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의 본질은 보험사기
세월호 사건의 본질은 보험사기 [12]
john (mawang****)
주소복사 조회 5218 14.04.18 22:25 신고신고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4
http://surprise.or.kr/board/view.php?uid=5355&table=surprise_13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터져나오는게 엄청 웃긴것인데,
2008년이후 미국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반성이 있었고,
그래서 별의 별 것들이 터져나왔고,
지금도 아직 개혁중인데, 그 중 하나가 사측이 피고용자명의로 보험을 드는 것이란다.
물론 피고용자명의라고해서 사고가 나면 피고용인에게 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미국 법망의 헛점을 노려서
내가 사장이면 내직원명의로 안전보험따위를 가입할 수 있고,
직원이 뒤지면 돈은 내가 수령하는 것이란다.
어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냐싶어서,
미국의 한 주부는 자신의 사망한 전남편의 직장의 사장이
전남편의 명의로 수백만달라를 받아갔음을 알고서 언론에 호소도 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10원도 못받았단다.
왜냐면 그러한 보험상품을 인수해주고,
중계해서 파는 놈들이 offshore(역외)에 있기 때문에,
그 사장은 실은 역외의 보험사랑 짜고
그 직원이 올리는 노동소득을 보험금으로 지급, 회사장부상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죽고나자 자신의 계좌로 수령받은 것인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탈세란다.
왜냐면 보험금또한 신탁과 같은 것으로 신탁회사에 내가 재산을 기부하면,
그동안은 그 재산이 신탁회사명의가 되어서 재산세를 경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상품을 통한 회사비용처리로 탈세는 하는 것은 아주 고단수중의 고단수수법이지.
그러나 한국에서는 적어도 이와같은 대리가입은 약관위반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은 안일어난다.
그러나 보험상품 성격상, 사실상 내생명을 담보로 보험을 대리가입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해난사고시 인명손실에 대한 보험지급규정이란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정명의를 도용할 것도 없이,
나는 그 배를 타는 순간에 그 배가 침몰하면,
손실계상시 사실상 위의 생명보험의 보험지급요건 대상이 되는 거란다.
세월호가 가입한 해난보험의 승객관련규정은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엇도 나를 보험에 가입시킨 것과 동등한 효과를 지닌 것이란 것이지.
이 때 우리는 이 것은 안전장치이고, 그나마 보상금을 받는게 아니냐고 여기게 될 지 모르지만,
실상은 보상규정내에서 승객분에 관한 독소조항이 달려있어서,
그건 근본적으로 선주 몇대 피해승객 몇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그 메카니즘은 민사상 무한책임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보험사가 보험사를 위해만든 보험사의 법이란 것이고,
여기서 형성되는 특정한 기대가 선주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애시당초 첨부터 그러한 책임범위가 지니는 메리트로 인해서 해당해상보험을 구매한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특히 세월호의 문제는 해운조합이 30억상당의 보험을 인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해운조합이 뭐냐면, 해운업주가 만든 조합인데, 뉴스타파를 봐라.
http://www.youtube.com/watch?v=8dyeRVFDEn0 의 11분정도를 봐라고.
선주가 만든 해운조합이
해경에서 위탁받아서 배들의 출항안전을 관리하는데, 그런 해운조합이 세월호의 보험을 30억가량 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배가 침몰되고 지급되면 해운주는 어떻게 되는거냐?
30억의 회사돈을 자신이 조합원인 해운조합으로 돌려서 비용으로 처리해놓고,
다시 돌려받으면 보험금은 탈세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메리츠는 수수료를 일부받는 조건으로 70억원치 보험을 인수해줬고, 그 메리츠는 사실상 역외에서 활동하는 금융업사이고, 이런 것이라고.
결국 자기 밑에 있는 직원명의로 안전보험들어서 직원뒤지니까 보험금타가는 사장이랑 똑같다고.
세월호 명의로 100억의 수령액이니까, 그간 납부함 보험비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보험비를 비용으로 처리해놓고, 배침몰시키고, 돈 받는 거란다.
