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편성 적정성 검토보고서
1. 검토 목적
2026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자부담 및 후원금의 증감과 후원물품 증가 등 시설의 재정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2. 자체재원 예산 현황
구분예산액
| 자부담 총예산 | 41,861,000원 |
| 후원금 총예산 | 24,649,000원 |
| 자부담+후원금 합계 | 66,510,000원 |
| 예비비(자부담) | 4,621,980원 |
| 예비비(후원금) | 2,886,700원 |
| 예비비 합계 | 7,508,680원 |
3. 예비비 편성 비율
자부담 및 후원금 총예산 66,510,000원을 기준으로 예비비 7,508,680원을 편성한 결과 다음과 같음.
예비비 편성 비율: 약 11.3%
일반적으로 자체재원의 약 10% 내외를 예비적인 재원으로 확보하는 취지에서 볼 때, 현재 예비비는 기준보다 약 1.3%p 높은 수준이나 과도한 편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범위임.
4. 예비비 편성의 주요 사유가. 후원물품 증가에 따른 현금성 지출 감소
2026년 중 후원물품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일부 시설 운영비의 현금 지출 부담이 감소하였으며, 발생한 자체재원의 일부를 예비적인 재원으로 확보하여 시설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비지정후원금 증가
비지정후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확대되었음.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 입소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만큼, 당해연도 사업에 무리하게 모두 소진하기보다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예비적인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다.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의 특성
본 시설은 소규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서 입소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과 생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설 운영 과정에서 차량 유지·수리비, 시설 및 비품의 갑작스러운 보수·교체, 공공요금 및 물가 상승, 입소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예비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라. 시설의 재정 안정성 확보
예비비는 단순히 집행하지 않고 남겨두는 금액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나 추가적인 운영비 발생 시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임.
특히 본 시설은 규모가 작은 시설로서 대규모의 별도 재정적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체재원의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검토 의견
자부담 41,861,000원과 후원금 24,649,000원을 합한 자체재원은 총 66,510,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로 7,508,680원을 편성하여 약 11.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자체재원의 약 10%를 예비비로 확보한다는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나, 후원물품 증가에 따른 현금성 지출 감소, 비지정후원금 증가, 소규모 시설의 재정 여건 및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편성된 예비비 7,508,680원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하지 못한 긴급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특히 예비비를 자부담 4,621,980원과 후원금 2,886,700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향후 예비비 집행 시에도 해당 재원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6. 향후 관리 방향
- 예비비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불가피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비지정후원금은 후원금 관리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한다.
- 지정후원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정된 후원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
- 후원물품은 수령 및 사용내역을 적절히 관리하여 후원자와 행정기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 연도 말 예산 집행상황과 자체재원 변동 추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비비 편성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예비비를 단순한 잔액으로 보지 않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로 관리한다.
7. 결론
2026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예비비 7,508,680원은 자부담 및 후원금 총액 66,510,000원의 약 11.3%에 해당함.
이는 자체재원의 10% 수준을 다소 상회하지만, 후원물품의 증가와 비지정후원금의 증가로 인한 자체재원의 변동, 시설의 소규모 운영구조 및 입소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비재원으로 판단함.
따라서 2026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현재 편성된 예비비 7,508,680원을 유지하고, 향후 실제 집행상황과 자체재원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