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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제안서 (상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제안내용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새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동조합, 제주항공조종사노동조합, 항공협의회, 항공안전정책연구소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1. 연속 24시간 개념 정립 연속되는 24시간이란 최소 휴식시간의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연속되는 24시간을 의미 한다. 2. 국토부, 항공사, 조종사협회의 합의로서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다. 3. 추후 휴식시간의 개념 및 비행근무시간의 재정립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 인 FRMS 연구용역 이후 논의한다.
2015. 11.19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
2015.11.19 회의는 국토부(항공정책실),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조종사협회(민성식APU위원장, 고효상제주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조성욱조종사협회총무이사, 이기일항안정연소장 참석)가 참석한 연석회의로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최종결과가 합의되었습니다.
2015. 11. 19 국토부 회의결과
1. 국토부3차 항공법시행규칙 입법개정요구안은 폐기한다.
2. 법제처 권고를 준수한다.
3. 법제처권고는 법적강제성은 없지만 국토부가 가진 항공안전감독권한을 이용 조치를 취한다.
4. 이 후 시행규칙 개정은 FRMS방안이 마련된 후 추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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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RMS(승무원 피로위험관리) 연구는 2016년 12월 30일을 기한으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이나 유럽의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항공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승무원의 종합적인 피로관리체계 연구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종사 협회와 항공안전정책연구소는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항공안전의 기본 관점을 상호 공감하고 이러한 합의 도출에 노력해 주신 국토부항공정책실 관계자여러분과 항공사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11. 20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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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정책실 의견확인(2015.11.24)
- 법제처 법령해석 후속조치를 위한 조종사 비행시간기준 관련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은 현재 추진 중인「한국형 피로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추진(‘17년 상반기)
- 종합적인 조종사 비행시간기준 정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항공사는 현재와 같이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운항정책과-1017, 2015.2.27)을 존중하여 조종사 근무스케쥴을 지속 편성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은 이행여부를 감독
- 운항스케쥴 운영 관련 노․사간 이견은 상호 협의(단체협약, 사내 비행근무운영위원회 등)를 통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