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으로 수술후 왼쪽은 갑상선암(C73), 오른쪽은 선종성 갑상선 증식증(E04.9)으로 최종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질병재해 3종수술로만 보장금액을 지급합니다. 약관을 보면 갑상샘장애(E00~E07)시 주요성인질환으로도 수술급여금과 입원금을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갑상선암 수술을 목적으로 해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진단서에는 C73코드와 E04코드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의 경우 결절만 절제술 받았습니다.
. 가입보험: 흥국생명 (무)플러스||건강보험
. 가입시기: 2005년 9월
. 주계약 내용:
- 주요성인질환 수술급여금
- 주요성인질환 입원급여금
- 질병재해 수술급여금
- 입원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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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험장이 염재혁입니다
이 분분은 제가 약관을 살펴봐야 대답이 가능할듯 합니다
약관은 용량초과로 업로드가 안되서... 주요성인질환수술급여금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성인질환수술급여금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1회당)(질병재해수술급여금에 추가지급)
@라이너스 주요성인질환은 무엇이라 되어 있나요..?
@염재혁보험전문가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주요 성인질환 2형 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구분: 갑상샘장애
대상이 되는 질병: 갑상샘의 장애
분류번호: E00~E07
수술 추가로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경우인데 흥국에선 주가 암이기 때문에 부 성인질환수술비 지급 안된다고하네요.
결국 못받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