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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3평 연면적 6평 농막 2층집 단지형 농촌체류형쉼터 족쇄 2층 의문부호 ?
한맥 ・ 2026. 2. 15. 10:25
이번 2층 공간이 3.6 W × 2.7 L × 5 H 특히 중요한것이 높이 4H에 묶여있어 애매한 다락방 그것도 독립적 기초 부분 마저 포함된 높이로 내몰리며 다락 조차 신통하지 못한 농촌체류형쉼터 형태가 된다.
어찌되었거나 디자인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높이는 5M 까지 층수 역시 2층 까지 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기초 0.5M 별도에 단 기단 방석 같은 콘크리트 불가 정도 여기에 정화조 주차장 별도 건축면적 기존 농막 준하여 6평으로 묶어 두고 연면적 10평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필요한것은 컨테이너 같은 박스형 집에서 탈피하여 세컨하우스 로서의 농촌체류형쉼터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주택은 아니기에 전입이 않되고 5년 마다 재심사를 받도록하고 위배시 원상복구 5년 후 철거를 명한다면 이 틀안에서 새롭게 다르게 농막주택으로 자리하고 발전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 농촌 이전을 돕기 위한 단지형 임대가 아닌 공공분양주택 한정하여 전입도 풀 수 있다면 1주택의 취지를 강력하게 도입한 현재에는 이것으로 인한 농촌 인구 증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싶다.
무지개마을의 형형색색 칼라풀 오두막집 컨셉으로 사람의 향기가 뭍어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좋겠단 생각이 물씬 들기도하는데 아직도 나라밥 먹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관찰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다보니 이처럼 틀에 박힌 사고속 법적 테두리에 묶어두려는 강한 습관에 쩌들어 있다.
지방이 소멸되어간다면서 뭔 규제 따위가 중요한것인지 실질적 효과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도 될까말까 싶은데 추후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거나 방치하는 경우 엄히 규제한다면 이로인한 불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쉬이 제거할수 있도록만 한다면 작금의 시대에 무에 대수일까 싶다.
데크 1,35L 를 제외한 3.6 W × 2.7 L × 5 H 2층집 형태를 갖춘 건축면적 3평 연면적 6평으로도 2인 가구가 살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4평을 더한다면 4인 가족 오손도손 살기에 부족할것 하나없는 공간이 되어질 것이다.
막무가내 일방통로 방식이 아닌 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효과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풀어 서울살이 보다 시골살이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의 가장 기초적인 주거 부분을 해소한다면 세상 더 없이 좋은 교통 편의와 중소 도시를 위시한 근거리 내 농촌체류형쉼터 단지 구성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Source as-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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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마당을 공유한 독립적 공동주택에 개별 텃밭 사례로 농막주택 소개를 다루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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