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이수는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
70세 미만 농민은 모바일로 교육 이수
70세 이상 고령농은 자동전화로 교육음원 청취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4월28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청농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직불금을 감액없이 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민 145만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대상자 113만명 가운데 112만8000명이 이수하면서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민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의무교육 이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민이 지켜야하는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의무교육은 대상자에 따라 정규교육과 간편교육으로 나뉜다.
정규교육은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신청자는 간편교육을 들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