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분들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험에 대한 간단내용으로 연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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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편 보험설계사 소송 - 개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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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험설계사분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소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억울한 마음만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기에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실 개별소송의 경우 소송에 대하여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임한다면
소송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아도 승소의 가능성은 상승 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부당해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강제 해촉 이후 수당환수를 청구하거나, 정착지원금 반환을 요구하였던 경우 입니다.
따라서 부당해촉 및 강제해촉의 경우를 당하고, 수당환수 청구를 받았다면
충분히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2. 부당해촉이란?
해촉의 사유가 보험사에 있는 경우 입니다.
특별히 지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고, 이를 증명할수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증명의 방법은 서류 즉 문서화 증명이 필요합니다.
3. 명쾌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보험관련 내용을 열거하지 마시고
간단하고, 보험을 모르는 재판부도 이해할만한 분쟁의 주제를 내세워야 합니다.
앞서 말한 강제해촉, 부당해촉등의 사유가 그러한것입니다.
개인의 소송에서 규정상의 불공정을 언급하는것은 매우 위험한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보험의 원리를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판례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4. 일심에서 패소했다면 그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패소를 했다면 패소의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패소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체 항소를 하는것은 다시 패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 일심에서 패소한 분이 저에게 항소심의 준비서면을 보내왔고
이를 검토했습니다.
복잡한 주장이었고, 제가 해당 분과 논의하여, 간단한 주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결과 항소에서 조정을 마무리가 되었고, 패소에 따른 리스크는 소멸시켰습니다.
이경우도 재판부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간단하고, 승소할만한 건에 대하여
주장함으로서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5. 주위의 도움에 대하여
보험사의 소송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주변의 설계사들이 유일한 도움의 주체일것입니다.
국가 기관들을 생각할수 있으나, 소송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위 설계사분들을 통하여 유리한 증거들을 문서화 하면 도움이 됩니다.
첫댓글 간단 명료하게..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낼 첫 법정에 스거든요.. 첨 법정에 선다는 것이 좀 두려움은 앞서지만 바뀔건 바꿔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법정에서 아예 잔여수당까지 받을 수 없을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