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http://urban.seoul.go.kr/4DUPIS/wordsearch/main.do?iword_no=407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종류는 아래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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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설 명 |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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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10)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제9조~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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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5)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제49조~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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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제62조~제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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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체육시설(10)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
제88조~제1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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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8)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제115조~제1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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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시설(7) |
화장시설,공동묘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
제136조~제1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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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4)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제154조~제164조 |
*주)설치기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3호)
**전기공급설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전기공급설비)
첫댓글 안경 안써도 보여요~ㅋㅋ
고생 많으십니다. 이 문제 반드시 승소하길 새해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일은 언제나 좋은 끝이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앞장서서 연구해 주시니 무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onpen님....예리한 통찰력에, 타키온님의 논리에, 옥총님의 디테일함에.....많은분들이 행복해하실겁니다^^
세분모두 끝까지 ""화이팅""으로 새해인사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