루 줄 수 없을 것이니, 비록 하삼도(下三道) 일지라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데리고 사는 족친(族親)을 봉족으로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민신이 또 아뢰기를,
“여름철을 당하였으니 시위 군사(侍衛軍士)로 하여금 녹각궁(鹿角弓)을 패용(佩用)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녹각궁은 군사가 갑자기 장만할 수 없으니, 예비(豫備)하기 전에는 아직 목궁(木弓)을 패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8월 20일(을유) 2번째기사,
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 참판(參判) 황수신(黃守身), 훈련관 제조(訓鍊觀提調) 이선(李渲), 도진무(都鎭撫) 김효성(金孝誠) 등에게 명하여 각색 군사(各色軍士)를 영솔하고 새로 제정한 진법(陣法)으로 동교(東郊- 동대문 밖의 근처) 에서 2일 동안 열병(閱兵)을 행하였다.
▶ 8월 21일(병술) 2번째기사,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에게 안장 갖춘 말 1필,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에게 각각 말 1필을 내려 주었다. 안평 대군 이용과 민신, 이계전은 일찍이 흥천사(興天寺)에 기우(祈雨)하였고, 황보인은 종묘(宗廟)에 기우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내린 것이다.
▶ 8월 26일(신묘) 1번째기사,
정사(政事)를 보았다. 대사헌(大司憲) 정창손(鄭昌孫)이 아뢰기를,
“병조(兵曹)에서는 오로지 군무(軍務)만을 총관(摠管)하고 날마다 있는 일들이 몹시 번다한데, 판서(判書) 민신(閔伸)이 사복 제조(司僕提調)로서 또 선공 제조(繕工提調)를 겸임하고 있어, 본조(本曹)에 상시로 출사(出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사무가 허다하게 폐이(廢弛)되고 있습니다. 만약 민신이 선공감과 사복시에 없어서 안된다면 병조를 갈아내고, 병조에 없어서 안된다면 다른 직임으로 갈아 그 임무를 전담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 때에 민신(閔伸)이병조 판서로서 선공 제조를 겸임하였는데, 병조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 선공(繕工)의 역군(役軍)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동원되어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일에 지완(遲緩)됨이 없이 매우 편리할 것이니, 이는 깊은 뜻이 있다. 그러나 다시 상량(商量)하여 보겠다.” 하였다.
▶ 10월 1일(병인) 4번째기사,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에게 명하여 흥인문(興仁門)의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니,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민신(閔伸)이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문종 2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3월 4일(정유) 1번째기사,
병조 판서 민신(閔伸)이 아뢰기를,
“관직에서 떠난 군사는 외방(外方)에 흩어져 있는 까닭으로 비록 임용하려고 하더라도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모두가 향읍(鄕邑)에 편안히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오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관직을 떠난 날에 재주를 시험하여 명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만약 자리가 빈 데가 있으면 재주에 따라 메워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 5월 14일(병오) 2번째기사,
유시(酉時)에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서 훙(薨)하시니, 춘추(春秋)가 39세이셨다,
이때 의정부의 대신(大臣)들이 임금의 병환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본부(本府)3854) 에 앉아서 사인(舍人)을 시켜 안부(安否)만 물었을 뿐이고, 한 사람이라도 임금을 뵈옵고 병을 진찰(診察)하기를 청하지는 않고서 범용(凡庸)한 의관(醫官)에게만 맡겨놓고 있었으니, 그때 사람들의 의논이 분개하고 한탄하였다.
단종 즉위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5월 16일(무신) 2번째기사,
황보인·우의정 김종서(金宗瑞), 좌찬성(左贊成) 정분(鄭苯),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사철(李思哲), 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사임(李思任)을 산릉 도감(山陵都監- 임금이나 왕비의 능을 새로 만들 때 산릉을 조성(造成)하던 일을 맡아 보던 임시 관아) 제조로 삼고, 또 황보인, 김종서, 정분 및 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형(尹炯),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을 국장 도감(國葬都監- 국장에 관한 일반 일을 맡아 보던 임시 관아) 제조(提調)로 삼았다.
▶ 7월 18일(기유) 1번째기사,
정인지(鄭麟趾), 이사철(李思哲), 민신(閔伸), 이사순(李師純), 박연(朴堧), 이순지(李純之), 강맹경(姜孟卿) 등이 왕명을 받들고 영릉(英陵)에 가서 두 대군 및 정승과 같이 의논하여 다른 혈을 살폈는데, 영릉의 서혈(西穴)이 길하다 하였다.
그 때에 경기도(京畿道), 강원도(江原道), 충청도(忠淸道), 황해도(黃海道)와 당번 선군(當番船軍) 및 경중(京中) 시사(市肆)의 사람들을 부역하게 하니, 쌀 값이 뛰어올라서 면포 1필의 값이 4두였다.
