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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를 위반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체포영장' 은 무효이고 '당장' 취소되어야 합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구역' 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비밀취급인가' 를 받아야 합니다.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이것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의 제정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를 제외하는 '수색영장' 을 발부하였습니다.
입법권이 없는 일개 판사가 '군사기밀 보호법', '형사소송법' 을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정계선 (전)서울서부지방법원장, (현)헌법재판관 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했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되어야 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했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되어야 합니다.
2025.1.15. 2차 '체포영장' 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제외' 가 빠졌다고 하나,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을 위반하여, '수색영장', '체포영장' 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군사보호구역' 을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무단점령'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55경비단' 의 '출입허가' 를 받았다 주장하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비책임은 '경호처' 에 있고,
'경호처(차)장' 의 허가가 없는 대통령 관저의 '출입' 은 '무단점령'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는데,
2025.1.3. 1차 '체포영장', 2025.1.15. 2차 '체포영장' 은 모두 불법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18년간 '대법관' 과 '헌법재판관' 을 고발하여 왔습니다.
'무법천지' 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는 '해체' 가 '답' 입니다.
제가 '대법원의 16개 거짓판례' 를 고발했지만, '무법천지' 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는 '해체' 가 '답' 입니다.
'악마의 칼춤' 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5천만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의 16개 거짓판례와 국민에 대한 가스라이팅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34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9.]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민감사]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를 위반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체포영장' 은 무효이고 '당장' 취소되어야 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50