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더위에 조합원및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묻고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외부 조명 사항
일분자들께 외부조명에 대해 지체상금 대신해
참여 의사를 묻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2.문주. 이거 누구돈으로 처리합니까
3,일분자및 준회원님 소송건
혹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누구랑 선임 변호사는 누구 수임금액은?
4,조합살림 외부 감사건
진행하고 있나요 그럼 누가 감사진행 합니까?
5,수요간담회
하고 있나요 왜 .? 조합 감사 외부에서 한다면서
조합원님 의견 수렴 하셔야죠
그동안 소통 부제로 많은 일들 있었지요
주인인 조합원님들은 알아야 하지요
한말씀만 더 드리죠
조합원님들은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조합원이니 중간에 들어와서
뭐 이런 말씀들 ...무슨 말같지도 않는 말씀들을 .
처음부터 했던 중간에 왔던 우리는 다 조합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무사히 입주시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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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시설 추가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1. 외부조명 특화사업은 현재 일반분양자 대표와 협의중에 있으며, 특화시설 금액은
4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2. 문주와 측면 LED조명은 서희건설에서 서비스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 소송건은 법무법인 효현의 김재권 변호사 외2명을 선임하였으며, 지난번 고문 변호사비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4. 외부 감사는 지금까지 2회 수행하였고 1회의 외부감사는 준공전(10월말)에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와 총회 전에 설명드린것 처럼 외부감사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경비를 사용하여 추가 외부감사를 받는 것보다 주택법에서 정한대로 준공전이
한번에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난번 총회때 공지한거처럼 외부감사는
비용이 많이들어가니 준공검사전 1번으로 하되 조합원님들이 업체 지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전 의무 (외부감사.회개법인)감사
5. 수요간담회는 지난 총회전까지 실시하고 종료하였으며, 향후 임시 총회(9월 예정) 관련하여
상황에 따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