민신과, 정분(鄭苯) 등이 감역(監役)하는 데 친히 지휘봉을 잡고서 이를 감독하였는데, 역사가 거의 이루어지자 이를 버리었으니,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분은 사리에 통달(通達)하고 재능이 많고 이사(吏事)에 뛰어나서 오랫동안 선공 제조(繕工提調)가 되어 불당·대자암(大慈菴)·진관사(津寬寺)의 역사를 모두 관장하였다. 임금의 뜻에 영합하기를 힘써서 이 때문에 작위(爵位)가 정부에 오르게 되었는데, 신숙주(申叔舟)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국사를 그르치는 것은 반드시 잔열(孱劣)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재주와 지혜가 남아도는 자로 말미암아 그러하였다. 토목의 역사는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재산을 손상하여 원망이 자심한데, 이제 정이상(鄭二相)은 그 말을 들으면 훤히 트여서 막힘이 없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과대(夸大)하기에 힘써서, 묘당(廟堂)의 대신으로서 공사(工師)의 일을 좋아하니, 다른 날에 반드시 국사를 그르칠 것이다.” 하였다.
▶ 7월 21일(임자) 1번째기사,
세조가 이용(李瑢), 황보인, 김종서, 정분, 정인지, 민신, 이사철, 이사순과 동지중추부사 박연, 예조 참의 이순지와 더불어 왕명을 받들고 가서 다시 영릉(英陵)의 서혈(西穴) 천광(穿壙)을 살펴보았다.
▶ 8월 3일 (계해) 1번째기사, 세조가 안평 대군·황보인 등과 산릉에 가서 혈을 정하였다,
▶ 8월 14일 (갑술) 1번째기사, 원경 왕태후의 족친 민신 등이 빈전에 진향하였다,
▶ 9월 10일(기해) 5번째기사,
세조가 고명 사은사(誥命謝恩使)로 갈 것을 청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을 부사(副使)로 삼았다,
▶ 윤9월 13일(임신) 2번째기사,
세조(世祖)가 아뢰기를, “부사(副使) 민신(閔伸)이 종기(瘇氣)를 앓아 북경(北京)에 나아갈 수 없으니, 청컨대 허후(許詡)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다.
▶ 윤9월 22일(신사) 3번째기사,
처음에 세조(世祖)가 민신(閔伸)을 부사(副使)에 임명하기를 청하였으나, 민신이 작은 병을 칭탁하고 가지 못한다고 하여, 허후(許詡)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니, 허후가 거짓으로 기뻐하면서 김종서에게 청하여 실록(實錄) 찬수(撰修)하는 일이 긴급하다고 아뢰어 바꾸었다. 세조가 권남(權擥)에게 말하기를,
“여러 재상의 마음 쓰는 것이 이와 같으니 시사(時事)를 가히 알겠다. 그러나 황보석(皇甫錫)·김승규(金承珪)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어떨까?” 하니,
권남이 말하기를, “이 계책이 매우 좋습니다.” 하므로,
세조가 말하기를,
“안평 대군(安平大君)의 흉한 꾀[兇謀]가 부족함이 아니고 다만 나를 꺼리는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의 아들이 나를 따라가면 안평 대군이 아무리 속히 거사(擧事)하고자 하여도, 저 두사람의 아들이 내 손바닥 가운데 있는데 어찌 즐겨 난(亂)을 일으키는 데 따르겠는가? 반드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모사(謀事)를 토벌하는 계책이다.” 하였다.
▶ 10월 1일(기축) 3번째기사, 민신(閔伸)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단종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월 4일(임술) 2번째기사
도원군(桃源君) 이숭(李崇) 【의경왕(懿敬王) 세조(世祖)의 장자(長子) 덕종(德宗) 휘(諱).】, 의춘군(宜春君) 이우직(李友直), 오산군(烏山君) 이수(李澍)에게 아울러 승헌 대부(承憲大夫)를 더하고,
이구(李球)를 화원군(花園君)으로, 심안의(沈安義)를 청성위(靑城尉)로 삼았는데, 심안의는 정안 옹주(貞安翁主)에게 장가든 때문이었다. 김계희(金係熙)를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으로, 정신석(鄭臣碩)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맹헌(金孟獻)을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로, 신전(愼詮)을 수 예문관직제학(守藝文館直提學)으로, 김승규(金承珪)를 수 전농시 윤(守典農寺尹)으로, 황보석(皇甫錫)을 사복시 소윤(司僕寺少尹)으로 삼았다.
김승규는 김종서(金宗瑞)의 아들이고, 황보석은 황보인의 아들이었다. ,BR> 김맹헌도 또한 김종서의 인아(姻婭- 사위 집 편의 사돈 및 동서집 편의 사돈의 총칭) 이며 신전은 민신(閔伸)의 처형이었다.
