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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노란봉투법’ 만든 대법원…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약 커진다
“불법파업, 노조원별로 책임 따져야”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 환송
양은경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6.16. 04:02
업데이트 2023.06.16. 08:59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야당과 노조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과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제약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이 사건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2010년 11~12월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면서 278시간 동안 생산이 중단되자 현대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것이다. 애초 현대차는 파업 참여 노조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정규직 전환 소송을 중단한 노조원 등을 제외한 4명만 결국 소송 대상이 됐다.
1심과 2심은 노조원들이 파업으로 인한 전체 손해액(271억원) 중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노조원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는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노조원 전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판례는 불법 파업의 경우 노조와 노조원이 손해배상 전액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도 어긋난다”면서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노조원들에게 50% 책임을 물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행위자별로) 책임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기업이 임원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표·상임감사 40%, 상무이사 20%, 이사 10% 등 직급에 따라 책임 비율을 차등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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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법안에는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 일선 판사는 “앞으로는 기업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파업 가담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일일이 입증을 못 해 파업 가담 노조원 상당수가 사실상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이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법을 만드는 효과가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 판결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손배소가 제기된 후 거의 13년 만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가 2013년 7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노조원들은 생산 라인을 63분간 점거하며 공정을 멈췄고 이에 회사는 고정비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노조원들이 이겼지만 2심은 노조원들이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소부(小部)인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가 작년 11월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이달 초 다시 소부로 내려왔다.
이날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로 생산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량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매출 감소 및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자동차는 예약 판매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이 한때 지연돼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조업 중단으로 생산 감소가 생긴 경우 불황, 적자 제품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고정비 손실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기존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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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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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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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6.16 04:33:02
소쿠리 투표방치 노정희가 서둘러서 // 거부권 피해가는 입법을 한셈이네 // 다음번 총선에 압승 정당한 법 만들자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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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강
2023.06.16 08:28:41
맞는말이다 그런데 찬성이 반대로 잘못 눌러졌네요
노티기맨
2023.06.16 06:10:52
대법원에도 악질 좌경 판사넘이 있으니 그런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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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3.06.16 07:14:05
회원님의 댓글은 (비속어/비하) 사유로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HappyJoe
2023.06.16 05:59:20
단군이래 최악의 악질지도자 문제인은 선조나 인조보다도 질이 나쁜 지도자이다. 후세에 대대로 부관참시깜이니 제발 화장하지는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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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06.16 06:20:37
현재 김명수의 사법은 오물을 뒤집어 쓴 쓰레기집단으로 보인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마지막 보루가 오물을 뒤집어 썼구나! 반드시 대변혁이 절실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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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6.16 06:23:59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투표 방조범 ???!!!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롱하면서 대법원에 아직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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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6.16 06:32:03
터무니 없는 판결이다. 그렇다면 기업을 상대로 하는 모든 손배청구소송도 개별 직원의 책임의 정도를 증명한 후 청구해야 한다. 어리석은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사법권의 횡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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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6.16 06:24:27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주사파 대법관들 모두 숙청하라. 김명수를 비롯하여 모두 망국노 놈들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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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지기
2023.06.16 09:21:30
계엄령 요건이 되어야 선포가 되지요. 헌법 77조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하는데, 계엄령 선포는 현재로선 불법. 1952.7월 이승만의 발췌개헌안 때 처럼 국회의원들 감금할 수도 없으니...
