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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Timeline 은 PDF 파일형태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약국 약력관리 소프트웨어' 를 개발한 케이 약사(필명 푸른약국케이) 입니다.
2015년부터 만 2년간 전혀 일을 하지 않고 full-time으로 개발해서 2017년 6월부터 6년째 무료로 서비스해드리고 있으며, 중간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서버가 막혔는데도 SQL2005 서버를 우회설치까지 하면서까지 격려해주시면서
사용해오고 계시는 소수의 약사님들이 계시는 상황입니다.(서버가 막혀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으셔도 하지 못하시는 약사님들이 계십니다.)
중간에 우리 사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버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될 방향이라서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비영리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과 직능공적대표단체인 대한약사회의 부당한 행태로 인해 만 5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극심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최대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약사 사회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만 5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무법인을 통해 진정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 3건 문서에 기술되어있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진정 민원의 배경(주요 발언, 상황들)
1. 2019년 7월 대한약사회 사무실에서 전임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 박희성 약사, 대한약사회 사무처 김세영 팀장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도 전임 약학정보원장 최종수 약사는, 약학정보원은 비영리 공익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리법인이고 직원들 월급줘야 되니까 사용료를 내라 우리는 대한약사회와 관계가 없다' 는 사실과 정반대의 발언을 하였는데도 비영리 공익법인의 대표로서 부끄러움과 사과는 커녕 이런 계약은 할수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걸 옆에 사람들이 말리는 등 촌극을 벌였음
전임 약학정보원장 최종수 약사의 '우리는 영리법인이고 직원들 월급줘야 되니까 사용료를 내라 우리는 대한약사회와 관계가 없다' 는 사실과 정반대의 발언이 이 모든 상황의 시발점임
2. 2020년 7월 전임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약사와 단독면담시 약학정보원 엔지니어, 법률자문 등의 배석 없이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이미 서버에 16개 정도의 계정이 등록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조제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유독 저에게만 DUR(?) 등 다른 사례를 대략적으로 대며 서버에 아예 접근하지 않고 개발하라는 얘기와 함께 몇개월을 기다린 면담을 다음 일정이 바쁘다는 식으로 떠밀려나오듯 짧게 끝마침
3. 이후 법무법인과의 논의후 sa권한 없이 2021년 8월경 계약서조항 수정 요청을 보냈으나 2021년말 대한약사회장 선거로 인해 결정권자가 없고, 다수 직원들의 퇴사 이유로 몇일~몇주면 가능한 간단한 계약서 수정 요청에 4~ 8개월 정도뒤에 답변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음
4. 이후 대한약사회는 공적대표단체로서 떳떳하지 못하게 모든 연락을 회피하고 내용증명으로만 겨우 답변을 받는 상황이 되었음. 전임 대한약사회 집행부(최종수 약학정보원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결정으로 인한 오랜 시간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중재안을 2022년 4월초에 요청하였으나 중재안을 논의중이고 서면으로 곧 보내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었지만 최종적으로 중재안 요청후 6개월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기한까지 중재안을 받지 못함
한약사 문제, 영리비대면배달플랫폼 등의 부정적인 현안의 경우는 최선의 결과로써 해결되더라도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마이너스가 겨우 원래대로 본전인 0 이 되는 상황이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력관리 (소프트웨어)는 로톡, 타다 와 같이 법적인 논란이 있거나 비대면진료약배달플랫폼과 같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법, 제도 개선, 큰 자금,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 인력 등의 지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스스로 지금 이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데,
가장 기뻐하고 소매를 걷어부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될 대한약사회(약학정보원)이 눈꼽만치라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만5년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7년동안 몇억이 넘는 자금, 많은 시간, 노력이 투입되었지만 아무것도 회수 하지 않아도 되고 평생 땅 파서 지구 반대편으로 나올때까지 무료로 서비스하겠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 초기부터 대한약사회에 밝혀두었습니다.
