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 설치해야 합니까? |
모든 전기식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적용기준으로 승객용
화물용으로 적용 기준이 아닙니다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으로 처리 |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은? |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합격 처리되며 |
조건부 만료 기한일까지 보완하지
않을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엘리베이터 운행이 정지가 가능하며 |
운행정지 엘리베이터를 운행한 경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처분 |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비상통화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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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용도와는 무관한 기준으로 조작반 없는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도 설치되어야함 |
24시간 상주건물 자동통화연결장치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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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주와 관계없이 통화가 되지않을 경우로
반드시 자동통화연결장치를 설치해야함 |
통화장치 설치장소인 방재실 경비실등에 화재발생시
내부통화가 불가하므로 통화장치는 반드시 설치되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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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통화장치 설치기준 시행일은 2013년 9월
15일로 반드시 시행일 전까지 |
개정된「승강기검사기준」(2012.03.14) [별표
1,2] 14.2.3.5에 적합하도록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함 |
◆ 2013.09.15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승강기검사기준>에는 “카 내와 외부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다만,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 |
또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2013.09.15 이후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상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