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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자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
(학습연구년제, 연수파견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