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어른이 다세대 주택에 전세2000만원 월세 6만원에 살고 계십니다.
2002녕 10월 3일날 들어가서 모레(10월 2일)면 전세기간이 만료됩니다.
근데 올 3월에 가스사고가 나서 어른들이 돌아가실번한 사고가 있었습니다.(혹시 부산에 감전동 가스사고 들어보셨는지...)
그래서 집 주인에게 4월에 당장 전세금을 돌려달라며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무작정 기다리다고 하더군요....그러길래 제가 그동안 내던
내던 월세는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돈을 안줘서 이사를 못가는 것이니....
나중에 저희 어른들에게 월세는 내라고 했다더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10월 3일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1. 사고로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가스사고 원인이 안밝혀 졌거든요)
2. 그렇다면 월세를 전세계약 기간 까지는 줘야 하는지요?
3.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 통보는 해야되는지요?
4.돈이 안되어서 전세금을 못 주고 집이 나가면 준다는데 무작정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혹 집주인에게 받아둬야할 서류는 없나요?
5.전세금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