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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등 의 혐의를 받는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직하며 재판기록 수만 건을 뭉치째 들고 나갔고,
영장 기각 직후 해당 자료를 파기했다고 하는데,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합니다.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의 기존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등 의 혐의 에
'증거인멸' 혐의 를 추가합니다.
차관급(고법 부장)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직하며 재판기록 수만 건을 뭉치째 들고 나갔다는 의혹 관련해
법원이 “죄가 안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 기각했다.
이 전관 변호사는 앞선 영장 기각 직후 해당 자료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해용(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것은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면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등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등에 대한 형사책임은 부인한 채
“부적절한 행위”로 정리하며 수사를 막은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취득하면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간 변호사가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침해)은 불법반출로 이루어진 것이고, 수사는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것인데,
재판과 관련한 어떤 불법이 있더라도 수사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영장을 기각한 박 부장판사는
2014년 유 변호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바 있다.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은 일반 연구관들의 평정을 담당하고 업무를 총지휘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급자’의 지위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이 경우 영장판사 스스로 ‘회피’(‘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염려’가 있는 법관이 해당 재판을 맡지 않는 것)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법원이 이제껏 ‘외관의 공정성’이라도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포기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재판기록 유출’ 죄 없다”는 법원, “증거 없앴다”는 전관 변호사 (한겨레 2018.9.10.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505.html
"법원행정처의 惡行악행 은, 항상, 상상 그 이상"
[국민감사]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