한약사 이슈를 빗대어 말씀 드리자면, 족구선수(한약사)가 자기들도 공을 조금 찰줄 안다고 축구경기장에 들어와서 축구선수 행세를 하는 걸 막는다든지, 골 판정을 더 정확하게 하기위해 초고속카메라를 도입하거나 좋은 잔디, 좋은 경기장, 경기 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선수들의 헤딩, 패스, 슈팅, 체력 등 경기력(약사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지 K리그도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처럼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푸른약국 약력관리 소프트웨어' 를 쓰고 계시거나 지켜봐온 약사님들께서는 수많은 기능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으며(이 글의 첨부화면 참고), 앞으로도 수많은 기능, 가능성들이 구현되고 현실이 될것이라는 것을 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약사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년~ 몇십년 안에는 언젠가는 해결될것이고 다른 현안들도 언젠가는 해결되어질 한시적인 현안이지만, 대단히 복잡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에 대한 공부가 끝이 없는 것처럼 전문성은 우리의 영원한 현안이라는 것은 약사님들께서 잘 아실거라 생각되구요
의약분업이후 약학정보원이 22년 동안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A(항생제), B(소염진통제), C(위장보호제) 입력하고 재고관리하고 월말에 보험청구하고 바코드, 스캐너 찍고 약봉투, 라벨 뽑고 편의점처럼 포스 찍는게 전부인데,
한 사람의 약사가 7년동안 몇억 자비를 들여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평생 무료로 서비스하겠다는데도 대한약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나쁜 선례를 만든다면, 아마도 약사님들께서 앞으로 평생 기다려봐도 누군가가 무언가를 개발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5년에 가까운 시간을 한없는 인내심으로 기다린것과 주문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순리대로 절차를 밟아가는 것 뿐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진정 민원에도 대한약사회는 아닌 척, 모르는 척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든 분쟁은 종국에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되고, 대법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사님들께서 첨부된 의견서 양식대로 보건복지부나 법원 재판부에 격려 말씀(의견서)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모든 메일,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등 증거, 정황증거들, 약사님들의 격려말씀 등은 다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신 앞에 선 단독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는 말처럼 결연히 싸우고자 합니다.
(격려 말씀(의견서)를 보내주실 분들은 10월 31일까지 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오재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어서 오랜 시간동안 함께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얼굴도, 누군지도 모르는, 어딘가의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수상 약사(케이) 올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진정 민원의 배경(법, 정관)
1. 약학정보원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 (https://www.health.kr/company/history.asp)
2. 약학정보원 정관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국내생산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및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약학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목적사업의 공익성)
본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s://www.health.kr/company/policy.asp)
3. 약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4.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은 '이 법은 법인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정식 무료 배포, 서비스 글>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7?svc=cafeapi
(글 안에 약력오버뷰나 예전 조제내역과 비교 표시 등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푸른약국 약력관리 소프트웨어 기능 화면 및 영상>
1) CYP450 약물대사효소와의 상호작용 분석 기능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69
2) '질환별 DUR'의 의의_식약처 '약물에 따라 주의해야할 질병 정보집 2010'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68
25 개 질환에 대해서 '질환별 DUR'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55
3) [질환별 DUR] 위궤양에 금기인 AcetylCysteine 제제가 처방된 실제 사례
https://cafe.daum.net/greenmission/eXyi/14
4) 성분명 약물 알러지 주의 알림 기능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26
5) 환자별 부작용 검색 기능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27
6) 약력 Timeline 및 의약품 소모량 집계 등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91
7) Suzy Cohen 약사의 Drug Mugger 기능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83
8) [약물 이상반응] 씬지로이드정으로 인한 고혈압 및 불면증 가능성
https://cafe.daum.net/greenmission/eXyi/15
9) 소아 시럽과립 용법용량 체크 기능 및 건조시럽환산계수 칭량필요량 자동표시 기능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109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110
10) 재고관리_외부장기처방 재고준비 및 중단된 처방 검색, 소수 환자에게 조제된 의약품 검색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140
https://cafe.daum.net/greenmission/fMtl/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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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능하신 약사님들의 경우, 위의 본문글과 같이 격려해주시는 의견서를 10월 31일까지 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오재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들이 있는 약준모 글 링크
https://www.pharmmaker.com/relax_new/4784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