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법이 국회에서 또 무산됐다.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말이다. 그러자니 기득권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런 개혁을 합의로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비 현실적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여야간에 합의는 정당이나 개인 또는 이해집단의 득과 실을 따져 본래의 개혁 취지를 훼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혁 학자들은 소수가 다수에게 강제 하는 것이면 권위주의(횡포)이고 다수가 소수를 강제하면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법은 쟁점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하도록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 폭력방지법)시행 이후 개혁이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렸다. 정부가 올해 국정개혁으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4대개혁을 지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도 절반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가지도 성사 된것이 없다.
언젠가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라고 국회를 비판한적이 있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시기를 놓쳐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야당은 안건을 합의하는데 원안보다 좋은 안건을 제시하고 수정안을 갖고 합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안건과는 관련도 없는 엉뚱한것을 들고나와 흥정을 하려고만 한다. 이래서 야당의 반대로 결열되기가 일쑤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만 해도 국민세금이 1년에 수조원씩 천문학적 예산이 무한정 투입돼 정부가 국가재정 파탄을 막기위 위해 개혁을 하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합의사항 이기도 하다. 더구나 공무원 연금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 국민들 동의없이 혈세를 쏟아 붙기 시작 한것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새정치연합이 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표만 의식해 공무원 노조란 이익집단의 입맛만 맞추려다가 국민 여론의 몰매를 피해가기 위해 마지못해 합의를 해줬다. 문재인 대표는 합의안도 정부안을 받아들인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입맛에 맞게 다 뜯어고쳐 개혁을 하나마나한 합의를 한것이다.
거기에다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마치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연금을 더 올려주는것 처럼 조건부 합의를 한것이다. 국가재정 파탄을 막기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니까 국민연금을 연계해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조건부 합의를 한것이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만 한다. 속담에 소경 제 닭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이래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은 "19대국회에 가장큰 업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고 4대 개혁을 성공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무산시켜 놓고도 자화자찬을 늘어논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변명만 한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칼을들고 공무원노조 입맛에 맞게 개혁을 한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허지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과 밀실 타협을 해놓고 선진화법 핑게대는 것은 무책임한 여당의 국민에대한 횡포다. 김무성대표와 문재인대표가 꼼수로 개혁안을 마련한 세부적 내용을 알고 합의안에 서명했는지도 궁금하다. 공무원연금 세부안을 들여다보면 꼼수 개혁이란 사실이 들어나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300만원이하 공무원은 개혁 이전보다 더 받을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받어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것인데 아무리 저 소득자를 위한 것이라 해도 수령액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것은 개혁이라고 할수는 없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도 종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연금수령 개시일도 국민연금은 2013년에 61세로 이미 늦췄는데 공무원연금은 2022년이 돼야 61세로 늦춰지기 시작한다.
또 개혁안은 일반근로자와 형평을 맞춘다는 구실로 공무중이 아닌데도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의 2분의1을 지급하는 비공상 장애연금까지 신설했다고 한다. 공무원을 위한 개악이다. 이런 꼼수를 개혁이라고 싸인한 김무성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모르고 했다면 바보 멍텅구리고 알고 했다면 대 국민 사기극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을 위한 개악을 하지말고 국민을 위한 연금법을 개혁해야 한다.
첫댓글 한동안 네티즌칼럼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게되니 반가움이 배가됩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생각하는 아성님의 멋진 칼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