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이 공격하는 사건이 많은 가운데 무게 15k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임박해 착용 의무화 방한을 추진하던 경기도가 애견인들의 의견을 수렴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만 90%이상이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 방안에 찬성한것으로 나타나,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소수의 의견도 많아 보류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와 함께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안하는 방안과 함께 어길 경우 과태료 19만원~5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규가 반려견 입마개와 목줄에 대해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어 도차원에서 도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려 했는데 야견인 등 상당수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문제점을 제기 TF룰 꾸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태리어. 스태퍼드셔 불태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믹스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 이 큰 견종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도가 지난 5일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 발표하자 애견인 등으로부터 300~400건의 항의.문의전화가 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도가 지난달 31일~이달1일 도민 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이 높은 품종에 한해 48% 입마개 착용 반대에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를 공표한 국가는 없으며 도의 조례 보류 결정에 대해 애견인들은 반기고 있다.
1000만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시대
반려인과 비 반려인과 함께 공존하는 반려문화와 교육인중 프로그램 도입 등 올바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