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①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유실위험지구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暗渠 : 지하 도랑)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 혹은 예상되는 지역
-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취약방재시설지구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 해일위험지구
·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 상습가뭄재해지구
②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분류 방식에 따라 지정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자연재해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①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유실위험지구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暗渠 : 지하 도랑)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 혹은 예상되는 지역
-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취약방재시설지구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 해일위험지구
·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 상습가뭄재해지구
②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분류 방식에 따라 지정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자연재해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