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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 감사담당자 | ○○○ | ||
대상기관: ○○국토관리사무소 | |||||
처분연월 | 행정조치 | 신분조치 | 재정조치 | 비고 | |
조치방법 | 금 액 | ||||
2017. 2. | 주의 | 경고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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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급자재 검사 및 대가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ㅇ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는 “국도○호선 ○○ ○○지구 등 3개소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등 4건(이하 “위 4건 공사”라 한다)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철제 가드레일)를 [표]와 같이 2016. 6. 16. 조달 요청하여 같은 해 7. 18. 납품받았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건 제19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건 제2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2016년도 ○○국토 제○권역 도로관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 5(세부수행업무)-17)(자재검수)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고 검수결과에 대하여 관급자재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위 4건 공사의 관급자재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에 따르면, 납품기일은 2016. 8. 14.까지로 하고,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장소인 공사현장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는 조달 납품 요구한 위 4건 공사의 관급자재(철재가드레일)에 대해서는 납품장소인 현장에 자재가 납품되면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때에 납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는 2016. 6월경 상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일 목적으로 위 4건 공사의 관급자재(철재가드레일)가 현장에 납품되기 전이라도 자재 대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공장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 위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2016. 6. 27. 자재 계약상대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제작을 확인한 후, 자재가 마치 현장에 반입되어 검사에 합격된 것처럼 허위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사관리관(○급 ○○○)을 경유, ○○국토관리사무소(○○○○과)에 제출하였다.
- 그 결과, ○○국토관리사무소(○○○○과)에서 2016. 6. 28. 관급자재 대금 총 337,362,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 납품되지 않은 관급자재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위 4건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철재 가드레일)는 납품기일(‘16.8.14.) 이전인 2016. 7. 18. 현장에 납품 완료되었다.
[표] “2016년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관급자재 납품 현황”
공사명 | 구매자재 | 구매금액 (원) | 납품업체 | 납 품 요구일 | 납품기한 | 검수일 | 대 금 지급일 | 실제납품일 (현장납품) |
계 : 4건 |
| 337,3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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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호선 ○○ ○○지구 등 3개소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 철제 가드레일 | 70,336,000 | ㈜○○○○○○○ | 2016.6.16. | 2016.8.14. | 2016.6.27. | 2016.6.28. | 2016.7.18. |
국도○호선 ○○ ○○지구 등 2개소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 철제 가드레일 | 90,190,000 | ㈜○○○○ | 2016.6.16. | 2016.8.14. | 2016.6.27. | 2016.6.28. | 2016.7.18. |
국도○호선 ○○ ○○지구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 철제 가드레일 | 95,616,000 | ㈜○○○○ | 2016.6.16. | 2016.8.14. | 2016.6.27. | 2016.6.28. | 2016.7.18. |
국도○호선 ○○ ○○ 서창지내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 철제 가드레일 | 81,220,000 | ㈜○○○○ | 2016.6.16. | 2016.8.14. | 2016.6.27. | 2016.6.29. | 2016.7.18. |
※ ○○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ㅇ ○○국토관리사무소장은
앞으로 관급자재 검사는 납품장소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납품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자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급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자재 검사 및 대가를 지급토록 한 ○○국토관리사무소 ○급 ○○○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았는데도 현장에 반입되어 합격한 것처럼 부당하게 검수보고서를 작성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 대하여 “업무정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관급자재 검사 및 대가 지급 부적정
□ 징계대상자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급 ○○○
□ 징계사유
위 사람은 2015. 10. 17.부터 2017. 2. 현재까지 ○○국토관리사무소 ○○○○○○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전라남도 ○○군지역의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는 “국도○호선 ○○ ○○지구 등 3개소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등 4건(이하 “위 4건 공사”라 한다)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철제 가드레일)를 [표]와 같이 2016. 6. 16. 조달 요청하여 같은 해 7. 18. 납품받았다.
[표] “2016년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관급자재 납품 현황”
공사명 | 구매자재 | 구매금액 (원) | 납품업체 | 납 품 요구일 | 납품기한 | 검수일 | 대 금 지급일 | 실제납품일 (현장납품) |
계 : 4건 |
| 337,3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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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호선 ○○ ○○지구 등 3개소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 철제 가드레일 | 70,336,000 | ㈜○○○○○○○ | 2016.6.16. | 2016.8.14. | 2016.6.27. | 2016.6.28. | 2016.7.18. |
국도○호선 ○○ ○○지구 등 2개소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 철제 가드레일 | 90,190,000 | ㈜○○○○ | 2016.6.16. | 2016.8.14. | 2016.6.27. | 2016.6.28. | 2016.7.18. |
국도○호선 ○○ ○○지구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 철제 가드레일 | 95,616,000 | ㈜○○○○ | 2016.6.16. | 2016.8.14. | 2016.6.27. | 2016.6.28. | 2016.7.18. |
국도○호선 ○○ ○○ 서창지내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 철제 가드레일 | 81,220,000 | ㈜○○○○ | 2016.6.16. | 2016.8.14. | 2016.6.27. | 2016.6.29. | 2016.7.18. |
※ ○○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건 제19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건 제2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6년도 ○○국토 제3권역 도로관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 5(세부수행업무)-17)(자재검수)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고 검수결과에 대하여 관급자재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4건 공사의 관급자재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에 따르면, 납품기일은 2016. 8. 14.까지로 하고,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장소인 공사현장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출장소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조달 납품 요구한 위 4건 공사의 관급자재(철재가드레일)에 대해서는 납품장소인 현장에 자재가 납품되면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때에 납품 대가를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6. 6월경 상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일 목적으로 위 4건 공사의 관급자재(철재가드레일)가 현장에 납품되기 전이라도 자재 대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공장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2016. 6. 27. 자재 계약상대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제작을 확인한 후, 자재가 마치 현장에 반입되어 검사에 합격된 것처럼 허위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사관리관(○급 ○○○)을 경유, ○○국토관리사무소(○○○○과)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국토관리사무소(○○○○과)에서 2016. 6. 28. 관급자재 대금 총 337,362,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 납품되지 않은 관급자재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
□ 조치할 사항
○○국토관리사무소장은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