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안 제4조).
나.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안 제13조).
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43조).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조례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