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남북분단으로 생겨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지원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의 1단계(2003~2006) 평가는 ‘여전히 추진중’으로 요약되며, 특히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산업분야가 1단계가 아닌 2단계로 편성되어 추진성과가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통일 이후 접경지역 개발실상으로 추론하면 남한 접경지역의 미래상은 첫째, 북한 주민들의 이주로 인한 인구증가, 둘째, 투자우선순위가 통일사업에 주어짐에 따라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예상될 것으로 나타나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현황
경기도에 지정된 접경지역은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접경지역의 범위
구분 |
시·군별 |
행정구역(읍·면·동) |
전국 |
15개 시·군 |
98개 읍·면·동(인천 17,강원 35) |
경기도(46) |
동두천시(4동) |
불현동·소요동·보산동·상패동 |
고양시(3동) |
송산동·고봉동·송포동 |
파주시(3읍·10면) |
문산업·파주읍·법원읍·교하면·적성면·탄현면·광탄면·파평면·월롱면·군내면·장단면·진동면·진서면 |
김포시(5면) |
월곶면·통진면·하성면·대곶면·양촌면 |
양주군(5면) |
남면·은현면·광적면·백석면·장흥면 |
연천군(3읍·8면) |
연천읍·전곡읍·군남면·미산면·청산면·중면·장남면·신서면·백학면·왕징면 |
포천군(6면) |
관인면·창수면·영북면·영중면·신북면·이동면 |
또한 경기북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집중되어 지정되어 있고, 접경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더욱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접경지역을 해당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양시 66.6%, 김포시 85.9%, 파주시 99.3%, 연천군 100.0%, 양주시 57.2%, 동두천시 44.5%, 포천시 43.9%로 나타났다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2000년 기준)
구분 |
면적(㎢) |
군사시설보호구역(㎢) |
행정구역대비(%) |
경기도 행정구역 |
10,189.24 |
2,451.40 |
24.1 |
경기도 접경지역 |
2,411.43 |
1,929.59 |
80.0 |
경기도 시·군 접경지역 |
동두천시 |
95.67 |
41.45 |
43.3 |
고양시 |
267.32 |
139.14 |
52.1 |
파주시 |
682.49 |
678.15 |
99.3 |
김포시 |
276.53 |
210.36 |
75.1 |
양주시 |
309.77 |
138.19 |
44.6 |
연천군 |
675.16 |
675.22 |
100.0 |
포천시 |
827.09 |
299.87 |
36.3 |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지원효과 실태
■ 완료된 사업 2003~2007년까지 1단계에서 완료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정주환경 2건, 인프라 구축 3건, 관광 1건, 환경 1건이며, 2단계 지원사업이 완료된 분야는 환경이며 1건으로 나타났다. ■ 추진중인 지원사업 2접경지역 지원사업중 1단계로 계획된 사업으로 2단계까지 추진중인 것은 정주환경 3건, 인프라구축 2건, 산업 5건, 관광 1건, 환경 3건이다.
