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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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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강암구)에서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어떠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분석하였다.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직·간접편익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추정 사회경제적 편익(2008년 기준)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ㆍ사회적 편익 :
이러한 사회적 편익은 2009년에 최대(최소) 46,210억원(43,825억원), 2010년에 52,634억원(49,859억원), 2011년에 63,523억원(59,793억원), 2012년에 70,182억원(65,717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은 2009년에 최대(최소) 106,634명(76,854명), 2010년에 115,019명(83,694명), 2011년에 138,164명(100,116명), 2012년에 149,819명(108,657명)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속도와 그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의 증가에 비해 전통적인 노인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의 전반적 틀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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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책임있는사람은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두리뭉실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