그때에 정부(政府)에서 권력[權柄]을 오로지 장악하여 대신(大臣)의 자제(子弟)와 혼인한 집안은 모두 상피(相避)하지 아니하고, 혹은 특지(特旨)라고 핑계하고 승자(陞資- 승진) 하여 자주 천직(遷職)하였으니, 관직의 높고 낮음이 모두 그 손 안에 있어서, 그 세력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감히 누구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 9월 5일(무오) 1번째기사,
창덕궁(昌德宮) 역부(役夫)로 길에서 굶어 죽은 자가 있었다.
처음에 문종이 승하하자, 환시(宦寺)와 대신들은, 노산군(魯山君)이 어린 까닭으로 구궁(舊宮)에 그대로 있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여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가 창의(倡議)하여 창덕궁을 중수한다는 명분(名分)으로 크게 공사를 일으켰으나, 실상은 자기들의 사저(私邸)를 영조(營造)하였다. 창덕궁의 동우(棟宇)1619) 가 아직 튼튼한데도 공사를 장황하게 하여 그치지 않아서 해를 지나도 이루지 못하고 근도(近道)의 선군(船軍)까지 부역시켰다. 선공 부정(繕工副正) 이명민(李命敏)이 그 일을 맡았는데 여러 석공(石工)과 목공(木工)이 모두 거기에 속(屬)하였다. 이명민이 아첨하는 뜻으로 정부(丁夫)를 함부로 부려서 성급히 밤에 낮일을 계속하여 심한 추위에도 폐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 괴로음을 견디지 못하여 굶어서 죽는 것이 연달았다.
이명민은 본디 달리 능함이 없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비로소 선공 직장(繕工直長)에 제수되었는데, 그 사위의 아비 민신(閔伸)이 선공 제조(繕工提調)가 되어, 그 늙은 것을 민망스럽게 여겨 숭례문(崇禮門)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까다롭고 사납고 능간(能幹)함으로써 소문이 나서 이로부터 모든 영선(營繕)은 다 이명민에게 맡게 하였다. 그 공인(工人) 재와(材瓦)와 쓰이는 잡물(雜物)은 그 관할(關轄)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조(提調)에게 품(稟)하여 모두 현장의 역처(役處)로 운반하였으나, 해사(該司)의 관리들이 감히 반대하지 못하여 본감(本監)1621) 에 저장한 것이 다 없어졌다. 무릇 제사(諸司)에 이첩(移帖)할 때에 그 끝에 자서(自署)하기를, ‘도청(都廳)’이라고 써서 스스로 구별하니, 역부(役夫)들이 지목하기를, ‘이 도청(李都廳)’이라고 하였다. 이때 권귀(權貴)들이 사사로이 집을 짓는 자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문득 응낙해 주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덕을 보았다고 하여 조정에서 칭찬하였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과 호조 정랑(戶曹正郞)을 차례로 지냈고, 한 역사(役事)를 마치자마자 문득 1급(級)을 더하여 몇 해 사이에 갑자기 부정(副正)에 이르니, 벼슬에 나아가기를 꾀하는 무리들이 그 하는 바를 다투어 부러워하였다.,
▶ 10월 10일(계사) 1번째기사, (계유정난 참고),
세조가 이용(李瑢)과 결탁하여 반역하고자 했던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이양(李穰), 조극관(趙克寬) 등을 효수하였다,
조극관(鳥克寬), 황보인(皇甫仁), 이양(李穰)이 제3문에 들어오니, 함귀 등이 철퇴로 때려 죽이고,
사람을 보내어 윤처공(尹處恭), 이명민(李命敏), 조번(趙藩), 원구(元矩) 등을 죽이고,
삼군 진무(三軍鎭撫) 최사기(崔賜起)를 보내어 김연(金衍)을 그 집에서 죽이고,
삼군 진무 서조(徐遭)를 보내어 민신(閔伸)을 비석소(碑石所)에서 베고
【이때에 민신은 현릉(顯陵)의 비석을 감독하고 있었다.】
또 최사기(崔賜起)와 의금부 도사(義禁莩事) 신선경(愼先庚)을 보내어 군사 1백을 거느리고 용(瑢)을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집에서 잡아서 압송(押送)하여 강화(江華)에 두고, 세조가 손수 편지를 써서 그 뜻을 이르고, 또 시켜서 말하기를,
“네 죄가 커서 참으로 주살(誅殺)을 용서할 수 없으나, 다만 세종(世宗), 문종(文宗)께서 너를 사랑하시던 마음으로 너를 용서하고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다.