참고인
2023.06.16 06:27:15
사법부도 김명수 물러나기 전에 대못질을 해대는 구나! 못된 것들 나중에라도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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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6.16 06:35:28
김명수 대법원체제가 끝나기만 바라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뭉가가 증말 밉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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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잠수함
2023.06.16 06:46:37
내년 총선에 압도적 다수당(210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 되었다. 반드시 개헌해서, 판사들의 재판 허가권 및 자격권 갱신에 관한 법률 하나 부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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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3.06.16 06:36:50
개버린이 물고있던 똥걸레가 아주 똥칠을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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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orea
2023.06.16 06:24:35
노정희 저거 문제 많네. '문'씨나 '노'씨는 왜 이렇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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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6.16 07:23:38
김일성이가 살아있을때... 남조선의 권력기관을 먼저 적화 시켜야 한다고 교시 했다는데 ... 지금 돌이켜보면... 점차로 그걸 이루고있다... 노동자 단체까지 적화되어... 간첩소굴이 되고... 선생노동자 단체까지 만들어... 일선 교육현장이 투사 양성소가 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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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06.16 06:18:35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사안이 아닙니다. 즉, 원칙은 여전히 연대책임이고 예외적으로 개별 책임이므로 노란봉투법과는 사안이 다릅니다. 기업이 채증을 하면되고 채증을 하여 특별히 불법에 가담한 개인에게는 개인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률이 올라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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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6.16 06:25:11
역시 자랑스러운(?) 광주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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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
2023.06.16 06:46:08
이 여편내 생긴게 왜이래? 한국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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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06.16 06:40:47
대한민국 대법관의 경도된 사고는 오직 자신을 임명한 자와 집단에 대한 보은판결로 자리지키니 품위라고는 갈거히노숙자보다도 못하다. 어서 내려가서 양산에 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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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fax
2023.06.16 06:51:24
폭력과 기물파손, 영업방해 등 깽판은 단체로, 책임은 개별로? 최근 몇십년간 대한민국은 판사들이 다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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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6.16 07:03:54
자동차 회사는 파업등 사정이 없는 경우 일정한 생산성에 따라서 차량을 일정한 비율로 생산한다. 연간 목표치를 정하고 그 댓수만큼만 따 맞춰 생산하지는 않는 것이다. 구입예약이 얼마일지 어떻게 미리 확정하나? 추가조업으로 따라잡았다? 참 어의가 없다! 더 만들 수 있었는데 더 못 만들었고 따라서 더 팔 수 있었는데(차량 구매 대기기간을 보면 초딩도 알 수 있다) 더 못 팔았으니 손해인거지. 뭐 저런것들이 대밥관인가? 참으로 한심한 것들. 역시 딱 소쿠리 선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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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원
2023.06.16 07:08:28
특근비는 노정희가 갚아야지 그게 법이닌가요
설송
2023.06.16 07:02:00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은 당연한거다. 법을 어겨도 된다는 판결로 보인다. 법관의 양심도 버리고 더불당 편드는 인간은 더 이상 법관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라구? 엉터리 판결도 존중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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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6.16 06:58:34
김명수의 민주당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최악의 판결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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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6.16 06:46:46
불법파업조장판결이다. 대법원이 불법파업을 옹호했으니 민노총은 기고만장해서 더 날뛸것이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법적재제가 안되니 맘대로 파업이 성행할 것이다. 대법원 대법관 자체가 붉게 물들었으니 당연한 판결일 수 밖에 없다. 이제 사측은 직장폐쇄와 무노동무임금으로 맞서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승링하여 노동개혁입법을 통해 이 천인공로할 사법판결쿠테타를 원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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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6.16 07:25:42
이런식의 논리라면 근로자도 각자가 일하는 난이도에따라,일의 경중에 따라 임금도 차별지급해야하는게 아닌가? 무조건 5년됐다고 10년됐다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건 노란봉투법2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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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6.16 06:51:54
이것도 사람의 판단이냐? 정신 나간 자의 넋두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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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강
2023.06.16 06:43:35
대법 이 작것들을 전부 광화문 광장으로 끌고와서 능지 처참을 시키야 할것이다 이념에 사로 잡혀서 결정하는 자들이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올바른 법리가 아닌 치우친 판결은 지나가는 개돼지도 내릴수 있다는 것을 이 무뇌아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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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06.16 06:51:52
현대차 손배소가 대상을 바꿔야 한다. 개별 노동자 특정은 거의 불가능함으로 노정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정희의 선거부정(소쿠리 사전투표 부실관리 공모 은폐 등) 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거래 혐의로 권순일과 함께 체포 구속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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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6.16 06:40:51
노정희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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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y04
2023.06.16 08:13:56
저런 녀가 대법관이라고..로스쿨 3학년보다 못한자. 정은이 밑으로가서 소대가리 삶으면 제격.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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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6.16 07:11:33
