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3회
경영․기술지도사 제1차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 안내
※ 면제 요건 문의사항이 많아 법규정에 유권해석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각 지도사 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의)
기술사 및 기능장(동일직무분야 판단은 “아래 4페이지의 표“ 참조)
- 동일직무분야 기술자, 기능장 취득자
2) 경영·경제 분야(=경영지도사만 면제가능) 또는 자연과학 분야(=기술지도사만 면제
가능)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박사학위취득 한 후)「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정교수, 시간강사 등 구분없이
인정됨)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따라서 박사학위취득 전의
경력은 인정안됨)
- 해당 박사학위 취득 후 + 전공분야 강의경력 3년
- 해당 박사학위 취득 후 + 지도실시기관 근무경력 3년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모든 대학가능)에서 해당 분야(=2차 시험
분야와 동일한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석사학위취득 한 후)관련 분야
(=2차시험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이 있는 자(따라서 석사학위취득 전 경력은 인정안됨)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 관련분야 경력 5년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의) 기사로서
(=기사취득 한 후)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산업기사취득 한 후) 9년 이상의 해당
분야(=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의)에 관한 실무경력(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이 있는 자(따라서 자격취득 전 경력은 인정안됨)
(동일직무분야 판단은 “아래 4페이지의 표“ 참조)
- 동일직무분야의 기사취득 후 + 동일직무분야 경력 7년
- 동일직무분야의 산업기사취득 후 + 동일직무분야 경력 9년
※ 기사/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요건 경영지도사 1차 면제는 생산관리 분야의
품질경영(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만 가능합니다.
예) 정보처리기사는 기술지도사의(정보처리)분야에 해당하기에 경영지도사
의 직무 분야가 아니므로 경영지도사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재무관리 분야만 가능)
- 공인회계사취득 후 + 경력 5년
6) 2017년도 제32회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
- 전회차 1차 시험 합격자
7) 2017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이거나
2018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 양성과정 이수자
※ 상기 “1)”호, “4)”호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영 또는 기술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 참조
※ 상기 “2)”호부터 “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가 동일한 지도사 시험의 분야를 달리하여
응시할 때 1차시험을 면제함
2. 면제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 제출기간 : 2018. 5. 21(월) ~ 5. 30(수) 17:00(토·일·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내방 또는 등기우편
○ 경력산정기준일 :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2018. 5. 30(수)]
○ 면제처리절차 : 면제서류제출(면제신청자)→ 1차면제승인(공단) 후→
2차 시험 큐넷 인터넷원서접수(개별수험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경영_기술지도사 제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2018년).hwp
정보제공 : 마피아에듀(한국경영인재연수원) MAFIAedu.com
경영지도사, M&A거래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