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 안양시외버스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종합분석
■개요
노태우정부의 제1기 신도계획에 의해 1992년12월29일 평촌신도시에 시외버스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약5,500평)가 확정되었다. 안양, 군포, 의왕 등 인근 약100만 인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터미널은 설치되지 않고 대체부지도 없이 용도폐지되어 30년동안 시민들의 발을 묶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 자리에 고층 오피스텔 신축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
안양시의 인구가 63만명에서 약55만영으로 감소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불편은 안양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구를 감소시키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안양시는 2021.5.28일 대체부지도 없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주민제안을 이유로 용도폐지하고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고층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지구단위변경(폐지)을 결정하였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 안양시외버스터미널지킴이, 49층오피스텔반대대책위 등 안양시민들은 2021.8.23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년4개월여 만인 2022.12.15일 1심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권과 관련된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의 불법적 용도변경(폐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유사한 행정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고 안양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유치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공적인 도시계획분석(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폐지)
□공공시설--->도로 등
□기반시설--->지방공공재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국가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사적인 소유권분석
□LH공사--->(주)경보--->LH공사
--->(주)해조건설
□(주)해조건설의 근원분석
(주)필탑학원-◇◇--->(주)해조건설
■불법적 행정행위 분석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폐지) 분석
□대체부지 채택 여부
□주민의 의견청취 여부
□시의회 의견청취 여부
■형법적 불법행위 분석
□안양시장의 배임여부
□안양시장의 직권남용 여부
□안양시장의 사전수뢰 여부
■시민의 권리구제 행정소송 분석
□수원지방법원 1심
□수원고등법원 2심
□대법원
■대안모색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 원상복구
□시외버스터미널을 포함한 복합시설단지 구축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과 연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역(인덕원-동탄선 전철역)과 연계한 복합역세권 형성
<새지평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