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전력.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위함이며
위 내용에 명시되어있는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매우 작기때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 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위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 입니다.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증자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진행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의 경우 사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 같은 경우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예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추어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은 3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갖추어야 할 특수 장비가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업무시설) 용도나 근린생활시설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에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글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