방법이 따로 없네, 다음 총선에서 압승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것 밖에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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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6.16 07:03:37
법원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저 앉히려는 자들은 모조리 솎아 내고 변호사자격도 박탈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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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6.16 06:55:33
나라가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종북좌파의 사법부 장악이 심각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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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u
2023.06.16 09:35:10
노정희 저 X는 문재인 시녀에 민주당 2중대 역할을 제대로 하네요. 대법관 끝나면 민주당 공천 정도는 따 놓은 당상이겠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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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돌
2023.06.16 08:24:32
대법의 좌익 판사들을 속히 갈아 치워야 법치가 제대로 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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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원배
2023.06.16 07:55:56
주적이 국지적 테러를 가하면 해당 군부와 명령을 내린 그 원점을 타격해야 하는 것이다. 민노총의 불법 쟁의와 파업으로 인한 기업에 대한 테러는 노동자의 권익을 등에 지고 좌파들의 진영화한 주적의 대남전선에 최고의 연봉들을 받는 귀족 노조들이 자신들의 철밥통들 지키기로 볼모 잡혀 자국의 노동시장을 외곡하며 기업의 발옥을 잡는 이러한 지도부를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은 좌파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의 노동계와 법조계가 좌파 카르텔로 연대 되어 있음을 느러낸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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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6.16 07:42:16
대법원이 필요한가.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애들부터 박살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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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6.16 09:53:17
사법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저런 OOO보다 못한 것들이 대법관이라고...개법관이라고 해야지. 大자가 아깝다. 한심한 인간 군상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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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에서
2023.06.16 09:01:42
두 노씨가 선거제도, 사법체계를 망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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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6.16 08:24:00
기사의 대법의 판결 논리는 역시 권순일 급이네... 아주 그렇게 망가지기로 작정했나보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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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6.16 08:22:15
기울어진 시각으로 된 판결을 히는 자가 대법에 널렸는데 뭉가의 몽니 대못을 뽑아야 정의가 바로선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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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기)사냥꾼
2023.06.16 07:52:3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L호박
2023.06.16 07:46:32
쓰레기 대법관 머리에서 배출될 수 있는건 역시 쓰레기와 배설물 뿐, 특히 사기꾼 김명수 대법원장을 퇴임 즉시 불평부당 판례양산죄로 즉시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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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06.16 07:35:30
기업 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모두 국유화 해라 . 이왕 하는 것 공산당으로 가던 지....일자리 웃기고 있네요. 기업 할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 해 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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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寶器
2023.06.16 07:26:23
명수 이놈을 반드시 監獄에서 餘生을 마치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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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6.16 07:12:14
이 여자는 온갖 잘못된 판결에 참가한 전력이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희안한 판결을 한 OO들 중 한명이다. 권순일과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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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6.16 07:06:39
어떻게 하면 좌파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안겨줄가 잔머리 굴리는 대법원. 최강욱 재판의 대법전원합의체로 넘긴 것도 그 일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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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2023.06.16 09:40:30
쓰레기 대법관들 싹청소 하자 민폐 덩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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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가이
2023.06.16 09:09:29
명색이 대법원장이라는 인간과 대법관 헌재재판관이라면 최소한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편향된 판결은 안해야 하는데 좌파들은 대 놓고 좌편향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런것들은 반듯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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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6.16 09:02:33
전임 선관위원장이네. 소쿠리던가 뭔가. 그런데 노조원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게 가능하기는 한건가? 판결에 앞서 그 방법을 내놓았어야 맞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의도를 의심받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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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6.16 09:00:26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천명이 모여 불법파업을 하는데... 그 천명에게 일일 얼마씩 개인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한다는게 가능한가? 설령 그렇게 회사에서 입증했다해도 파업노동자가 불복하면 다시 항고, 상고... 계속 이어질텐데... 이 대 판 새에들이 자기들 퇴임후 변호사 업무 늘리려고 작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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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06.16 08:51:35
민법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게 무슨 대법관인가? 어벙이 문재인이 어중이들을 충성심만 보고 무더기로 대법관에 임명할 때 알아봤다! 헌법재판관은 더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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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카다브라
