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4일 부의 토지 증여 받음.
2017년 5월 17일 상기 토지 양도 예정 약 5천만원
비업무용토지 과세 등으로 양도 소득세 세율이 34% 입니다.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율이 떨어지는지요?
첫댓글 먼저 직계 존비속간 증여후 5년 이내 양도하면이월과세 대상입니다비업무용 세율이 34% 이면 양도차익이 5 천정도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오르므로 부동산 장기보유 해도 세율이낮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농지 증여는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이 아니며 증여받은때부터 3개월 이내 매도시 세금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는 없지만 양도금액이증여금액이 되어 증여세 부담할수도있습니다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이 10%가 추가되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30%까지)가 적용(보유기간 취득시로 소급해서 적용됨)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먼저 직계 존비속간 증여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비업무용 세율이 34% 이면 양도차익이 5 천
정도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므로 부동산 장기보유 해도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농지 증여는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이 아니며 증여받은때부터 3개월 이내 매도시 세금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는 없지만 양도금액이
증여금액이 되어 증여세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이 10%가 추가되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30%까지)가 적용(보유기간 취득시로 소급해서 적용됨)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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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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