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보건의료노조, 의사 부족해 의료현장에 불법의료 여전 ... 의사인력 부족하다는 증거
- 대리처방(62.3%), 대리시술·처치(59.1%), 대리수술(24.7%)
불법의료에 내몰리는 진료보조인력 많은 병원 400명에 육박
-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이후, 병원마다 PA인력 대거 늘려
불법의료 근절 위해 의사 부족 인정하고, 진료거부 중단해야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16일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의료현장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13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는 여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의료기관의 62.3%가 대리처방, 24.7%가 대리수술, 45.1%가 대리시술·처치, 59.1%가 대리 동의서 서명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장실태조사에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58개(62.3%)로 절반이 넘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절반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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