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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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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개정법률 ·대책 ·정책 증여 토지 양도 소득세
즐거운세상 추천 0 조회 860 17.03.18 20:0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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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19 13:29

    첫댓글 먼저 직계 존비속간 증여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비업무용 세율이 34% 이면 양도차익이 5 천
    정도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므로 부동산 장기보유 해도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 17.03.19 13:49

    참고로 농지 증여는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이 아니며 증여받은때부터 3개월 이내 매도시 세금이 없습니다.

  • 17.03.19 18:21

    이런경우 양도세는 없지만 양도금액이
    증여금액이 되어 증여세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 17.03.19 14:38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이 10%가 추가되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30%까지)가 적용(보유기간 취득시로 소급해서 적용됨)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합니다..

  • 17.03.27 21:49

    잘 배우고 갑니다.

  • 17.06.13 13:29

    잘 알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 18.03.29 09:26

    감사합니다~~

  • 18.04.20 10:28

    감사합니다

  • 18.05.25 17: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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