2023.06.16 08:50:31
회떠서 육포로 말려 심심할때 씹어서 퇘! 하고 뱉어내 구둣발로 뭉개주고 싶은 패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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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봉
2023.06.16 08:37:12
기업하기 점점 어려워지네 누가 투자 할까? 투자없으면 일자리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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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니
2023.06.16 08:31:40
이런자들 땜에 선입견 생겼다. 정경태.노정희 등등 전라도 태생. 국가가 망하기를 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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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니
2023.06.16 08:32:04
장경태
Charles19
2023.06.16 08:30:30
김명수의 대법원 이념적인 좌편향적 저 판결 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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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6.16 08:07:26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의 판례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다 판례가 있으면 다른 판례도 만들면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사회구성원의 협의로 판례를 뛰어넘은 새로운 것을 적용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요즘 법을 하는 자들이 정치권의 영향을 하도 많이 받더니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한것이 정답은 아니다. 현실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적합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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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6.16 07:46:53
이런OOO 판사들 너들은 양심이란게 있기나 한가 같잣은 여자하나가 나라의건간을 흔들어 버리네 처죽일것들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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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6.16 07:45:58
문재인이 뿌린 오물들의 마지막 발악.언제 이 오물들 치우고 나라(법원)가 정상으로 되돌려지나? 어~휴..."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답답하고 한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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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6.16 07:19:25
저 OOOO 밥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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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군
2023.06.16 07:14:49
노정희 저런 공산주의자 OO이!!! 저런 공산주의자는 지나가다 만나면 돌로 쳐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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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
2023.06.16 07:14:17
소쿠리 노 민주당 공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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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6.20 10:46:07
머리가 맑고 깨끗한 판사가 소산껏 판결하면 ... 명수가 만든 정치적 판례는 소멸된다... 판관의 자질이 문제인거야... 정치적 판례가 法위의 法은 아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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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6.16 09:43:23
부산고법에서 전과같이 똑같은 판결을 하면 된다. 그러면 또 대법원으로 갈거고 대법원 선고까지 시가이 걸릴거고 그동안 대법원 구성원이 바뀌게 되니 제대로된 판결이 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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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돌
2023.06.16 09:42:30
노정희 정말 가지가지한다 선거관리위에서 그짓하고 대법에서 또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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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ly090****
2023.06.16 08:33:19
내년 선거 잘해서 이 레드갱이 대법관들이 해 놓은 잘못된 악법들을 다 고쳐야 된다. 쬐인아 이렇게 나라 망치고 나가서 책파는 너는 인간이 아니 원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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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6.20 10:43:34
노조는 공산국가엔 없다. 좌파판사에겐 노조에에 관한 재판을 맡기지 마라. 이는 노동자를 위한 판결이 아니고 기업가를 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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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
2023.06.16 20:25:30
김맹수사법부 좌익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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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gma
2023.06.16 15:25:24
노조 불법파업이 개별행동이냐? 대법관의 탈을 쓴 반국가 이념주의자의 헌법위반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하여 국기문란죄 이적죄를 물어야 한다! 대법관은 법 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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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2023.06.16 10:10:00
이제 개인에 책임을 몰아주고 그 개인은 노조가 책임지고 이러겠군.조폭들중 니가 드가서 좀 쉬고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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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6.16 09:57:43
그런식이면 노조를 단체로 인정을 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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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한그릇
2023.06.16 12:04:55
결국. 민노총에 선물주고 가시는구나.. 장허다. 아주 대대손손 복을 받으시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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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06.16 08:57:26
뭐든지 처음에만 힘들지 몇번 시행하다보면 통상적으로 될것이기에 노조원별로 손배부담은 정착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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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6.16 08:19:39
죽은줄 알았던 사법부가 아직은 살아 있구나!!윤석열과한동훈의법무부를 막을수 있는건 사법부 밖에는 없다!!!사법부마저 저것들에게 빌붙어먹으면 진짜 대한민국은 40년뒤로 후퇴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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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6.16 08:02:33
노동자등사회적약자만죽이는 윤석열정권의악행에 사법부가중심을잡는판결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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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white
2023.06.16 08:02:19
해방 전후를 능가하는 건국이래 최악의 좌우 이념 대립 시대.. 때론 혁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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