▶ 10월 28일(신해) 7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명민(李命敏)의 딸 이의정(李義貞)이 전에 민신(閔伸)의 아들 민보계(閔甫啓)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남편이 죽자, 본가(本家)에 돌아와서 다시 한혜(韓惠)의 아들 한계순(韓繼純)과 정혼(定婚)하여 납폐(納幣)1899) 하였으니, 청컨대 이의정을 율문(律文)에 의하여 그 남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계순은 황보인의 여서(女壻)의 예에 의하여 극변(極邊)에 안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 11월 11일(계해) 5번째기사,
민신(閔伸) 등의 친자들을 처벌하도록,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친자(親子)로서 나이 16세 이상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는 어미를 따라 자라게 하여 성년[成丁]이 된 뒤에 거제(巨濟)·제주(濟州)·남해(南海)·진도(珍島)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그 참형과 교형에 처한 사람들에 연좌(緣坐)된 사람 가운데서 남부(男夫)는 나이 80세와 독질자(篤疾者), 부인(婦人)은 나이 60세와 폐질자(廢疾者)는 연좌를 면(免)하게 하고, 딸로서 혼인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정해졌거나, 양자(養子)를 한 자 및 약혼(約婚)을 하고 아직 성혼(成婚)하지 않은 자는 추좌(追坐)하지 말며, 또 동거(同居)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재산(財産)을 관에 몰입하지 말고, 한숭(韓崧)과 황귀존(黃貴存)은 모두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하였다.
▶ 12월 2일(갑신) 4번째기사, 민신(閔伸)의 집을 심안의에게 내려 주라하였다,
▶ 12월 22일(갑진) 1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윤처공(尹處恭)의 집을 희령군(熙寧君) 이타(李袉)에게 내려 주고, 이의산(李義山)의 집을 박막동(朴莫同)에게 내려 주고, 조극관(趙克寬)의 첩 현이(現伊)의 집을 남부(南部)에 내려 주고, 민신(閔伸)의 첩의 집을 동부(東部)에 내려 주고, 대정(大丁)의 집을 부마부(駙馬府)2092) 에 내려 주고, 김승벽(金承碧)의 집을 사헌부(司憲府)에 내려 주라.” 하였다.
단종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1월 22일(갑술) 2번째기사,
“민신(閔伸)의 인천(仁川) 집과 김정(金晶)의 집은 행 지내시부사(行知內侍府事) 윤기(尹奇)에게 내려 주라 하였다,
▶ 8월 15일(갑오) 1번째기사,
민신(閔伸)의 아들 민보석(閔甫釋)·민석이(閔石伊) 등을 법에 의하여 처치하라. 이제부터 간당(姦黨)의 근본이 영원히 근절되었으니, 만약 또 다시 역당(逆黨)의 옛일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내 마땅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을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하였다.
세조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3월 18일(정해) 5번째기사,
최영손(崔泳孫)의 김해(金海) 전토와 유(瑜)의 평산(平山) 전토와 민신(閔伸)의 인천(仁川) 전토와 정복(鄭福)의 군위(軍威) 전토는 졸(卒)한 좌찬성 이계린(李季疄)에게 내려 주라 하였다,
▶ 9월 7일(갑술) 4번째기사,
민신(閔伸)의 아내 우비(禹非)·딸 산비(山非)는 대호군(大護軍) 안경손(安慶孫)에게 주라 하였다,
세조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8월 21일(임자) 2번째기사,
민신(閔伸)의 첩(妾)의 딸 옥진(玉眞)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박강(朴薑)에게 내려 주라하였다, .
성종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5월 24일(경신) 3번째기사,
안경손(安慶孫)에게 사급한 난신 민신(閔伸)의 처 우비(禹非)와 딸 산비(山非) 등을 놓아 보내게 하였다..
정조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9월 21일(경신) 2번째기사
윤대(輪對)하였다. 구임(久任) 낭관(郞官)을 소견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고(故) 이조 판서 민신(閔伸)은 순절(殉節)하였는데 아직도 소설(昭雪)되지 않고 있으니, 특별히 복관(復官)을 허락하고 이어 시호(諡號)를 내리게 하소서. 고(故) 정언 이맹전(李孟專)은 특별히 우뚝한 절개가 있으니, 증직(贈職)하고 시호를 내리소서. 고(故) 의주 부윤 이완(李莞)은 훈업(勳業)과 절의(節義)가 있으니, 의당 역명(易名)2901) 의 은전(恩典)을 내려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조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2월 17일(갑신) 2번째기사,
영돈녕부사 이은(李溵)에게는 충목(忠穆),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는 효희(孝僖), 이조 판서 민신(閔伸)에게는 충정(忠貞)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2월 21일(병인) 2번째기사,
장릉 배식단에 배향할 사람은 충정공(忠貞公) 민신(閔伸),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