■ 미추진된 지원사업 1단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41건의 지원사업중 미추진된 것은 11건이며, 1단계에서 미추진된 사업은 26.8%로 집계되며, 특히, 관광지원사업이 7건중 5건이 미추진되어 가장 추진이 저조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 취소된 지원사업 접경지역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지원사업중에서 취소된 지원사업은 정주환경 1건, 인프라구축 2건, 산업 3건이며, 취소된 지원사업중 중앙부처의 소관은 6건중 5건이며 지자체 소관은 1건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취소된 지원사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수정을 할 수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상의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수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추진효과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에는 정주환경개선(9개 사업), 인프라 구축(7개 사업), 산업지원(9개 사업), 관광지원(7개 사업), 환경지원(9개 사업)이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완료된 사업은 정주환경개선, 농업배수로 설치, 환경지원사업과 관광사업이며, 산업분야는 아직까지 완료된 사업이 없으며, 산업분야의 지원사업이 2단계에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취소된 지원사업 6건 중 3건이 산업지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사업비 지원을 살펴보면 완료된 정주환경 개선에 약 128억이 투입되었으며, 산업지원사업에는 0억, 완료된 관광지원사업에 약 97억, 인프라 구축에 161억, 환경지원사업에 51억원으로 파악되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한 제1단계 실적은 정부환경, 인프라구축, 관광, 환경지원사업에 약 436억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정주환경이 29.1%, 산업이 63.5%, 관광이 0.8%, 환경 2.3%, 인프라구축 4.3%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산업지원사업의 추진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산업관련 지원사업이 추진중에 있거나 또는 제2단계 사업으로 분류되어 파급효과를 감안한 지원사업의 집행시기 조정과 예산투입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접경지역지원종합계획의 추진실적(건수)
지원사업 추진 |
소계 |
완료 |
추진중 |
미추진 |
취소 |
사업변경 |
정주환경 |
9 (100) |
2 (22.2) |
3 (33.3) |
3 (33.3) |
1 (11.1) |
0 |
인프라구축 |
7 (100) |
3 (42.9) |
2 (28.6) |
0 (0.0) |
2 (28.6) |
0 (0.0) |
산업 |
9 (100) |
0 (0.0) |
5 (55.6) |
1 (11.1) |
3 (33.3) |
0 (0.0) |
관광 |
7 (100) |
1 (14.3) |
1 (14.3) |
5 (71.4) |
0 (0.0) |
0 (0.0) |
환경 |
9 (100) |
3 (33.3) |
3 (33.3) |
2 (22.2) |
0 (0.0) |
1 (11.1) |
계 |
41 (100) |
9 (22.0) |
14 (34.1) |
11 (26.8) |
6 (14.6) |
1 (2.4) |
경지역지원종합계획의 추진실적(지원액) (단위 : 백만원)
지원사업 추진 |
소계 |
완료 |
추진중 |
미추진 |
취소 |
사업변경 |
정주환경 |
369.138 (100) |
12,777 (3.5) |
356,361 (96.5) |
0 (0.0) |
0 (0.0) |
0 (0.0) |
인프라구축 |
55,097 (100) |
16,080 (29.2) |
35969 (65.3) |
0 (0.0) |
3,048 (5.5) |
0 (0.0) |
산업 |
806,342 (100) |
0 (0.0) |
806,342 (100.0) |
0 (0.0) |
0 (0.0) |
0 (0.0) |
관광 |
10,552 (100) |
9,708 (92.0) |
844 (8.0) |
0 (0.0) |
0 (0.0) |
0 (0.0) |
환경 |
28,510 (100) |
5,050 (17.7) |
22,862 (80.2) |
0 (0.0) |
0 (0.0) |
59.8 (2.1) |
계 |
1,269,639 (100) |
43,615 (3.4) |
1,222,378 (96.3) |
0 (0.0) |
3,048 (0.2) |
598 (0.1) |
접경지역지원 개선방안
이 연구에서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한 접경지역지원법의 개선방안은 거시적 개선방안과 미시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거시적 개선방안 첫째, 제한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보다 남북한 간의 경협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광역접경지역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접경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수도권규제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중 70.6%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을 수도권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원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낙후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미시적 개선방안 첫째, 취소되거나 또는 변경된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정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에 명시된 접경지역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접경지역에 산업유치 뿐만 아니라 주민 인프라 불만족율이 19.5%에 조사되어 접경지역의 물류개선과 주민들의 인프라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셋째,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낙후한 접경지역의 일부를 행정자치부가 실시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사업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육성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투자와 공장설립을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되어 실천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종합계획에 명시된 사업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예산이 배정이 적을 경우 절실히 필요한 신규 사업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가칭 「접경지역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별로 우선순위가 높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접경지역 특별기금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현행 규정된 고용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소득공제를 지원하는 것이 소외받고 이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접경지역지원사업의 1단계 평가는 ‘여전히 추진 중’으로 요약되며, 특히 접경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산업분야가 1단계가 아닌 2단계로 편성되어 추진성과가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통일 이후 접경지역 개발실상으로 추론하면 남한 접경지역의 미래상은 첫째, 북한 주민들의 이주로 인한 인구증가, 둘째, 투자우선순위가 통일 사업에 주어짐에 따라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예상될 것으로 나타나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황금회 |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khhwang@g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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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