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홈페이지에 비밀상담게시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토목흙사랑 회원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쉰 아홉번째 시간”으로 “개인사업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개인사업자인 피해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해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재해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창틀설치 일을 하던 중 공사현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끌려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34%에 이르는 장해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① 개인사업자도 산재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고 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고 하여도 본인의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주에게 일시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도 산재임의가입이 가능한데, 이러한 임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라고 하여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산재에 임의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설령 그러한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산재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업무상 재해가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제3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마시구요.
개인사업자의 산재처리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MxRDO6OA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