그런데 이게 근자에 뜬 최최최신변종수법이라서 특히 이게 미국법이라면 징벌적 배상으로 장난질을 못하게 할 수 있지만, 한국의 민사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유가족한테는 푼돈주면 된단다.
그리고 영화 쏘우를 보면 거기 주인공이 신치료법을 받으러, 보험업계에 승인을 해달라는데 거절당하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잖아. 극동의 의료보험제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니들은 니들이 결정해서 생명을 쥐고 있다고, 그런데 해운보험의 1인당 배상한도라하는 3억5천은 잘 생각해보면 이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독소조항으로써 갸들이 정한 룰이란다.
물론 그들은 돈의 원리로 이런 이야기를 할테지, 그만한 돈을 받는 것은 그정도의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이고, 만약 그거라도 없으면 그때는 개털이라고, 다시 말해서 쏘우로 치면 it's policy 그런 말을 하는거야.
그러나 보험총액을 생각해야지. 이거는 내가 받아가는 돈이 전체보험지급액에 대해서 얼마가 되느냐 즉 사장은 배값으로 얼마가져가고, 나는 목숨값으로 얼마가져가냐를 가지고 기회비용이 적용되는 경합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그 규정은 누가 정한거다? 보험사. '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사장을 배를 고의로 침몰시킬 동기가 있다? 없다? 답은: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풀옵션으로 받아내려면? 승객들 동요하시지 마시고 앉아계세요. 이러고 탈출해야지.
그리고 배도 사실 그게 단숨에 가라앉지 않았잖아. 폭침 몇분만에 가라앉은 천안함과는 다르다고, 부력이 잔존한 시점에서 크레인으로 인양시도를 해야한다는 현장의견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지금은 완전 침몰해서 크레인으로는 못들어올리지.
그리고 조선쪽에서 1만톤은 경량이란다. 25만톤 30만톤하는 분야이고, 실제 이 것을 들어서 진수시킨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전을 읽으면 거의 감이 오는거다. 나는 재차 말하지만 경제학따위는 전공이 아니라고, 굳이 관심있는 분야는 역사이고, 전공은 공학이란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건 로마시절에 있던 일인데,
로마에서는 불이나면 크라수스의 업자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불은 안 끄고, 소방관들과 흥정부터 했단다.
이러한 고사를 알면, 해경쉐리들도 뻔한거란다.
그리고 크라수스의 고사는 불타고 남은 부지 헐값에 인수하려는 동기여서, 최소한 이거는 비록 헐값일 망정 내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임에도 그러했다는 것인 반면, 이 경우는 짤탱이가 없단다.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령금이라는 확정이익이 걸린 것이잖아.
그리고 한가지는 해운업계의 관행인데, 해운업이라는 분야자체가 원래 역외, offshore의 주고객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세금을 안내는 분야란다.
현대상선의 경우에도 싱가폴에 현대상선명의로 된 가상계좌가 있는 것으로 ICIJ를 통해서 보고되었는데, 하여간 해운주는 그 어느나라에도 세금안내기로 소문난 놈들이라고.
미국을 오가는 선박의 80프로가 파나마선적이고, 파나마는 알려진 조세도피처다. 이러면 그 수준이 이해가 되냐?
미국조차도 자국의 무역수입에 대해서 해운사수입부문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하는 그런 치외영역에 있는 것들이 해운사라고.
특히 한국은 무역자유구역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역외도피처를 제공하는 나라중에 하나란다.
역외관련 책을 보면 역외라는 것은 스위스나 카리브해의 섬만 역외인 것이 아니다.
별도의 재산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역외이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역외는 맨하탄과 런던이란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못하는 그 어디에도 역외가 있다고, 재산도피처는 말그대로 배타적인 도피영역만 지니면 모두 도피처이므로 그것은 스위스와 카리브해에만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한단다.
