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산지역아동센터 안내문 *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보장 정보제공)
늘 사랑과 관심으로 송산지역아동센터의 발전과 아동의 미래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센터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 분야)
가.아동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아동정보 및 기록에 대하여 센터장과 생활복지사를 제외한 일반인의 열람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체벌금지를 위하여 체벌금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 아동권리보장을 위하여 권리보장 정보제공지침서에 따라 신입아동과 부모에게 권리보장규정과 정보제공지침서를 각1부 배부하고,센터 카페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라. 아동자치활동보장을 위하여 자치활동운영규정에 따라 참여 및 자치회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아동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아동자치회의, 의견수렴함 또는 홈페이지 (http://cafe.daum.net/adong7979),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더욱효율적인 아동 권리보장을 위하여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 비밀보장 - 아동정보 및 기록의 열람제한(담당지정) 여부 /센터장 1명,생활복지사 1명 외에 열람할 수 없음.
- 체벌금지 - 체벌금지서약서 작성 (법정종사자 모두 작성하고 철저히 준수하며 종사하고 있음.
- 권리보장 정보제공지침서 적용여부 - 정보제공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아동권리보장 정보제공 상황 - 제공내용(비밀보장 등 4개 항목) 신규입소자 및 보호자
- 자치활동 아동자치 개최여부 - 개최후 회의록 작성 및 관리.회의록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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