그리고 한국은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역외라고 할 수 있는대, 그래서 현대상선, 한진, 대한통운 등 세계탑급의 물류브로커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경제는 폐쇄적이다라는 통념과는 다르게 특정분야에서는 파나마나 싱가폴이나 버진아일랜드나 맨하탄보다 더한 역외가 있네요.
그 것도 마창진에 경제자유구역이 소싯적부터 있었으니까, 졸라 소싯적부터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OO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것이지.
그러면 그러한 한국에서 자주 상선및 유조선, 그리고 여객선 침몰사건이 일어난다면 뭐라고 이해해야겠냐?
예를 들어서 파나마가 전세계해운주들의 대표적인 도피처인데, 파나마앞바다에서 파나마선적이 침몰한다면, 이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것이지.
그렇게 보면 과거 유조선사건들도 보는 시각이 틀려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해운과 무역분야만큼은 파나마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세계 4위인 교역규모만큼이나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특정카테고리의 역외라고.
그런데 알고보니까 미국보험업계는 사장이 사원명의로 보험금빼는 그런 파렴치한 짓이 2007년 이전에 대세였다네. 보험업계의 모럴해저드가 하늘을 찔러서. 미국의 주택모기지사건도 결국 채권보험상품으로 보험사인 AIG에 전가되었잖아.
졸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거고,
그러면 크라수스의 하수인마냥 세월호도 가라앉고 있는데,
누군가는 계산기 두들기면서 저게 완침하면 얼마이고,
중간에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인양하면 얼마인데,
그리고 사망자는 나오면 두당얼마, 뭐 그런거다.
고의 자침은 아니었다고해도, 불난 집가지고 흥정하는 마냥, 고의 구조회피, 고의 인양회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된단다.
첫댓글 그러나 보험총액을 생각해야지. 이거는 내가 받아가는 돈이 전체보험지급액에 대해서 얼마가 되느냐 즉 사장은 배값으로 얼마가져가고, 나는 목숨값으로 얼마가져가냐를 가지고 기회비용이 적용되는 경합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그 규정은 누가 정한거다? 보험사. '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사장을 배를 고의로 침몰시킬 동기가 있다? 없다? 답은: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풀옵션으로 받아내려면? 승객들 동요하시지 마시고 앉아계세요. 이러고 탈출해야지.
그리고 배도 사실 그게 단숨에 가라앉지 않았잖아. 폭침 몇분만에 가라앉은 천안함과는 다르다고, 부력이 잔존한 시점에서 크레인으로 인양시도를 해야한다는 현장의
흠.,. 보험 까지라 .. 악한일에 금전적 보상까지 해주는건 들은바로는 미국에서 참 많이 일어난걸로 저도 들었읍니다 ..
제 기억으로는 1666년 영국 런던 대화재 발발후에 처음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요 .. 좋은말로 포장을 해놨지만 .. 사람이 죽으면 혜택을 받는다 라는 발상 과 그 의식자체가 이미 .. 어둠의 씨앗들이 뿌린거라 알고 있는데요 .. 그들의 본산인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경제와 정치를 휘어잡아 .. 미국은 결국 1차대전이후 이스라엘을 세워주게 됩니다 .. 역사적으로 수천년 아랍인들의 땅에 말이죠 ,, 말도 안되는 일들이 어두운세력에 잠식당한 미국에 의해 일어났고요 .. 그들이 인간들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4 이기사가 어제인가 나온 기사인데 끝까지 온거 같네요.
어둠에 물들게 하는 방법중 대표적인것이 물질만능화 인데요 .. 보험도 그중에 하나라 압니다 ... 어느덧 세뇌와 탁한기운에 물이들어 .. 죽음앞에서 계산기를 뚜들기는 .. 흐음 .. 참으로 걱정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글쎄요. 이경우엔 국민적 지탄으로 회사가 넘어갈께 뻔한데 그랫을리가 있을까요?
박정희 정권인줄로 착각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사고로 바뀔 우리사회의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단순 보험금 문제로 본질이 왜곡될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 지켜보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